2007년 3월 23일 금요일

3차 해고되다

나의 꼬리표는 이제 하나은행 3차 해고자이다.
아마 나만큼 꼬리가 긴 해고자도 별로 없을 것 같다.

2007.03.15.자 인사위원회의 결과인데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에는 내가 오보를 하고 있어 하나은행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하더니 그런 내용은 하나도 결정하지 못한 모양이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데 그동안 내가 쓴 글들에 사실이 아닌 것이 없고 공포심을 느낀다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많아서 양심에 찔리기 때문일 것이다.

3차 해고도 2차 해고와 같은 이유인 무단결근에 의한 당연퇴직이다.
그러나 당연퇴직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절차를 하나은행은 무시하였다.

지난번 법원에서 분명하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나를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은행 인사부의 행동이 귀엽다.

댓글 5개:

  1. 에고고 해고 신기록 세우겠네....

    참 노동자들에게는 너무하는 짐승같은 놈들이다

    지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법원의 판결도 걍무시하는..

    답글삭제
  2. 넉넉한 퇴직금과 해고기간의 임금을 준비해 주실

    하나은행에게 감솨 하시고^

    답글삭제
  3. 일상적 경제활동꺼리는 마련하셨는지?

    답글삭제
  4. 예상한 일이니깐 즐거운 맘으로 행진하시길...^^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