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8일 월요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예고 전문 파일 hw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01.01 시행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오늘(2009.12.28) 행정예고했다. 특히 오늘 예고된 내용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관한 것인데 일단 정확히 살펴봐야한다. 위헌요지도 많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두번째 행정고시용이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정치란 무엇인가

손석희100분토론 마지막 날 유시민 전보건복지부장관이 토론자로 나와서 사마천의 사기를 요약해서 인용했다.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원문을 구하지는 못했고 그나마 충실하게 번역된 내용이다. 평생토록 깊이 새겨둘만한 말이다.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리는 정치의 방법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익을 이용하여 이끄는 것이며, 그 다음은 가르쳐 깨우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백성을 가지런히 바로잡는 것이고, 가장 못난 정치는 부를 놓고 백성들과 다투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본다.

2009년 10월 24일 토요일

비정규+용산참사 집회

오늘(2009.20.24) 서울역에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및 용산참사 해결촉구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의미있었던 내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촉구였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된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였다.


용산참사 희생자의 부인이 단상에서 뼈에 사무치는 억울함을 이야기했다.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집회에 자주 가는 편이지만 오늘따라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사물놀이패가 공연을 했는데 문외한인 내가 들어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집회문화도 날로 발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여대 춤꾼들이 나왔는데 배경음악이 빠른 템포의 마치 요즘 유행하는 힙팝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다.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새로운 모습을 배웠다.


끝으로 하얀풍선에 용산참사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적어서 날려보냈다.

가을하늘 높이 날아올라가는 풍선들이 아름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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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일 금요일

도가니탕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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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탕을 만들어 본다.

추석이라고 중전과 함께 원당시장에 장을 보러갔다. 중전이 갈비찜을 해준다며 정육점으로 들어갔는데 도가니 3근에 1만원이라는 글씨가 내눈에 크게 보였다. 최상등급은 아니겠지만 오랜만에 도가니탕이 먹고 싶어졌다. 명절때 이것 저것 해달라고 말하다가 구박받을까 두려워 내가 끓일테니 사자고 졸랐다. 시장에 따라와서 귀찮다는 표정을 절대 보이지 않고 흐믓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1. 우선 도가니의 핏물을 뺀다.

국물요리는 핏물을 빼야한다. 끓이는 과정에서 피가 응고되어 국물위로 떠올라 시각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2~3시간 정도 찬물에 담궈두면 충분하다. 급하게 만들어야 한다면 끓이면서 떠오르는 핏물 응고된 것(검은색 끈적거림)을 걷어내도 된다.

2. 한 번 먼저 끓인 뒤 국물을 버린다.

뼈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도 끓인다. 잡내를 없애기 위함이니 국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붓고 끓인다. 처음에는 센 불로 빨리 끓이고 두번째는 은근한 불로 뼈속이 우러나오고 또 도가니가 쫄깃해질때까지 끓인다. 보통 도가니탕은 기름을 걷어내고 먹는데 그리 신경쓰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먹어도 된다.

3. 마늘,생강 등 보양재료(인삼,대추 등)를 넣어도 좋다.

마늘은 기본이고 나머지들은 선택적으로 넣어서 먹으면 된다. 간은 소금으로 한다. 도가니는 간장에 찍어먹는다. 파를 넣어 먹는다.


2009년 9월 29일 화요일

12. 노동사건에서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

어떠한 투쟁이든지 법적인 다툼에 이르게 된다.

그러기 전에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우리사회의 사용자라는 인간들은 그리 양심적이기 않기 때문에 결국 법에 호소하게 된다. 또는 법을 넘어서 투쟁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노동사건의 특징은 감정적인 원한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 사용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자는 맨주먹으로 싸우고 싶은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변호사를 잘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돈을 주었기 때문에 내 편이라는 착각을 많이 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신의 변호사는 수 많은 사건속에서 당신을 하나의 사건으로 볼 뿐이다. 당신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1. 승소가능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라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사회의 법원이라는 곳이 진보적이거나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이다. 게다가 1심, 2심, 3심으로 올라갈 수록 보수적인 경향의 판사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사용자가 꼼짝도 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왠만한 변호사라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왠만한 해고사건은 진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때 비록 지더라도 하고싶은 말을 다하는 정의로운 변호사를 찾아야 지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지더라도 할 말을 해야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스릴 수가 있고 여한이 남지 않게된다. 변호사에게 승소가능성을 묻지말고 나의 감정에 변호사가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변호사의 됨됨이를 판가름할 수 있다.

사건의 승패만을 이야기하는 변호사는 결국 당신에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소송을 그만하거나 합의를 종용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결국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변호사를 원망하게 된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진보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한 일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을 가진 변호사와 정의로운 판사의 합작품이다.

2. 법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는 피해라

법의 여신인지 뭔지 잘은 모르지만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칼을 든 동상을 법의 상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한참 잘못되어 있다. 특히 판사들이 가운데 서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공부만 한 법률가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이다.

저울이 한 쪽으로 기울면 그 중심점을 이동해서 수평이 되게 해야한다. 가운데만 고집한다면 저울은 계속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뿐이다.

그 한 쪽을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이 아직도 더 많은 날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후회가 없게된다. 너무 냉정하거나 의뢰인을 고객으로 보지 않고 마치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의 부속물로 생각하는 경우는 절대피해야 한다. 변호사도 자신이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눈물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의뢰인과 대화를 많이 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저울의 한 쪽을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2009년 9월 4일 금요일

11. 검찰과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라 - 에피소드5 (상대방 증거열람)

노동부를 찾아가면 진정, 고소로 진행되어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헌법재판소로 가게된다. 이때 상대방을 역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1. 노동부, 검찰, 헌법재판소

노동부나 검찰에 고소를 하게되면 나도 진술을 하지만 상대방도 진술을 하게된다. 여기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커다란 차이점이 발생한다. 민사사건은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것을 나도 받아보게되어 서로 공방이 오고가지만 노동부나 검찰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진술서를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진정이나 고소가 기각되어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증거를 제출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른다. 아주 답답한 경우이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면 상대방의 진술서와 증거를 열람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 진정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면 고소를 해라. 그러면 노동부가 종결을 하더라도 검찰로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지 송치하게 된다. 고소를 하면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의 순으로 올라가게 된다. 물론 다 기각될 것이다. 검찰이 사용자를 벌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내가 직접 본적은 한 번도 없다. 추석이나 설날에 임박해서 체불임금이 많은 사용자를 벌금형 정도로 끝내는게 전부이다. 결코 그들의 죄에 대해 속시원하게 벌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 노동사건으로 싸우는 사람은 우리사회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어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 검찰에 고소하면 나의 억울함을 검사가 풀어줄거라고 기대한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들이나 사회의 불의를 벌주러 애쓰는 것이지 현실속의 검사는 회사원이나 다름이 없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할 뿐이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검찰에서 모두 기각되고 나면 마지막 방법으로 헌법소원이 있다. 검사가 나의 사건을 기각하는 바람에 나의 평등권, 행복추구권등이 침해되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개인이 직접할 수는 없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그냥 접수만 하게 이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소장만 접수하고 기각당하면 된다. 승소같은 것은 기대하지 마라. 헌법소원을 한 목적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역이용하기 위해서임을 잊지마라.

헌법소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동안 노동부, 검찰에서 다루었던 모든 자료를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진다. 노동부, 검찰은 수사를 한거지만 헌법소원은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2. 에피소드5 (상대방의 증거를 역이용하라)

나의 경우를 이야기 하자면 노동부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하나은행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자 당시 나와 합의하였던 노무사가 하나은행을 대리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모든 것을 부정했다. 그러나 당시 나와 합의하였던 노무사가 분명히 하나은행의 위임장을 내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자마자 위임장을 가지고 왔냐고 물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노동부에 가서 복사 좀 해달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제출한 것은 안된다고 한다. 검찰로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찾아낸 것이 헌법소원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검찰청에서 기각되자마자 재빨리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는 나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기록을 복사할 수 있었다. 물론 사건은 기각되었지만 나는 하나은행이 노동부에 제출한 위임장을 기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당연히 복사해서 하나은행과의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했고 사건은 급반전되어 승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말 그대로 끽소리 한 번 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위임장까지 제출해 놓고 발뺌을 하다가 걸려든 것이다. 나와 합의 하였던 노무사가 제출한 위임장이 증거로제출되었다. 만약 지금 이런 경우에 처한 노동자라면 검찰에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구하고 있지 못하다면 검사실에 전화해서 빨리 기각시켜달라고 말을 해라. 기각된 뒤에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중요한 증거를 입수한 뒤에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유리한 입장으로 바꾸면 당신의 승리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2009년 9월 2일 수요일

어두워져야 길이 보인다

나는 케이블방송에서 지나간 사극을 자주 본다.

명성황후(이미연)를 보았는데 대원군(유동근)이 독백을 하면서 하는 말이 마음에 들었다.
어두워져야 길이 보인다.

밝은 날에는 천지가 다 길처럼 보이지만 어두워지면 꼭 가야할 길만을 찾게 된다는 의미로 들렸다. 우리 사회는 지금 충분히 어둡다고 생각한다. 이제 길이 보일때가 된 것도 같은데 아직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

2009년 8월 17일 월요일

twitter를 시작하다

얼마전부터 twitter 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9.7.31.
IRC보다는 못하고 블로그보다는 중독성이 강한듯 하다. 서로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라 인터넷 특유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쾌감이 잘 느껴진다. http://twitter.com/chabrothers 이곳이 내 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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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7일 화요일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기자회견

요즘 엄청 바뻤다.

그 놈의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처음부터 잘못만든 법이기는 하지만 이를 또 유예하거나 연장한다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고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2009.6.26. 국회앞에서 했다. 조금 바쁜 것이 지나가면 그동안 쌓은 내공을 또 정리해야겠다. 점점 내공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조만간 손바닥에서 장풍이 나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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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9. 노숙투쟁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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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8일 일요일

노숙투쟁

국회앞에서 노숙투쟁(6/26,금)을 했다.

비정규직법 개악을 반대한다는 플랜카드를 길에 걸고 국회앞 아직 개통되지 않은 지하철역입구에서 한비연(한국비정규직연대회의) 비정규직노조 위원장들과 하루밤 노숙을 했다. 7월1일이면 시행되어야 하는 이 법을 한나라당은 다시 유예하자고 하고 정부는 한 술 더떠서 연장을 하자고 한다. 노숙을 하니 경찰관들이 지나가면서 이것저것 물어본다. 그중에 한 경관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누구나 생각은 다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결국 2MB 같은 사람들만 우리 사회를 떠나면 행복한 사회가 되겠다는 어림없는 생각을 해보았다.

29일과 30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의 유예안에 반대한다면서 연석회의장을 퇴장해버렸다. 오늘(6/28) 밤이라도 3당(한나라당,민주당,창조한국당) 간사들이 합의안을 만들어서 양대노총을 내일 다시 만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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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8일 목요일

바쁜 일정

요즘 한두달 무척 바뻤다.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 위원장이 되었고, 전국은행계약직모임(http://cafe.daum.net/geyag)의 카페지기가 되었다.

비정규직법안의 시행을 7월1일 앞두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하루에도 몇통씩 전화와 인터뷰가 쇄도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서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내공이 부족하다. 열공모드로 돌입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기에 이미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참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결국 힘의 논리에 밀려나는 현실이 안타깝다.

어제는 sbs 뉴스추적과 인터뷰를 했다. 6/24(수) 밤11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또 오늘은 민주당 국회의원 10명과 한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가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도 참석하여 발언을 했다. 금융비정규직의 실태와 내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이야기했다. 현재 기간제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사유제한과 횟수제한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개악이 아닌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내가 한 말에 귀를 기울였던 국회의원과 보자관들과 명함을 주고 받았고 간담회가 끝난뒤에도 연락이 따로 와서 자주 왕래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였다. 나는 언제라도 좋으니 초대해 달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 홍영표의원, 국회 환노위간사 김재윤의원이 관심을 보였다.

아래는 오늘 있었던 간담회에 대한 기사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618170905346&p=yonhap


6/9(화)에는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도 있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092325435&code=920100

2009년 5월 7일 목요일

간디

인터넷을 헤메다가 간디가 한 말을 접하게 되었다.
커다란 가르침이라 생각되어 적어둔다.

간디어록

=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일곱가지 악 =

1. 노동하지 않고 얻는 부
2. 성품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
3. 양심을 무시하고 느끼는 즐거움
4. 도덕성 없이 이루어지는 상거래
5.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과학
6. 희생없는 종교
7. 원칙없는 정치

그 첫번째가 '노동하지 않고 얻는 부' 라는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2009년 4월 25일 토요일

유체동산압류 동산경매 두려워마라

채무가 있어서 소송에서 결국 패하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온다.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집행관이 경매를 진행한다. 내가 아는 범위안에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억울한 해고를 당해서 압류까지 진행된 사람들에게 힘이되라는 의미이므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차피 법은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1. 동산압류 - 집행관을 두려워마라

오래된 드라마를 보면 집행관을 '집달리'라고 표현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방안으로 신발을 신고들어와서 저항하는 사람을 발로 차거나 밀면서 일명 '빨간딱지'를 붙이는데 요즘은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을 하기 바란다.

먼저 집행관은 동산압류를 하는 장소에 불시에 찾아온다. 가정집이라면 일단 자녀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이 찾아왔으면 아버지 친구라고 하면서 잠시 자녀들은 나가있으라고 해도 되며 그 정도는 이야기 하면 잠시 기다려 준다. 집행관이 올때 채권자도 함께 오기도 하는데 거의 그런 일은 없다. 마주쳐서 좋을 것 없기 때문이며,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모질게까지 하지 못한다. 카드사에서는 담당직원이 오는 경우가 있지만 서로 이야기 할 필요도 없으니 조용히 있으면 된다.

일명 '빨간딱지'는 지역에 따라 노란색을 사용하기도 한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TV뒷면이나 세탁기 구석에 붙이며, 너무 보이는 곳에 붙이면 잘 안보이는 곳에 붙여달라고 해도 되고, 집행관이 간 뒤에 안보이는 곳으로 옮겨 붙여도 된다. 물론 법적으로는 절대 손대면 안되지만 집행관이 붙인 위치까지 기억하지는 못하며 살펴보지도 않는다. 집행관은 법에 따라 자신이 할 일만 하는 것이므로 이 사람들과 싸우거나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만 하면 된다. 인사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2. 동산경매 - 아무도 안사간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무도 안사간다.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면 예정된 날이 통보되고 그날에 집행관과 중고(고물)업자들이 집으로 온다. 그리고 집행관이 '지금부터 여기는 법정입니다.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경매를 진행한다. 같이 온 업자들은 집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모두' 입찰하여야 한다. 선별적으로 마음에 드는 물건에만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된 물건 전부를 얼마에 산다고 입찰하는 것이다.

당신 같으면 5년된 TV, 7년된 냉장고, 잘 돌아가는지 의심되는 세탁기를 돈주고 사겠는가.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다. 특별히 고가의 제품이나 신제품이 있다면 중고상들이 눈독을 들이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집에는 그런 물건이 없다. 현재 채무도 정리하고 있지 못해서 경매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고가품이 있겠는가.

혹시라도 업자중에 한 사람이 사겠다고 하면 채무자의 배우자는 절반의 가격에 우선적으로 살 수 있으니 만약 평가된 금액이 1백만원이면 50만원을 준비하고 있다가 누군가 입찰하면 배우자가 그 가격에 사겠다고 말하면 된다. 그 돈도 없다면 마음을 비우고 그냥 입찰하도록 두면 된다. 생각해 보면 집에 있는 물건의 전체를 가져가려면 이사짐센타처럼 가지고 가야하는데 그정도로 수지타산이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경매유찰 - 다시 오지 않는다.

경매가 유찰되면 채권자는 20% 내려간 가격에 또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사가는 물건을 다시 경매하려면 또 경비를 선납해야하는데 많게는 30만원 정도 들어간다. 나라도 다시 경매 하지 않을 것이다. 카드사나 은행에서는 협박용으로 한 번 쯤 하는데 대부분 신참내기들이 뭘 모르고 진행하거나 고참이라면 밑져야 본전으로 한 번 하는 것이다. 다시 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법적으로 압류된 것이지만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 계속해서 잘 사용하면 된다.

동산압류가 진행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기 바란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2-3년만 참으면 당신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힘내기 바란다.

2009년 4월 14일 화요일

보람된 하루

얼마전 명도소송 때문에 이메일로 상담했던 사건이 조정으로 끝이 났다.

서로간에 아주 만족했을리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주기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내가 쓴 글이 악용되는 것을 걱정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잘 활용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서로 합의한 시간내에 좋은 결과가 생기기를 바라며 노부모를 모시고 거리로 쫓겨나는 일만은 피한 것 같아 안심이 된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법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특히 노동법같은 사회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이때 법은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기우는 쪽으로 다가서서 저울이 평형을 이루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강자쪽에 더 많은 책임을 물어서 약자에게 힘을 더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이 가운데에 있기만을 고집한다면 평등이라는 개념이 왜곡될 것이고 저울은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 있을 것이다. 본래 인간이 평등하다면 이 평등함이 깨질때 바로잡아야 하는 역할이 바로 법이 해야할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2009년 4월 9일 목요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구글코리아)

구글코리아가 대한민국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로 지원되는 youtube 서비스에서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등의 기능을 제한하면서 제한적 본인확인(실명제)를 거부 하였다. 물론 다른 언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구글코리아 공식블로그에 올라온 레이첼 웨트스톤(Rachel Whetstone)글은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사회를 단적으로 꼬집어주고 있다.

아래는 오마이뉴스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06974

아래는 구글코리아 공식블로그
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

아래는 구글코리아 부사장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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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작성일: 2009년 4월 9일 목요일

한 사안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따분할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는 틀렸다고 하면서 저마다 의견들을 표출합니다.

소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이 진리로 판명날 수 있으며, 또한 난제들에 대해 공개토론함으로써 보다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론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계에서는 특히 어렵습니다.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인터넷 세계에서 말입니다.

구글은 평소 구글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는 보다 많은 선택과 자유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이라는 게 저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경계선을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과 문화규범이 각기 다른 10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하루에도 수 차례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명료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사실상 모든 나라에서 불법인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의 경우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oogle.de (구글 독일 도메인) 제품에는 나치 관련 콘텐츠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특수성이 있는 나라들은 나치 관련 논평이나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에 이런 극단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들의 주장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믿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구글의 제품들은 전세계의 사용자들이 정보와 의견을 만들고, 이를 소통하고 검색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입니다.

구글 사이트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구글 내부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글은 인터넷 상에 무엇이 보여지고 안보여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재자가 아니며, 결코 구글이 그런 역할을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정은 법원과 정부가 해야할 것입니다.

저희는 구글 제품을 세 가지의 서비스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이런 선택의 문제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즉, 검색, 광고, 그리고 콘텐츠를 직접 호스팅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검색은 이 중에서 가장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입니다. 구글은 법적인 요구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을 때, 혹은 불법 신용카드나 주민등록 번호가 노출된 검색결과는 이를 인덱스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도 제거 사유를 가능한 한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색 분야와는 대조적으로, 저희 비즈니스 상품인 광고에 있어서는 명확한 광고 콘텐츠 정책을 세워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카테고리는 블로거, 구글그룹스, 오르컷, 동영상 사이트와 같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영역입니다. 구글은 이들 제품을 통해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장(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의 콘텐츠가 구글의 서버를 통해 제공되기에 저희는 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희는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블로거오르컷 참조)

이제 문제는 이 같은 규칙을 어떻게 지키도록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글은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여러분의 휴대폰 서비스 또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처럼 콘텐츠나 이메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완벽한 해답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희에게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했거나 구글의 정책을 위반했다고 신고해주는 수백만의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는 해당 내용을 보고 적절성을 검토한 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들에게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말입니다.

저희는 또한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률이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복잡한 상황도 직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나라마다 그 관용도가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는 실제로 기술적인 도전과제가 됩니다. 즉, 특정 콘텐츠가 어떤 국가에서는 나오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저희는 특정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희는 법적인 사항만을 고려해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합법적인 콘텐츠라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품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는 현지의 문화와 니즈를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지 사정은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은 기업으로서 저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감히 모든 사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거나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호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선시되는 원칙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모든 사안을 최대한 투명하게 결정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작성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레이첼 웨트스톤(Rachel Whetstone)

숨은벽(사기막능선)을 바라보며

[Flash] http://cfile293.uf.daum.net/image/1218591049E5E037091712



오랜만에 평일에 중전하고 둘째 아들하고 북한산에 다녀왔다.

4월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일이라 학교가 쉬었는데 첫째놈은 친구들하고 야구하러 나가서 집에 있던 둘째만 데리고 다녀왔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범민주세력이 지지하던 김상곤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기분좋았다.

숨은벽 가는 길을 알아두려고 근처까지만 올라갔다 왔는데 날씨가 황사와 매연 때문에 시야가 좋지는 않았지만 숨은벽의 매력은 충분히 느낄수 있었다. 북한산성 입구에서 송추쪽으로 1킬로 정도 더 가면 효자리라는 표시를 지나서 '국사당'이라고 쓰여진 안내표시가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면 '밤골매표소'가 나온다. 지금은 입장료를 받지 않으니 비어있었고 바로 옆에 국사당이 있었다. 화장실도 있고 주말에는 자리가 없겠지만 입구에 주차할 수도 있었다.

매표소를 50미터쯤 지나면 표지판이 있는데 양쪽으로 갈라진 길이 모두 백운대를 가는 길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서면 숨은벽(사기막능선)으로 오르는 길이다. 조금은 허술한 길이고 소로이므로 놓치지 말고 들어서야 한다. 철책이 있으므로 따라서 올라가면 된다.

심심해서 간 것인지라 험하지 않은 봉우리까지만 갔다가 내려왔다. 능선 하나만 더 넘으면 아주 멋진 경관이 펼쳐질듯 했는데 중전이 그만 올라가자고 해서 아쉽지만 내려왔다. 사기막능선을 보면서 북한산 제일경이라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숨은벽릿지를 다녀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건너편 설교벽능선도 아름다웠다. 숨은벽능선을 여성적이라고 한다면 설교벽능선은 남성적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당해 보였다.

핸드폰으로 찍었더니 사진이 그림처럼 보이는군.. ^^;;

2009년 3월 13일 금요일

비정규직보호법안 개정안 입법예고

2009.3.13. 노동부는 현행 2년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비정규직보호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거라는 희망을 담보로 보호법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결국 예상했던 것처럼 보호되기는커녕 그 기간만 늘어나게 생겼다.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평가나 반성도 없으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공고문의 내용이 나를 쓴웃음 짓게한다. 반대를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이 최대 쟁점일 뿐이다.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차별과 고용불안이다. 이 두가지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2년에 가까워진 노동자들은 2년 더 근무하게 되었으니 환영은 아니더라도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2년 동안 차별의 서러움을 계속받아야 한다.

그동안 비정규직투쟁의 방향은 주로 해고와 관련된 고용의 문제였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차별의 문제로 다가서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차별은 해고에 비하여 서로 공감하기가 쉽다. 또한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여성이고 여성 특유의 성격으로 차별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된다는 장점도 있다.

해고투쟁이 남성적인 성취지향적 투쟁이라면 차별투쟁은 여성적인 관계지향적 투쟁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비정규직투쟁의 방향이 그동안의 남성적인 투쟁에서 여성적인 투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 문제는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첨부파일로 올려둔다.
한마디씩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 3월 4일 수요일

노부모를 모시고 명도소송

얼마전 한통의 이메일이 왔다.

명도소송을 당하게 생겼는데 어찌해야할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렵고 월세 보증금은 벌써 다 까먹은 상태인데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것이었다. 현재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대리운전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얼마전 사업을 하다가 모두 잃고 이제 남은 것은 월세방 하나인데 이마저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은 한번 실패하면 다시 잃어나기 가장 힘든 나라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구제기능이 없는 사회이다. 누가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가 말이다. 하다보니 실수와 자의타의로 헤어나지 못하게 될 뿐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나에게로 온다. 내가 평생토록 낸 세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때 나를 도와준 적이 한번도 없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노부모를 모시고 있어서 어디 갑자기 갈 곳도 없는 모양인데 한 6개월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 다시 월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그때까지만 버틸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 내게 보내온 이메일 내용이었다.

일단 명도소송의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고 최대한 선의를 재판부에 표시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악의를 갖지 말고 시간을 끌라고 일러주었다. 상대방이 소장을 보내왔을때 그대로 두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적절한 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날짜가 잡히기를 기다리라고 했다. 이러는 과정에 한달 이상은 흘러가게 되므로 그 사이에 또 다른 궁리를 해보라고 했다.

소장이 접수된지 약 4달이 지났고 얼마전 재판일이 잡혔다. 만족할만큼 시간을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판사가 녹녹하게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최대한 재판일에 가서 판사에게 사정을 하라고 말 할 수 밖에 없다. 판사가 얼마나 봐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판결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판결을 받고 나서도 강제집행을 하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라는 조언이 전부일 수 밖에 없다.

시간을 잘 견디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기를 바랄 뿐이다.

2009년 2월 17일 화요일

4대보험과 퇴직금사이에서

오늘부터는 나에게 상담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담사례로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다.
나는 변호사나 노무사가 아니므로 절대 댓가를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섭섭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어제(2009.2.16.월) 상담한 내용인데 아주 흔한 경우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고 아주 대표적인 경우이다.작년에도 전화왔었는데 지난주에 또 전화가 왔고 그래서 어제 만났다.

3년 넘게 일해왔는데 처음 일할때는 4대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룬것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다.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워서 사장에게 이야기 했더니 4대보험을 해 줄터이니 그동안 근무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치자고 말했단다. 새롭게 계약을 하면서 4대보험을 적용해 줄터이니 3년 넘게 그동안 일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다.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을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그냥 같이 일하자라고 말해두고는 세금이라던가 제반보험을 적용시켜주지 않다가 직원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야기하면 퇴직금을 받고 나가던가 새로 계약할때부터 퇴직금을 적용하자고 한다. 4대보험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게 되므로 사장이 자기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노동자들이 더러워서 그만둔다는 심정으로 그동안의 퇴직금을 받고는 회사를 나오고 만다. 그런데 어제 상담한 사람은 억울해서 그만둘수 없으니 사장과 싸우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길래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되 퇴직금은 포기못한다고 말하라고 했다. 그리고 계약서에 고용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면 거부하라고 했다. 그동안 아무런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무해왔는데 지금 서명하면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될 수도 있다고 지적해 주었다. 그리고 비슷한 직장이 많은 직종이므로 겁내지 말고 할 말 하면서 일하시라고 충고했더니 그러겠다고 한다.

요즘은 1인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4대보험을 해야하는데 무슨 배짱인지 임자를 아직 못만나서 그런다고 다른 직원들고 수근댄다고 한다. 이제 임자만나게 된듯하다. 결의가 뚜렸한 사람이었다. 잘 도와주기로 나도 마음 먹게 되었고 일부 중소기업 사장들의 나쁜 습관이 고쳐지기를 바란다.

2009년 2월 12일 목요일

올해의 마음가짐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 블로그를 돌아다니다가 민주애비네 블로그에 가보니 2009년 화두를 적어두었던데 나는 화두라기 보다는 마음가짐을 적어본다.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고사성어이다.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룬다라는 뜻이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임없이 노력하면 이룬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나라때의 유명한 시인인 이백(李白, 李太白)은 훌륭한 스승을 찾아 산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공부에 싫증이 나자 스승에게 말도 없이 산을 내려오고 말았다. 집을 향해 걷고 있던 이백이 냇가에 이르자 한 노파가 바위에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었다. 이백은 할머니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것이 가능하냐고 이백이 물었더니 노파는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하지'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이백은 크게 깨달음을 얻어 다시 열심히 공부하였다고 한다.

올해는 그동안 작은 노력으로 해왔던 몇몇 일들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야겠다.

2009년 2월 6일 금요일

1백만 해고 대란설 새빨간 거짓말

요즘 노동부는 2009년 7월 1일이 되면 1백만명이 해고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변호사가 레디앙에 기고한 글이 공감도 되고 나중에 참고하기 위하여 그대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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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 해고 대란설 새빨간 거짓말"
MB-한나라당 "기간제한 없애려는 것...모든 노동자 비정규화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방식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①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② 파견 사용기간 역시 동일하게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③ 상시파견허용 업무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방식으로 변경(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전부 허용) 또는 허용업무 대폭 확대(서비스 업종, 제조업 등까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노총의 반발로 일주일 정도 미루어졌다고 하나, 반발하는 한국노총의 진정성도 믿기 어렵고 한나라당의 태도 또한 모두 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한나라당의 쇼

지금 노동부나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주장은 100만 해고대란설이다. 즉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제로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2009년 7월 1일로 법 시행 2년이 되므로 경제위기로 어려운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할 것이라는 거다.

그리고 2년이 되는 기간제 노동자의 숫자가 얼추 100만명이란다. 그래서 해고를 막기 위해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견도 2년 이후에는 직접 고용을 해야 하니, 역시 같은 논리로 해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기 및 공갈협박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일단 2007년 7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이 법이 적용되므로 2년이 되는 시점은 기업마다, 노동자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2009년 7월 1일에 일제히 2년이 도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왜 기업들이 해고를 하는가이다.

만일 저들 주장대로 경제위기로 기업사정이 어려워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라면 그런 기업은 4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어도 해고를 할 것이다. 안 그런가. 정규직 노동자들도 막 짤라대는 판에 말이다.

영원무궁토록 비정규직 사용

저들의 속셈은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고 싶은데, 그게 싫은 것이다. 법을 개정 안하면 짜르고 다른 비정규직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그게 성가신 일인 것이다. 그래서 전경련이나 경총은 아예 이참에 4년이 아니라, 기간제한을 없애자고 나서는 것이다. 영원무궁토록 비정규직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법이 만들어질 당시를 돌이켜 보면 노동부는 계약직(기간제) 노동자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서 이름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였다. 파견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당연히 2년이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닌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돈이 드는 것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비정규법에 의하면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어 있는데 왜 돈이 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그 법을 어겨 왔는가. 저들 이야기대로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호시절에 자본이 챙긴 잉여이득을 환수하여 해야 할 것이다.

날강도 수준의 파견제 전면확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파견을 아예 전면 허용할 태세다. 파견제도가 뭔가. 노동자를 고용하고서도 사용자가 노동법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파견업체를 통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노동조합 걱정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파견제도 아닌가.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다. 권한과 이익은 다 누리고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겠다니?

경제위기를 불러온 자본은 이를 호기로 삼아 이참에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바꾸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월 31일 토요일

kbs심야토론 한비연 SH일반노조 김천만 위원장 시민논객출연

오늘(1/31,토) KBS 심야토론(23:10)에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한비연) SH일반노조 김천만 위원장이 시민논객으로 출연한다.

심야토론의 주제는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것인가"이다.
우리사회의 노동관련 문제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이다. 토론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리라 생각되며 그 심각성을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기를 바란다.

KBS의 기획의도와 출연자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방송일시
   2009년 1월 31일 (토)  KBS 1TV 밤 11:10~12:50

◇ 기획의도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비정규직 법’은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한을 2년으로 정해놓고,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 하고 있다.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의 전환보다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는데, 경제가 나빠져 고용불안이 한층 더 깊어진 상황에서 금년 7월로 다가온 갱신 기한 2년이 되면 ‘비정규직 대량 해고’라는 고용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입장에서 갱신기한 2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부터 현행법의 성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견해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결이 앞서야 한다는 주장 등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경제난국 속에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다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토론해보는 시간으로 이번 주「생방송 심야토론」이 마련된다.  

◇ 출 연 자 (가나다순)
김 상희 (민주당 국회의원)
김 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 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 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                
이 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이 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09년 1월 25일 일요일

용산철거민 추모집회를 다녀와서

지난 1/21(수), 1/23(금) 용산철거민 추모집회에 다녀왔는데 글로 표현하기 힘들만큼의 심정을 느끼고 왔다.

1/21(수)
이홍우 전위원장의 표현처럼 암울했다. 불에 탄 건물을 밤에 보니 그야말로 꿈에 볼까봐 무서울 지경이었다. 이홍우위원장은 민주노총사무총장을 했었는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사무총장님 많이 늙으셨네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인사하면서 웃었다.

우리가 늙어가듯이 시간들 속에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다. 시간이 영원하다면 이러한 참사도 영원히 반복되는 것일까. 도대체 언제가 되야 살기 좋은 세상은 오는 것인가.

1/23(금)
서울역 추모집회는 엄청 추웠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유가족들 특히 부인들이 나와서 슬픔을 이야기했는데 말하는 표현들을 자세히 들어보니 아주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금방 느껴졌다.

요즘 상담을 하거나 글을 쓰다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착하니 나쁜 놈들한테 당한다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착해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나도 착해서 당했기 때문이다. 나쁜 놈들은 착한 사람들을 조금씩 갉아먹다가 그 사실이 탄로나거나 저항하려고 하면 그 때부터는 착한 사람들을 잡아먹던가 버리던가 하는 것이다.

어느 트럭에 이런 글이 써있어서 쓴웃음을 짓게 했다.
"우리 생애 최악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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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9일 금요일

명도소송에 대하여 (끝까지 버텨라)

나는 하나은행에서 해고되면서 당시 살고 있던 사택에서 4년을 버티고 있다가 얼마전에 이사를 했다. 지금부터 명도소송에서 끝까지 버티는 방법을 이야기 하겠는데 억울하거나 양심적인 사람들만 이 글을 읽기를 바라며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1. 명도소송을 두려워마라

명도소송은 집주인(채권자)이 임차인(채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는데서 사건이 발생한다. 대공장직원들은 일정 조건에 따라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하나은행명의로 집을 빌려서 직원에게 다시 빌려주는 일종의 전전세이며 직원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이다.

해고를 당하고 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처자식 걱정이고 그 다음으로 집걱정이 둘째이다.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를 상상하면서 해고의 공포에 떨게 된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방법이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이 조금만 신경쓰면 1년 정도는 쉽게 버틸 수 있다. 그러는 동안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투쟁의 방법을 만들어 가면 된다. 특히 처자식들에게 걱정줄 필요없다. 당신은 이미 더 큰 세상을 배우고 익히며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명도소송의 시작

명도소송을 하나은행에서 걸어왔다. 그동안 하나은행에서는 퇴사를 했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를 몇 차례해 해왔지만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말처럼 상대를 힘들게 하는 말도 별로 없다. 인사부직원들은 자신들이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기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마치 마음대로 움직이는 줄 알고 살다가 누군가의 저항에 마주치게 되면 처음에는 많은 충격을 받게되고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무뎌지게 되고 나중에는 비양심적인 일을 서슴치 않고 하게 된다. 그러면서 교회다니고 종교생활하면서 구원을 바란다고 하니 하늘나라에 자신의 죄가 켜켜이 샇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일단 명도소송을 접수하면 사건번호 부여받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빠르면 보름정도 걸린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소송안내서라는 것이 전달되면서 보통의 경우 한달의 답변 여유를 준다. 그래서 답변을 하게되면 또 상대방이 한번 반박하는 글을 제출할 때가 되어서야 재판 날짜가 잡힌다. 재판날짜가 잡히면 판사앞에 서게 되는데 판사는 당연히 당신의 편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당신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이나 판사는 나갈 것을 종용하게 된다. 아무런 이유없이 버티기는 사실상 어렵다. 잘해야 6개월에서 1년이다. 그러나 해고를 다투고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재판부에 현재 해고를 다투고 있으므로 만약 직원의 신분이 회복되면 사택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해고소송을 지켜봐 달라는 서면을 제출한다. 그리고 또한 효과적인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우자(부인)의 탄원서이다. 남편으로서 억울하게 해고되서 집까지 불시에 내어주게 되었다면서 판사의 인간적인 면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송진행중에 가을이 되었다면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디 갈 곳이 없다는 점을 판사에게 이야기하면 판사는 보통 3월까지만 연기하자고 상대방을 설득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판사를 만나는 것은 당신의 운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는 나도 안타깝다.

3. 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대부분 해고소송은 약 1년에 가깝거나 더 길게 진행되는지라 명도소송보다 느리다. 명도소송 담당 판사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못하고 집을 비우라는 판결을 하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심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시간을 더 벌수 있다.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있고 가집행을 1심판사가 허락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강제집행정지신청이라는 것을 해서 이를 막을 수 있다. 물론 신청이 받아 들여질지 모르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면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때는 항소를 동시에 하면서 해야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데도 인지대등이 들기 때문에 만만한 소송은 아니다. 한푼도 없이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면 1심에서 최대한 판사의 도움을 받고 그 안에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버틸 여력이 있으면 2심으로 꼭 가야한다. 그사이에 해고소송이 1심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도 해고소송 1심이 명도 2심도중에 판결이 나왔다. 당연히 승소하여 그돈을 강제집행해서 가정을 안정시키고 이제 어디로 가더라도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이다.

4. 집주인(소유주)의 명도소송

하나은행의 명도소송은 해고라는 변수가 잇어서 판사를 설득하기도 쉽고 버티기도 쉬웠다. 그러나 소유주인 집주인의 명도소송은 버티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1년은 버틴 셈이다. 별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을때는 판사에게 납짝 엎드려라 혹은 억울함을 크게 호소하면서 판사에게 목소리를 높여도 좋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에게 겁을 먹기도 하며 다시 한번 서면을 읽게 된다. 판사에게 잘 통하는 말중에 하나를 이야기 하자면 "판사님 서면을 일고 재판하시는 겁니까?" 라고 큰 소리 한 번 치면 아마도 대부분의 판사들은 화들짝 놀랄 것이다. 사실 판사들은 서면에 쌓여서 살기 때문에 명도소송 같은 간단한 소송은 제대로 살펴보고 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사에게 언제가지 비워주겠다고 약속을해라 3개월은 짧으니 6개월정도를 이야기하면 아마도 조정해서 3개월이내에 비우라고 조정문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다. 조정문은 2주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3개월을 벌고 조정문이 도착하면 2주를 다 채워서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날짜가 잡히면서 판사가 날짜를 잡는다. 그때가서 또 사정을 하거나 그동안 변동된 사실이 있으면 또 이야기 하면 된다.

5. 신용불량을 이용하라

명도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것중에 하나를 이야기 해주겠다.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처리하기 힘든 경우이다. 해고를 당했다면 아마도 대부분 신용불량에 걸려있을 터인데 이때 그 돈 갚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기를 추천한다. 나만 억울하게 당하면서 살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바란다. 카드대금이나 자동차할부금 등이 있을 터인데 갚지 않고 남겨두면 나중에 조정의 기회가 올 뿐만 아니라 명도소송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카드사에서는 오만가지 협박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겠지만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면 한 번 정도 법적 절차를 밟아오면서 집안에 있는 동산에 압류를 한다. TV, 냉장고등에 압류표가 붙게 되는데 드라마에서 보듯이 집행관이 신발을 신은채로 밀고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사실은 매우 점잖은 50대 이상의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퇴직후에 하는 직업으로서 조용히 대화하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준다. 그리고 불시에 찾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다. 아이들이 있으면 아버지를 찾아온 손님이라고 하면서 잠시 나가 놀으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좀 붙여달라고 하면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붙여주기도 한다.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채권자가 혹독하게 굴어도 5년된 TV, 8년된 냉장고를 누가 사간단 말인가 이 점을 잊지 않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 압류를 할 때 카드사직원이 보통 따라온다. 그러면서 당신의 표정을 살피고 혹시라도 돈을 준다고 말할까 기대를 하지만 그냥 편히 서 있으면 아무일 없이 집행관은 딱지만 붙이고 가버린다. 딱지도 생각보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다. 압류가 되어있는 물건들은 내가 소유자일지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명도소송을 하는 채권자는 이 물건을 어떻게 하던지 치워야 하는데 이미 갈데까지 간 채무자가 이 물건을 치울리가 없다. 그러면 명도소송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를 대신해서 보관하고 보관료를 내야하는데 이런 미친 짓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당신과 협상을 하려고 들것이며 당신은 보상받기 원하는 정도를 협상해서 집을 비워주면 된다. 물론 명도소송 채권자는 그 짐을 보관해두었다가 경매에 붙여서 자신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말하는데 과연 그리되는지는 나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누가 그런 오래된 제품을 사갈런지 이해하기 어렵다.

압류를 한뒤에 날자를 잡아서 경매를 하러 집행관과 고물사업자 또는 중고상들이 우루루 몰려오는데 1분 안걸려서 살펴보고는 집행관이 입찰하실 분 안계십니까 하면 없습니다 하고는 금방 나가버린다. 집안에 귀중품이 많고 고급 가전제품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 걱정안해도 된다.

6. 적절한 시기에 비워줘라

위에 말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되었을 것이고 1년 정도는 시간을 벌었을 것이다. 나는 하나은행이 나를 해고한 것에 대한 복수로 4년을 버텼지만 명도소송을 현재 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아마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년 정도만 시간을 벌어야지 생각하면 적당하다고 본다. 나도 소유주(집주인)가 소송을 해오자 1심이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비워주었다. 2심과 강제집행정지를 계속 들어갈까도 생각해 보고 하나은행소유였다면 그리했겠지만 제3자인 집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의 처지를 절대 비관하지 말고 투쟁하면서 법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충분히 싸워볼만 하다. 시간도 어느정도는 당신의 편이니 너무 조급하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주인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은행은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이 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조직이라는 이름뒤에 숨어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닌 것처럼 나몰라라 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과연 양심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는지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