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4일 금요일

증인은 신인가요?

2007. 12. 13. 어제 하나은행해고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렸다.

나는 오흥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하나은행(변호사 이승재,법무법인 지성, 인사부 변호사 김병조)은 인사부 직원인 김형국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오후3시30분 사건인데 다른 사건들도 증인신청이 있어서 약간 늦게 시작되었다.

우리쪽은 증인신문사항을 충실히 준비한데 비해, 하나은행측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증인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준비가 너무 안되있었고 내용조차 증인에게 물어볼 말이 아닌 경영상의 판단을 물어보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더해서 증인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판사가

"그건 증인에게 물어볼 말이 아닌것 같은데요" 하면
"생략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정도였다.

우리측 증인은 사실만을 이야기 하였으므로 침착하게 적절한 대답을 하였고, 하나은행측 증인인 김형국은 거짓말을 하려니 긴장되는지 주먹을 꼭 쥐고 있다가 손바닥을 펴서 바지의 무릎부분에 땀을 닦기도 하였다.

하나은행측 증인인 김형국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측 변호사가 반대신문을 하였을때 모든 것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고 나름데로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토하였다.

법정에서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 간신히 참았다.

차윤석측 변호사(강문대,참터합동법률사무소)
"증인은 원고가 입사하던 당시 1996년에 어디에 있었죠?"

하나은행측 증인 김형국
"영업점에 있었습니다"

"증인은 원고가 3년 계약서를 쓸때 2001년도 어디에 있었죠?"
"영업점에 있었습니다"

"증인은 2004년도 원고가 해고당할 당시 어디에 있었죠?"
"영업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죠?"
"(머뭇거리다가) 제가 조사한 것입니다"

"증인이 나름데로 조사한 것이지 그 때 그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예"

"증인은 어음교환실에 단 한번이라도 근무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차윤석측 변호사
"이상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증인이 될때가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된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왔기 때문에 말 한마디와 증인의 표정까지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변명이나 거짓말은 기름띠가 범벅이 된 죽음의 서해바다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이다.

판사는 이번으로 모두 끝내고 판결선고할 날을 잡을 태세였는데, 하나은행측 변호사가 한번만 더 속행하자고 하여 2008. 1. 17.에 피고측이 원하므로 한번만 더 속행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제 끝이 보인다. 물론 1심이지만 그동안의 길고 긴 싸움의 서막이 대단원의 소결론으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2007년 12월 11일 화요일

삼성과 노동조합

삼성이 우리사회의 거악이라고 표현한다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분명히 삼성의 노사문제는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삼역모"

삼성의 문화와 역사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인데, 노동의 아름다움을 배워가고 있는듯 하다.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하겠다.

아래는 삼역모의 카페주소입니다.

http://cafe.daum.net/rnfmadk

삼성일반노조 홈페이지

http://www.samsunggroupunion.org/

2007년 11월 24일 토요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환영한다

  철도시설공단 노사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78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10명을 제외한 68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올해 안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적은 수의 정규직화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금융권의 정규직화는 차별을 인정하면서 고용에만 배려를 한것에 비하여 철도시설공단의 정규직화는 아무런 차별도 없으며 앞으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을 노사가 합의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전환대상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한 자들이지만 6명은 2년이 채 안된 사람들이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노동권에서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그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란다.

2007년 11월 18일 일요일

은평시민신문에

  은평시민신문 류한승 기자가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기사(2007.9.23.)를 쓰면서 중간쯤에 금융권 비정규직 문제의 하나로 나를 언급하였는데 오랜만에 접하는 아주 수려한 글이다.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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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인생의 이야기
과연 지난 20년동안 우리는 얼마나 현명해진 것일까?
류한승
누군가의 구둣발이 지렁이 한마리를 밟고 지나갔다
그 발은 뚜벅뚜벅 걸어가
그들만의 단란한 식탁에서 환히 웃고 있으리라
지렁이 한마리가 포도에서 으깨어진 머리를 들어
간신히 집 쪽을 바라보는 동안
― 이시영, 「귀가」 全文

지난 8월말 ㅂ씨는 그동안 일해오던 이마트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했다. 고객에게 무례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마트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그는 젊은 여성 고객이 안고 온 강아지가 시식코너의 빵에 코를 들이미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가로막았다. <고객의 소리>에 항의글이 올라왔고 담당 파트장은 다음날 사직서를 쓰게 했다. 6년동안 일해왔던 직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마트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이다. 이랜드 노동자들이 파업을 불사하며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외주용역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당사자의 충격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알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나마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상담기관을 찾은 경우들이다. 하지만 알려진 사례들만 얘기하려고 해도 며칠 밤을 새워야 한다. 비정규센터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난 한 대학생의 소감은 이랬다. “다른 방법이 안보인다.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직이 되는 수밖에 없겠다.” 취업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학생들에게 당연한 생각일지는 모르나 그렇게 들어간 직장은 또 어떤 곳일까?

“노예처럼 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KTX 승무지부 민세원 지부장의 말이다. 학생운동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는 KTX 승무원들. 전원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최고 13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지상의 스튜어디스’로 불리던 이들, “청소일하는 사람들이야 비정규직 쓰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겨우 1년만에 전원 파업에 동참하고 500일이 넘도록 거리에서 투쟁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여성노동자는 어느 기업에 가도 어차피 똑같다. 노예로 침묵하거나 새로 투쟁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난한 투쟁을 통해 승무원들이 배운 교훈이다.

▲ 집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이랜드와 KTX 노동자들. [출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류한승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세상에서 정규직이라고 다른 인생을 살 수는 없다. ‘노동의 분절, 노동자의 분할’은 정규직을 귀족 대접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꿈의 직장이라는 은행에서 8년동안 밤낮없이 일해서 과장으로 승진한 차윤석 씨는 계약직 전환을 거부했다가 해고되었다. 정규직 직원들은 꾸준히 줄어들고 그 빈자리는 계약직으로 채워지는데, 다시 계약직의 고용불안은 정규직의 노동강도를 높인다. 여기에 무한경쟁과 성과급제 확산은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 당연히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똑같이 일하면서 절반의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을 위협하는 코앞에 닥친 미래다. 위계와 차별로 짜여진 일상의 벽은 비정규직의 가장 큰 적을 정규직으로 만든다.

그래서, 무권리 상태에서 고립된 비정규직의 파업을 정규직이 무심하게 지켜보고 정규직의 파업이 비정규직 대체인력 투입으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는 동안 우리의 삶도 조금씩 허물어져 간다. 짓밟는 자와 짓밟히는 자를 구분하지 못한 채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규칙에 매달려 있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짓밟는데 열중할 뿐이다. 결국 ‘세븐-일레븐’의 노동강도를 당연하게 여기며 붐비는 퇴근길에도 처세술 책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 아귀다툼 속에 당신의 인생은 소모될 것이다. 모든 것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토록 명확해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랜드 비정규노동자들의 싸움에 이 모든 과제가 걸려있다는 점이다. 이랜드의 파업은 폭력적인 외주용역화와 기만적인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투쟁이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의 결실이 이랜드노조다. 도시민들의 생활공간인 유통매장을 멈추며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끌어낸 싸움이다. 지난 수년동안 끝없이 패배하고 무너져온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염원, 노동운동의 풀지못한 과제들이 집중된 일전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 농성장에서 노래를 따라부르고 있는 이랜드노조 월드컵분회 조합원들. [출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류한승
몇 달 전만 해도 노동법의 ‘노’자도, 파업의 ‘파’자도 들어본 적 없는 이들, 파업투쟁이 ‘쑥스럽고 무섭고 힘들지만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고백하는 이들, 구사대에게 맞고도 식구들이 집회참석을 못하게 할까봐 아픈 기색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 싸움의 주역이다. 아니 주역이 되어버렸다. “상우야 사랑해, 너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할게.”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여성노동자들이 그 울먹임의 힘만으로 석 달이 넘게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무차별적인 손배가압류, 가처분과 파업대오에 대한 폭력행사, 회유와 협박을 이겨내고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들의 미래를, 당신과 나의 인생이 걸린 그 엄청난 전선의 대오를…. 다리가 퉁퉁 붓고 방광염에 걸리도록 일해서 받던 80만원의, 단지 그 일자리를, 가족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20년쯤 전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똑같은 야만과 무권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뭉쳤고 싸웠다. 수없이 패배했지만 그 싸움을 통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민주노조가 건설되고 진보정당이 만들어졌다. 지금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사회적 증오와 고립의 대상이 되어버린 바로 그 운동이다. 과연 지난 20년동안 우리는 얼마나 현명해진 것일까?

얼마전 개봉한 영화 <화려한 휴가>에는 가끔 이런 악플이 달린다. “그게 다 김대중이 선동해서 광주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정치적 욕심을 채우려 한 것이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이맛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아줌마 눈물 뒤에 민주노총 있다’는 선동에는 쉽게 고개를 끄덕인다. 놀랄 일은 아니다. 권력은 원래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법이다. 그러나 수십년 후에야 상식을 되찾기에는 이랜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너무 절박하다.

이제 추석이다. 가까운 대형할인점에서 선물보따리를 구입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둣발 밑에 무엇인가가 으깨어지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을까? 그건 당신의 인생일지도 모르는데….

2007년 11월 16일 금요일

국립발레단의 김주원 상반신 누드에 대한 감봉 1개월은 가혹하다

얼마전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인 김주원의 누드가 사회적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렸었다.

  가혹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립발레단의 인사위원회는 회사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외부와 예술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기사를 살펴보면 미리 알고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자 부담스러워 징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한국판 보그지에 실린 그녀의 상반신 누드를 나도 보았는데, 와이프가 빌려온 보그지를 뒤졌으나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쳤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서 보아야 할 정도로 외설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내가 보기에는 실제 연인관계인 두 남녀의 이야기를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발레리나답게 아름다운 사진을 곁들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봉 1개월이면 한달 동안 봉급이 깍이거나 안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면 감봉 1개월이면 거기에 12개월을 더하여 13개월 동안 모든 진급이나 급여인상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월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13개월 동안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내용이다. 13개월 동안 동기나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기회가 있다면 자신은 제외되는 것이며, 임금이 오르게 되어도 거기에서 제외되는 매우 무거운 징계이다. 국립발레단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가혹하다는 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외부와의 예술활동을 예술감독의 허락없이 하였다는 것이 징계의 주된 이유인데 인터뷰를 위한 화보를 찍는 것이 예술활동에 해당되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징계위원회는 이점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김주원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예술감독의 허락을 받았을리가 없을 것이고 그 인터뷰기사에 실릴 사진을 찍는데도 예술감독에게 그때마다 허락을 받았을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상반신을 누드로 찍었기 때문이라면 표현의 자유와 예술을 주된 업으로하는 회사인 국립발레단에서 사규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만약 평범한 옷을 입은 사진은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누드는 예술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징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며, 나중에 김주원이 연습하다가 울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를 짐작해 보았다.

  예술인들도 노동자라는 점을 최근에 와서는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를 지키지 않고 나름데로 외부와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바라보는 외부와의 예술활동과 개인적으로 응한 인터뷰라는 외부활동에서 찍은 누드는 분명히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조금 더 예술인들의 노동자성에 대하여 깊이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래는 결정보고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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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 결정보고'

일시 : 2007년 10월 25일 10:30am

장소 : 예술의전당 국립발레단

참가 : 인사위원회 위원 박인자(국립발레단 예술감독)

박종숙(국립발레단 사무국장), 김준영(국립발레단 감사)

김학자(국립발레단 이사), 간사 임요영(경영관리팀장), 단원 김주원

국립발레단 단원 김주원은2007년 9월에 패션 잡지 <보그> 지 화보촬영에 참가하였다. 촬영 내용은 김용호 사진작가의 촬영 하에 2인무 무용동작을 표현하며, 다양한 의상을 입고 진행되었다. 잡지에 게재된 6장의 사진 중, 김주원의 상반신 노출의 장면이 담겨있어, 10월 호가 발간된 이후인 10월 말, 언론에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언론 및 일반인들의 논란이 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무용수의 ‘몸’ 자체를 예술로 보는 긍정적인 시선과, 그래도 다소 파격적이다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양립하였다.

국립발레단은 2007년 10월 25일 오전10:30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본 건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사안은 국립발레단 단원으로서 외부 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발레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원 김주원은 발레단 측에 인터뷰 진행 및 화보촬영 내용을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2007년 10월호 <보그>지 촬영에 참여한 바 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 결정 내용

국립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서 단원복무규정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바, 제반규정(복무규정, 단원운영규정 계약서 및 서약서)에 의거 발레단 소관 이외의 예술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예술감독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전 승인절차 받지 않은 것은 단원복뮤규정 제20조 제1항의 계약위반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그러나,

1. 지난 10년간 국립발레단 및 우리나라 발레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고

2. 문화관광부장관표창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수상한점

3. 그간 모범적인 단원 생활을 했고, 처음으로 문제를 일으킨 점

4. 소명서를 통해 순수예술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제의에 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 1개월로 결정하였음

 

다음 재판이 2007년 12월 13일로 잡히다

  하나은행에 대한 해고무효와 미지급수당청구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이 2007. 12. 13. 15:30 으로 잡혔다.  일주일 후로 신청했었는데 재판부가 사정이 있었거나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달 뒤로 미루어졌다.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내가 양보한 사건인 광주고등법원 딸의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바랄 뿐이다.

2007년 11월 13일 화요일

재판을 연기하다

2007. 11. 15. 자로 정해졌던 해고무효(미지급수당청구) 병합사건을 연기하였다.

  준비변론이 종결되고 첫번째 잡힌 변론기일인데, 하나은행측 변호사실에서 연락이 와서 2주 뒤로 연기하자고 하였고 변호사들 사이에는 서로 연기해주는 것이 관례인듯하나 나는 연기해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방도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1주일만 연기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대로 진행하자고 하여 그대로 15일에 진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내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다른 사건중에 딸이 자살한 어머니가 소송하는 사건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조정이 열린다고 하여 기일이 겹치는 바람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나보다 더 아프리라 생각되어 양보하기로 하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인지라 양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소송의 당사자가 얼마나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덕을 쌓는 마음으로 양보하였다. 물론 재판부가 일주일이 아니라 더 미룰수도 있고 연기가 안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원고측 변호사와 피고측 변호사가 합의하면 미루어 주는 것이 관례인 모양이다.

  자식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자살까지 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한지를 새삼느끼게 되었다. 나도 성인군자가 아닌지라 내 사건이 더 급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다시 변론기일이 잡힐 터이니 기다려 볼 일인데 아무래도 올해안에 끝나기는 물 건너간듯 하다. 그러나 이제 결말을 향해가는 기차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긴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 기적소리를 힘차게 울리려 준비하고 있다.

2007년 11월 12일 월요일

정보공개청구서 hwp 다운로드

  해고,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한 뒤 그 진술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때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이 청구서는 다른 국가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인은 본인이 되며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는다.

2. 정보내용은 몇년 몇월 몇일에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또는 진술서 일체라고 적는다.

3. 공개형태는 주로 사본,출력물에 체크하면 되고 나머지 형태는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수령방법은 주로 직접방문에 체크하면 되고 나머지 방법은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수수료는 지방노동청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리 해당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전화하여 금액만큼의 인지를 사서 붙이거나 현금으로 그자리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 무료(진행중인 사건)인 경우도 있다. 공개내용이 많으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일률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화로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여러번 발걸음하지 않는다.



  - 지방노동청에서 인지(대한민국수입인지)를 보유,판매하는 곳도 있고, 판매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민원실에 미리 물어보고 판매하지 않는다면 근처 우체국에서 구입하면 된다.

  - 참고로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은 인지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롯데백화점 뒤의 우체국에 가서 사야한다.

  - 정부기관을 상대로 무엇인가를 할 때 어디를 가던지 똑같이 처리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다른데서는 이렇게 해주었는데 여기서는 왜 안되냐는 식의 투정은 자신의 정신건강에만 해롭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에서 얻어진 결론이므로 담당자의 표정을 살피면서 상황에 맡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 지방자치단체마다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처리하는 방법등이 다를 수 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다 알 필요도 없으니 적절히 행동하는 것이 좋다.

2007년 11월 3일 토요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삼성과 검찰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지지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삼성과 검찰을 향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삼성과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의 모습이 부끄러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종교적 양심에 의한 행위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무노조, 비노조경영을 하는 삼성이기에 노동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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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과 검찰은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오6,24)

“너는 어찌하여 형제(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 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자매)에게 ‘가만, 네 눈 속에서 티를 빼내 주겠다’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자매)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마태오7,3-5)

이 두 성서 구절은 러시아의 인도주의 작가 톨스토이가 감동을 받고 스스로 반성하며 늘 되새겼던 마태오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우리 사제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다 철저하게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재물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도덕적 인간은 모름지기 재물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도 깨닫습니다. 이 가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절대자 하느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재물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느님을 잊기도 합니다. 때문에 신학자들은 재물을 현대판 우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엄혹했던 시절,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았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온 힘을 다해 싸워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바로 뜻있는 청년학생시민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기업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검찰의 독립도 바로 우리 민주시민들의 노력 덕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군부독재정권의 그 독선과 오만을 오늘날에는 자본과 기업이 어이없게도 자행하고 있으며, 새로 태어나지 못한 검찰 또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프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상을 지향하며 기업에 대해 특히 삼성에 대해 우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은 민주시민의 공복으로서 겸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오늘날 삼성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주는 기업 그리고 국민에게 긍지를 주는 기업이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삼성이 그 명성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삼성경영인과 삼성전략기획실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과 삼성그룹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소수의 지배자들을 우리는 구분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삼성의 소수 지배자들은 기업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기업의 운영을 장악하기 위하여 불법·편법·탈법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을 그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노조, 비노조 경영, 이건희 회장 일가의 봉건적 지배 구조, 경영권 편법 세습, X파일 사건 등에서 확인하듯 삼성의 부정직한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큰 우려와 함께 때로는 의노(義怒)도 갖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사태에서 보듯 언론마저 무력케 하는 삼성의 힘은 커 보이지만 사실은 치졸함을 느끼게 합니다.

삼성그룹에서 일했던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그동안 삼성에 있는 동안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공범자로서의 죄책감을 느끼며 우리 사제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시절의 교훈, 곧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지키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검찰 재직시 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전심전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개인의 한계를 절감하고 사직한 후 안정된 기업을 찾던 중 삼성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검찰에서의 한계보다 재물과 돈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더 크고 무서운 사실 앞에서 사법연수원생 시절의 그 순수함을 떠 올리며 자신의 개인적 과오와 함께 삼성의 조직적 죄과가 정화되기를 바라며 결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모함과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감수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확신과 신념에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삼성그룹 내부의 이야기는 참으로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재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편법 세습을 위하여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며 불법 로비자금을 통해 국가 기관마저 능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후보자중 한 사람도 삼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재벌이 온 사회를 장악하고 흔드는 이 현실은 경제정의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는 불의이며 새로운 폭력입니다.

삼성은 그룹 내부의 양심선언이 있을 때마다 돈과 힘으로 이를 제지했고 건강한 지성인을 정신 이상자라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그룹이 정신 이상자에게 그룹의 재무와 법무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고 조직관리에 무능하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치한 모략과 음해는 바로 삼성그룹이 스스로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큰 우와 모순을 범하는 일입니다.

삼성의 로비를 통해 부끄럽게도 하수인이 된 권력기관의 잘못을 우리는 쓰라린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삼성의 불법을 애써 외면하고 때로는 은폐하고 있는 검찰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회에 지적합니다. 따라서 삼성과 검찰이 스스로 허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포착하기 바랍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는 이 감격스러운 해에 민주화를 위해 산화해간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며 우리는 오늘 그때의 열정을 다시 살려 제2의 민주주의 운동 곧 경제정의민주주의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기업이 더욱 책임 있고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성원하며 나아가 삼성재벌과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재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 노동자, 농민 등 모든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황금을 좋아하는 자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돈을 밝히는 자는 돈 때문에 그릇된 길로 들어서리라. 많은 이들이 황금 때문에 파멸하였고 멸망이 그들 앞에 닥쳤다. 황금의 유혹을 받고도 온전한 이는 누구인가? 이 일이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리라.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짓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데도 저지르지 않는 그는 누구인가? 이 때문에 그의 재산은 확고해지고 회중이 그의 자선을 낱낱이 이야기하리라.” (집회 31,5-6.10-11)



2007년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2007년 10월 18일 목요일

국민은행 노사 비정규직 무기계약 자동전환 합의를 환영한다

  국민은행 노사가 3년 이상된 비정규직 5천여명에 대하여 내년 1월1일부로 무기계약 자동 전환에 합의하였다.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며 임금수준은 단계적으로 정규직의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였다. 다시 말하면 현재 국민은행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0%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금융권에서 소위 말하는 빅3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중에 두개은행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제 신한은행이 남았으며 빅4에 속하는 하나은행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는 후문이 돌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하나은행 노사간의 행태를 보면 멀게만 느껴지고 있으며, 아마도 신한은행이 먼저 실행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하나은행은 나를 96년도에 채용할 때 정규직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면서 고용에 안정을 주는 지금 여러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많은 은행들이 계약직으로 직원들을 전환하고 나도 2001년 3년 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그 기간이 끝나자 1년짜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였다.

  이미 96년 당시에 시행하였던 것을 그동안 악화시켜왔던 것이고 이제야 다시 원점으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자본에 의한 비정규직을 수탈하는 모습만이 우리사회에 있었던 것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동의 가치를 오직 경제적 이익으로만 평가하는 잘못된 사회현상이 신용을 생명으로 여기는 금융기관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논리에 노동자들이 수탈당한 것이며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었다.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 단초는 분명히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일 것인데, 노동자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사회가 건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다.

  하나은행 노사도 하루 빨리 협상테이블로 와서 우리시대의 커다란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기를 바란다.

2007년 10월 12일 금요일

집회촬영자 체포는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 경찰청에 재발방지 직무교육권고

  집회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 사람을 체포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L씨가 지난 3월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집회에서 동료조합원이 체포되는 상황을 촬영하던 중  경기 평택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진정한 사건에 대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의 적법절차,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 자유의 한 형태인 정보수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동료의 체포상황을 촬영하던 L씨의 캠코더를 빼았고, 미란다원칙조차 고지 하지 않은 채 L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현행범인체포서에 'L씨가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였다'고 임의로 기재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L씨와 함께 조합원들을 연행하며 "공돌이 XX"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인 경찰측은 캠코더 촬영자 체포에 대해 이유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고, 캠코더의 행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한 체포의 이유가 불분명하고, 촬영자를 체포한 것은 경찰이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수집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갑과 포승 사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해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경기지방경찰청에 관련 경찰관과 경찰서장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계구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2007년 9월 18일 화요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동연구소"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노동문제연구소"를 생각했었는데, 아름다운 노동은 있어도 아름다운 노동문제는 없다라는 지인의 조언을 참고하여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깊은 관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는 것이니 신중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나 항상 길고 멀리 보는 눈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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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아름다운 가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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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0일 월요일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2007년 9월10일(월) 경향신문의 포럼 내용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

우리 사회는 꽤 긴 혐오시설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쓰레기매립지, 장례식장과 납골당, 장애인 혹은 노인요양시설 등. 최근에는 실업계 고교까지 혐오시설의 목록에 추가되었는데 폐교 위기에 처한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이하 동호공고)의 예가 그것이다. 서울 옥수동 남산타운 아파트 바로 옆의 동호공고는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2010년 폐교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5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초등학교 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인·허가가 난 것도 이상하지만, 특목고나 외국어고 혹은 인문계교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와 공고를 없애 초등학교를 지으면 아파트값이 지금보다 10% 오를 것이라는 사실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경영권이냐, 노동권이냐-

백번 양보하여 이것이 부동산의 자산가치 비중이 높은 환경에서 재산증식을 위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권리라고 하자. 그러나 21개 학급 650여명의 학생들과 향후 이 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문제는 덮어지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가 비정규직과 사회적 취약계층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2006년 현재 비정규직은 정부 발표 545만7000명(노동계 발표 841만4000명)이며, 이들 중 43.2%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71.1%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에 가입해있지 않다. 또한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도 기간제가 71.6%라면 용역근로자가 42.3%로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는 외주화 등 간접고용을 할 경우 고용의 질이 더 악화된다.

기업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아니면 외주를 줄 것인지, 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경영진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관리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 면에서의 이점은 경영자의 판단이며 세계화 시대에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 특정 근로자가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하고 사회보장에서 배제되어 시민으로서의 평등한 권리가 훼손되는 것에 눈을 감기 어렵다.

외국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특히 고용에서의 차별과 인권훼손을 법적인 규제, 사회보장 정책 혹은 노사교섭이나 협의로 해결하는 제도나 관행을 만들었다.

미국은 1964년 시민권법 제7편에서 경영자가 인종, 피부색, 성 또는 출신국을 이유로 하여 개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 거부 혹은 해고하는 것, 그리고 고용함에 있어 보수·조건·권리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2000년 전국노사관계위원회는 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이익공동성이 존재할 경우 원청회사의 정규직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해당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효과를 갖는 영리적 목적의 인력공급을 금지했으며 여기에는 외주화도 포함된다. 독일에서는 아웃소싱 절차에 노동자가 참여하며 임금 및 사회보장에 관해서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와 책임을 분담한다. 또한 스페인은 2006년 임시직 증가를 억제하는 노사정 합의에 재차 성공했는데 그 내용에 회사가 모든 계약직과 파견근로자들에 관한 정보를 노조에 통보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 인권침해 막아야-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가능성 있는 것보다 수익성에, 미지의 것보다 이미 아는 것에 우위를 두는 것에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것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권이나 사회권을 침해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1615년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해결할 리바이어던 즉 강력한 국가를, 1762년 루소가 사회계약의 원리를 주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외국에서 이미 수백년 전에 경험했던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썩 어울리지는 않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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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들은 세계화,글로벌,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미국을 따라가면서도 못된 것만 배우고 잘된 것은 모른척 한다. 우리사회의 건전함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2007년 9월 2일 일요일

10. 두배로 줄테니 모른척 해주게 - 에피소드4(죄수의딜레마4)

2006년 5월중순의 일이다.

노동부에 전하나은행장 김승유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진정을 접수하고 1차복직이 있기 직전의 일인데, 1차 해고당시 담당부서장이었던 박승신 팀장이 전화를 해왔다.

"차과장, 요즘 어떻게 지내? 술이나 한잔할까?"

사실 박승신팀장으로부터 연락오기 전에 이미 황인산 인사부장을 두번이나 만난 다음의 일이었다. 아마도 인사부장으로 설득이 안되자 이제는 안면이 있고 솔직한 대화가 될만한 사람을 내세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첫번째 인사부장과의 만남은 하나은행 본점뒤의 맥주집에서의 일이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떠보는 시간이었고 아무런 대화에 진전이 없었다. 그랬더니 며칠후 다시 김형국과장한테서 연락이 와서 인사부장과 다시 만나자고 해서 나는 이제 할 말이 더 없으니 말할 것이 있으면 일산으로 오라고 했다. 아마도 하나은행 인사부장이 머슴으로 부리던 놈을 만나러 일산까지 오는데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왔으리라 본다. 당시 두번째 만남은 인사부장, 김형국과장, 노무사두명과의 만남이었는데, 머슴하나 만나러 네명씩이나 오다니 상당히 다급했던 모양이었다. 김승유회장이 노동부에 출석하기 직전으로 생각되며, 어떻게 하던지 김승유회장을 노동부에 출석시키지 않고 내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자 선수를 바꿔서 직속상사였던 박승신팀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아침 9시밖에 안되었는데 박승신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당장 만나자는 것이다. 사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나는 그럴수록 느긋하게 대응했다.

"팀장님, 잘 지내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바뻐서 서울로 나갈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갈테니까, 일산 어디지?"

매우 다급했던 모양이다. 10시도 되지 않아서 박승신팀장이 당시 내가 잠시 도와주던 민주노동당 고양시의원출마자의 선거사무실로 찾아왔고, 그 시간에 일산까지 왔다면 아마도 출근하자마자 출발했거나 아니면 바로 나를 만나러 출발했을 것이다.

아침 7시부터 조병제 인사담당이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빨리 차윤석을 만나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그러나 나의 심중만을 읽어보려고 했지 가져온 것은 없었다. 다음날 노동부에 대질조사할 것이있어서 만나게 될 터이니 그 때 한잔하자면서 일단 헤어졌다.

5월 말이 되갈때였는데 노동부에 출석해보니 이미 박승신팀장이 도착해 있었고, 자필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었다. 내용인즉 나에게 꾸준히 재계약을 설득하였고 내가 거부하였다는 이야기인데 말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였고 결국 계약기간이 끝난 뒤인 6월10일경에 재계약서가 도착하였다고 날짜까지 내가 진술하기 시작하자 감독관도 더 이상의 진술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노동부를 둘이 나왔는데 박승신팀장이

"차과장, 뭐 좋아하나? 오늘 내가 한잔 살테니까 말해봐"

나는 느리게 행동하는 편이고 말이 빠른 편이 아니라서 사실 박승신팀장 같은 재빠른 성격의 사람들은 나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런 사람한테서 이런 말이 나오길래 내심 놀라웠으나 하나은행이 얼마나 급하길래 이러는가를 생각하니 속으로는 웃음을 참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비록 조금이라도 욕심을 맛보는 것을 괴로움으로 안다"

내가 아무리 비싼것을 먹자고해도 그대로 되리라 생각되었지만,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오랜만에 같이 하는 술자리를 마다하지는 않았다.

"차과장, 일단 갈비로 시작하지?"

하면서 하나은행 행당동지점 건너편의 갈비집으로 들어가서 소주에 갈비를 느긋하게 먹었다. 소주를 둘이서 세병정도 마신듯하다. 나도 주량이 약한 편은 아닌데 박승신팀장도 주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새삼느끼면서, 2차는 어디로 갈까? 하는 말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울것 같아 근처의 호프집으로 갔다.

아마 11시쯤 되었을텐데 박승신팀장이 나하고의 독대가 부담스러운 것인지 내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인지 나와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나와 한잔하고 있으니 나오라고 전화를 했으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호응은 없었다. 그러던 중에 박승신팀장에게 전화가 한통화 걸려왔는데

"어...지금 차과장하고 한잔하고 있어, 음..음..그래,"

하면서 전화를 끊고 나더니 내가 눈치를 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인사부 조재한과장에게서 온 전화라고 했다. 밤 11시가 넘어서 인사부직원이 전화한다는 것은 오늘의 만남이 인사부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소주를 마시고 맥주를 마셨으니 당연히 취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나도 차츰 눈빛에 힘을 잃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12시가 막 넘었을때였다. 그때 박승신 팀장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차과장은 두배로 줄테니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에 맡기지?"

하면서 내 눈앞에 손가락을 브이자처럼 두개를 펼쳐보이는 것이었다. 드디어 오늘 만남의 목적을 박승신팀장이 꺼낸 것이다.

물론 나는 이런 제안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한지 오래되었고 금액이 아니라 두배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 아직도 가격을 깍으려는 속셈이 보여서 인사부가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얼마라고 말하는 것과 두배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점은 두배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출발하게 되고 결국은 안주려는 속셈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점은 노동조합일을 하다가 누가 얼마를 받고 사라졌다라는 식의 소문을 주변에서 가끔 듣는데 그런 사람들의 9할은 돈도 못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쓸쓸히 노동판을 떠난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기 바란다. 왜냐하면 얼마를 받고 사라져주기로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온 회사에 누가 얼마를 받았다라는 소문을 인사부가 퍼뜨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소식이 동료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자신은 숨을 곳이 없어서 스스로 사라져야 되는데 인사부에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 놈들이 절대 주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지금 인사부와 협상중인 사람이 있다면 이 내용을 명심하기 바란다. 꼭 돈을 받고 사라지고 싶다면 그럴때는 돈을 가지고와서 앞에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된다. 그러나 또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그들이 돈을 먼저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돈만 받고 당신이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인 것이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화장실로 가는데 박승신팀장이 따라와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이 소변을 보자고 하길래 하나의 변기에 둘이 같이 볼일을 보았다.

잠시후 다시 들어와서 내가 말을 꺼냈다.

"팀장님 지금 하신 말은 못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역시 재빠른 성격답게 금방 알아듣고는

"차과장, 나중에 돈 받으면 술 한잔 사야되 알았지?"

나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일어났다. 대리기사까지 불러줘서 아주 편안하게 집까지 올수 있었다. 다음날 오전 술도 깨지 않았는데 한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차과장님, 박승신팀장이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하하하"
"어 그래? 손가락은 두개 펼쳐보이던데, 하하하하"

이야기를 자세하게 쓰는 이유는 나같은 사람이 우리사회에 다시 없기를 바라는 꿈을 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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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는 계속됩니다.
쭈~~~욱.

2007년 9월 1일 토요일

본격적인 게임(올인)이 시작되다 - 해고와 시간외수당청구 병합

해고무효(2차,3차해고), 시간외수당청구 두가지 소송이 하나의 소송으로 묶여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에서 한꺼번에 진행되게 되었다.

참고로 소의 병행과 병합은 차이가 있는데, 병행은 따로 진행되면서 그 시기를 맞추어 결심하고 주문도 각각 나오는 것이고, 병합은 완전히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주문도 하나로 나온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다음 기일인 2007년 10월11일까지 두개의 소송에 나뉘어 있던 청구취지를 하나로 합쳐서 제출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시간지연책을 쓰는 것인지 2차해고와 3차해고에 대하여 따로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는데 부장판사의 권유로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고, 이어서 42부에 있던 시간외수당청구소송이 41부로 재배당되면서 또다시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개의 소송이 하나로 병합된 것이며, 소송의 경제성을 생각해보아도 올바른 결정이며 모두 연관되있는 사건이므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제 모든 것을 한번에 결정짓는 그야말로 드라마 '올인'을 연상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서고 있다. 과연 누가 스페이드 에이스를 손에 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소송은 도박이 아니므로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보편적 사회통념의 확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2차해고에 대한 가처분과 강제집행으로 올해초 화끈한 승부를 지켜보았던 주위분들이 요즘은 조용하다면서 궁금해 하셨는데 이제 조만간 볼거리를 또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번 강제집행을 하고 나서 레디앙의 기자가 찍은 내 사진을 보면 크게 웃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던 민주노동당 최인엽당원의 말이 생각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고통때문에 웃음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제 결코 물러날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되었으며 모든 것을 거는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이고, 그 결과 또한 하나은행에게 치명적이고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만3년간의 투쟁과정이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내달리고 있다.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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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1985년 대법원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던 김모씨의 항고장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애환을 통감하면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어불성설적 언어도단의 고약한 견강부회로 조삼모사한 그야말로 맹랑하기 짝이 없는 원심의 기만적 결정을 단연코 분쇄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온몸 온맘으로 지구 종말이 와도 줄기차게, 끝끝내 항거하여 단호히 이를 불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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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2007년 8월 20일 월요일

노동문제연구소의 문을 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권유에 힘입어 노동문제연구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만들지 못하였으며 사무실을 따로 가지지도 못하였습니다.
일단 사이버상의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오니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로 연구하게 되는 분야는 우리사회의 노동문제 전반이며,
특히 해고와 야간수당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따르는 집필,통계,상담 등입니다.

2007년9월에 고양시에도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이 설립된다고 하니 시기적으로도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깊이 관심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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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2007년 8월 2일 목요일

기업은행 노사의 정규직전환 합의를 환영한다 - 하나은행은 뭐하고 있나 (4)

  기업은행 노사가 2년 동안 단계적으로 1,500명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후생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전환에 합의하였으며 20%는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우리사회의 신용과 정직을 상징하는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정규직전환이나 그에 버금가는 무기계약전환을 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부산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에 이어서 다섯번째이다.

  이제는 길게 이야기 하기도 싫다. 도대체 하나은행은 무엇하고 있는 것일까.

  얼마전 하나은행은 여러번의 합병으로 인하여 적체되어 있는 승진문제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 채, 책임자를 공모한다는 무리수를 두어 노사간에 대립이 시작되고 있다. 철저한 적자생존, 강한자만이 책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야말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인 책임자 선발과정으로 보인다.

  노동문제는 사회문제로서 노동법 또한 사회법이다. 다시말해 지금의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실상이 그대로 들어나는 사건들의 결과물로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끝을 모르고 늪으로 빠져들때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통과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구제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경영하는 기업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며, 그 속에서 희망의 꽃도 함께 피어나는 것이 사회이고 역사라고 나는 생각한다.

  부디 하나은행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2007년 7월 25일 수요일

9. 첫번째 복직 - 에피소드 3 (묵시적갱신)

  2004년 11월, 첫번째 해고를 당하고부터 나는 사회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나는 그동안 내가 선의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선의로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서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말 그대로 착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사회의 깊숙한 내부에 독버섯처럼 자리잡고 있는 부류의 인간들에게는 웃기는 이야기일 뿐이다.

  해고를 당하게 되자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다. 인사부와 말싸움하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기쁘기까지 하였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처자식이 있는 몸으로 기약없는 투쟁의 길을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가 가장 문제였다. 일단은 마음을 추스리고자 몇달 쉬고나서 노동부를 찾아갔다.

  부당해고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었고 하나은행은 불려왔다. 아니 하나금융그룹 김승유회장이 왔었다고 나중에 염현정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당시 나에게 감독관이 말하는 모습으로 짐작하건데 높으신 분을 노동부까지 오게해서 무척 죄송스러웠던 모양이다. 하기야 나도 김승유회장이 직접 오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으며, 그런면에서 보면 처음이라 깔끔하게 일처리를 직접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감독관이 감독관실에 직접 출두했었다고 말하지 않고 오셔서 제가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다른 여러 잡범(?)들과 같이 앉아서 감독관에게 진술하기에는 모양세가 나지않으니 아마 따로 근처의 장소에서 만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묵시적 갱신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계약서는 내가 1996년에 입사하였다가 대리로 승진하면서 작성한 2001년 3월의 것이었는데, 만기인 2004년 3월까지 인사부로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묵시적인 갱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2006년 5월경 박승신팀장과 노동부에 함께 출석하였는데 당시 박팀장은 자필진술서를 써왔고, 내용은 오래전부터 나에게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었으나 내가 거부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계약서가 인사부로 온 시점이 2006년6월10일이기에 만기가 지난뒤에 계약서가 도착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드디어 1차복직 발령서를 받게 되었고, 매우 기쁜 마음에 인사부로 일단 오라는 의미를 나는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인사부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 거대기업을 상대로 복직발령을 받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투쟁해본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인사부로 2006년 6월5일 출근을 하였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인사부에는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나를 그동안 전혀 근무해본 적이 없는 사무지원부라는 곳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김형국과장이 노동부에서는 순한 양처럼 말하던 사람이 눈을 부라리며 나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10년동안 내가 근무하던 어음교환실직원들에게 인사부는 당신들은 다른부서로 갈 수 없다고 누누히 말해왔는데 나보고 다른 부서로 가라니 수긍할 수가 없었고,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일어서서 나오니까 김형국과장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나오면서
"어디 가시는 겁니까?"
"내가 어디를 가던 상관하지 마세요"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왔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아침에 알고 지내던 직원한테 전화가 왔다.

"차과장님 복직을 축하합니다. 사무지원부로 발령 나셨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채용발령이던데요?"

나는 인사부로 전화를 했다.

"복직이 아니라 채용이라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겁니까?"

인사부 김형국 과장이 하는 말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인사부가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정정을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마도 모든 직원들이 보는 인사발령인데 복직이라고 쓰기는 죽기보다도 싫었을 것이다. 거대기업이 일개 머슴으로 부리던 놈에게 졌다는 것을 스스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잠시후 또 다른 직원한테 전화가 왔다.

"차과장님, 이상하게 아까 분명히 채용발령이었는데, 금방 복직으로 바뀌데요? 하하하하"

나도 같이 웃었다.

"하하하하, 실수라고 하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알아서 금방고쳐주네?"

  나는 사무지원부로는 출근할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출근을 거부하게 되었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소망하던 복직인데 내가 출근거부를 하자 너무 놀랍다며 만류를 많이 하였다. 특히 어떤 분은 절대로 다시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적극 만류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2차 해고의 그림자가 다가왔고, 고대하던 복직의 꿈은 사라졌으며 나는 또다시 저항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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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는 계속됩니다.
쭈~욱~~~~~

2007년 7월 23일 월요일

산업은행 노사의 비정규직 131명 정규직 전환 합의를 환영한다 - 하나은행은 뭐하고 있나 (3)

  요즘 금융계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진다.

  산업은행 노사가 우리은행처럼 직무급을 유지한채 고용과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동등하게 비정규직 1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외환은행보다는 한발 더 앞선 것이고 부산은행의 경우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고용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리후생에까지 신경을 썼다니 박수치며 환영할 일이다. 국책은행으로서는 지난 2005년에 이미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수출입은행에 이어서 두번째이다. 기업은행도 조만간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일까. 대형은행으로서의 자존심도 없고 오로지 직원들의 피를 빨아먹어야만 은행이 돌아가는 줄 알고 있는 일부 인사담당자들이 점점 하나은행을 우리사회에서 부도덕한 은행으로 스스로 낙인찍히게 하고 있다. 물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들의 공단협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다른 은행들은 어째서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정규직화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한다. 사회적 이미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금융기관이기에 공단협을 기다리겠다는 모습이 오히려 직원들과 고객들로부터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며, 결국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금융기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우리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얼마전 계약기간만료가 돌아오는 직원들을 모두 용역이나 파견으로 전환하려다가 직원들의 원성과 여론의 따가운 질책이 시작되자 없었던 일로 철회하였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은행이 보다 밝은 세상으로 나와서 함께 햇볕을 쏘이기를 기대한다.

  노동조합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의 지위는 사용자가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서 하나은행노조도 비정규직문제에 한발 더 나서주기를 바란다. 한국노총이 투쟁력이 미약하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고 금융노조가 어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름대로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노조라고 생각되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2007년 7월 19일 목요일

외환은행 노사의 비정규직원들의 무기계약전환 합의를 환영한다 - 하나은행은 뭐하고 있나 (2)

  외환은행 노사가 비정규직 1천명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 하였다고 한다.

  우리은행의 3천명 정규직전환, 부산은행의 600명 정규직 전환에 이어 외환은행이 중간단계로 보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정년을 보장하고 현재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노사간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사측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쉽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노사간에 풀기힘든 첫번째 단추를 끼우는 일로 보아도 되겠다. 이로 인하여 연간 7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데 금융산업에서 70억원은 부담없는 액수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하나은행은 얼마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본점 여직원들에게 유니에스(Unies)라는 파견회사로의 전환을 강요하다가 반발이 생기기 시작하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하려다가 사회의 질타를 받을까봐 ytn뉴스에 직원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가 무섭게 꼬리를 내린 것이다.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머슴"으로 보고 있다는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며 하나은행 경영진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본점 여직원들이 계약갱신을 약속받게 되어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본점 기사직에 종사하는 4명 정도가 계약해지를 당한듯 하다. 근무년수가 상당한 직원도 있었을 터인데 용기를 가지고 대처하기를 바란다.

  아래는 미디어다움의 기사내용 일부인데 하나은행 인사부는 가슴속에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외환은행 홍보부장
- "고용이 안정된 직원들이 배치되면서 실질적 생산성 향상이 올수가 있고, 영업실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조측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도 같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 김보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 위원
- "이번에 전환되는 천명 이외에도 추가로 더 많은 직원들이 정규직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고, 이번에 정규직 전환 복지확대를 계기로 외환은행 직원이 더 강하게 단결하길 기대한다."

  위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노사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여는 기초를 다진듯한 느낌이다.

  부디 하나은행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소망한다.

2007년 7월 13일 금요일

8. 첫번째 해고 - 에피소드 2 ( 내 돈 내놔라, 이놈들아~ )

  2004년11월10일 1차해고를 당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무시무시한(?) 통보서를 받았으나 결국 나는 서명하지 않았고 11월9일 최종적으로 인사부 신성철과 통화를 했다.

"내일 출근할까요?" 했더니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였고
다음날 전화가 올리가 없기에 아침 8시30분경 내가 전화를 했다.

"출근할까요 말까요?" 했더니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하길래
"알았습니다" 하고 최종적인 해고를 당했다.

  이제부터는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투쟁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돈 문제이다. 당시 하나은행에 내 명의로 개인연금을 약 1천만원 정도 예금해 둔 것이 있었고 대출이 2천만원 정도 있었다. 해고를 당한 날은 집에서 조용히 묵상을 하였고 다음날 얼마전 임금을 강제집행하였던 일산후곡지점을 찾아가서 내 명의로 된 개인연금을 해지하려고 하였더니 인출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인사부에서 막아두었다고 한다.

"내 명의로 된 예금을 왜 인사부에서 막고 있습니까?"
항의전화를 하였더니 인사부 배창욱이 직원사택을 비우지 않았다면서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직원 사택은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 인사부에서 왜 내 돈을 잡고 안주는 겁니까?"
"하여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길래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이름으로 되있는 돈을 찾을 수 없다니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아마도 회사에 대출금 또는 사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금도 있을 것인데 인사부 마음데로 상계하도록 해서는 않된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청춘을 다 바쳤는데 돈을 더주지는 못할 망정 내돈을 가지고 흥정을 하려고 하다니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 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해고를 당한 마당에 순순히 하나은행이 원하는데로 해줄 생각도 없을 뿐더러 받을 것만을 말하고 줄 것은 말하지 않는 하나은행의 모습에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다. 힘있다고 마음데로 내돈을 묶어두다니 안될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노동부를 찾아갔고 근로기준법의 "강제저금의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며 진정을 하였다.

  노동부는 큰 힘을 발휘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자 하나은행은 이미 대출금과 상계하였다면서 버티기 작전을 하였지만 통하지 않았고 내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생각해 보면 늦게 준 만큼 이자도 달라고 해야할 것 같다. 대출금을 상계한 부서의 장이 알고보니 과거에 부서장으로 모셨던 김진성 부장이었다. 이미 상계하였던 것을 되돌려서 지급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되고, 인사부가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거대기업이 마음데로 상계하던 버릇을 보기좋게 고쳐주었으며, 그뒤로 하나은행의 인사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자신의 명의로 예금된 개인연금을 퇴직을 하여야만 찾을 수 있었던 것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를 할 수있도록 바꾸었다고 한다. 회사가 반을 부담하고 자신의 임금에서 반을 부담하여 적금을 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마음데로 인출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금을 찾을수가 없다니 잘못된 인사규정이었으며 이제야 바로잡힌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하나은행 인사부가 나를 감정적으로도 미워하게 된 시점이 이때쯤이 아닐까 생각된다.

  노동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은 어떠한 이유로도 사용자가 강제로 잡아둘 수가 없는 것이므로 혹시라도 사용자가 대신 통장을 보관하고 있거나 적금을 들어준다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노동부로 달려가서 내 돈 찾아달라고 하면 쉽게 해결이 될 것이다. 저금의 반씩 서로 부담하므로 완전한 '강제저금의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노동부가 충분히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므로 당시의 노동부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다운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소극적인 문구인데 지급받은 것을 보면 그때는 하나은행 인사부가 순진했던 것 같다.




에피소드는 계속됩니다. 쭈~욱~~~~~

2007년 7월 4일 수요일

7. 죄수의 딜레마 3 - 하나은행 인사부는 복마전

  해고무효확인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차해고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가장 확실하게 밀어주는 '묵시적 갱신'으로 1차복직 되었다. 그런데 복직되자마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는 것에 대하여 부당전보라며 출근을 하지 않았더니 '무단결근15일' 이라면서 당연퇴직으로 2차해고 되었다. 그리고 2차해고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여 검찰로 넘어가려고 하자 2차복직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어디로 복직하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아서 출근을 거부하고 '무단결근15일'로 다시 당연퇴직으로 3차해고되었다.

  이번 사건은 본래 법정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판사실에서 열리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판사가 뭔가 조정을 하려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그동안의 과정을 자세히 말하자면 매우 길고 복잡한데, 판사도 하나은행의 속셈인 2차해고와 3차해고를 분리하여 시간을 끌려는 작전을 간파하였는지 "복잡하게 진행하지 말고, 소송의 경제적 진행을 위해 여기서 한 번에 끝냅시다"라고 양측에 제안을 했으며 우리측은 내가 사건을 위임한 강문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간 '석명처분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실 전날 이미 판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를 예상하고 우리측에서는 준비한 것이며 강문대 변호사의 예상이 적중했다. 하나은행측 변호사는 예상을 못했었는지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계속해서 2차,3차 해고를 분리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판사의 권유에 못이겨 은행과 상의해보겠으며 석명서에 7월12일까지 답변하겠다고 하였다. 해고를 남발하면서 시간을 끌려는 작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3차해고에 대하여 내가 받은 내용증명에는 무단결근에 의한 '당연퇴직'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하나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인사위원회 결의내용을 보니 '징계해고"였다. 그렇다면 황인산 인사부장이 인사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징계해고'를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으나 나에게 보낼 때는 스스로 두려운 나머지 '무단결근'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나은행 같은 대기업이 '당연퇴직'과 '징계해고'를 구분하지 못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법원에 제출할때 '징계해고'라는 문서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이라고 표시된 문서까지 함께 제출하였는데, 누가 보아도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소인배적인 기질과 오로지 뒷골목으로만 다니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생각해보면 참으로 애처롭다.

  아래는 석명서의 내용인데 요점은 2차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사무지원부'로 보낸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가처분을 존중한 2차복직을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3차해고는 잠정적인 복직을 취소만 하면 그만인데 왜 복직과 해고라는 절차를 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 여기서 바로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앞을 인정하면 뒤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뒤를 인정하면 앞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하나은행이 어떤 답변을 판사에게 제출할지 흥미진진하다.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개념모순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꼼꼼히 읽어보기 바란다.

  이제 하나은행 인사부의 계속적인 음모가 마무리 되기 시작한다. 혼란스럽게 하여 상대를 지치게 하고 그 속에 숨으려는 얄팍한 술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며, 정직과 신용을 상징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복마전의 모습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우리사회가 얼마나 깊숙히 썩어 있는지 하나은행이 웅변하고 있는것 같다.



석명처분 촉탁 신청서


사건 : 2006가합106601
원고 : 차윤석
피고 : 주식회사 하나은행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의 기재한 사항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40조에 의한 석명처분을 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피고는 2006.12.27.에 행한 복직발령이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그 이전인 2006.7.6.에 행한 해고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7.3.15.에 행한 해고의 성격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바, 원고가 2007.4.6.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는 일단 진술하지 않고, 피고의 석명 회신을 본 후 청구취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문대


[별지]

석 명 사 항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그 동안의 경위는 다음과 같은 바, 이와 관련하여

- 1996.4. 어음교환실로 입사
- 2001.3.16. 3년 만기의 고용계약서 작성(이 무렵 대리로 승진)
- 2003.3. 과장으로 승진
- 2004.11.8. 해고(1년 만기의 고용계약서 체결 불응을 이유로)(1차 해고)
- 2005.11. 노동부 진정(부당해고와 법정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 2006.6.1. 복직발령(1차 복직발령)
-        6.5. '사무지원부'로 전보발령
-        6.23. 전보명령 효력부인 가처분 신청
-        7.6. 해고(2차 해고)
-        9.18. 가처분 결정(근로자 지위 보전 및 전보명령 효력부인)
-        12.27. 복직발령(2차 복직발령)
- 2007.3.15. 해고(3차 해고)


1. 2006.12.27.에 행한 2차 복직발령이 2006.7.6. 행한 2차 해고를 무효화한 것인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위 2차 복직발령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인지.

2. 2006.12.27.에 행한 2차 복직발령시 2006.6.5.에 행한 '사무지원부'로의 전보 발령을 철회하고 '어음교환실'로의 복직을 명령한 것인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위 '사무지원부'로의 전보 발령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지.

3. 2007.3.15. 행한 3차 해고의 정확한 사유가 무엇이라는 것인지 즉, '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라는 것인지. 만약 후자라면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였는지.

4. 2001.3.16. 3년 만기의 고용계약서 작성시와 2004.11.8. 1차 해고시에 각 적용되고 있던 '인사규정'과 '전담직원 또는 사무직원에 대해 적용되던 취업규칙'(전담직원 운용세칙 등)의 제출

2007년 7월 1일 일요일

하나은행 시간외수당 검찰 재항고장 접수

지난 금요일(6.29) 하나은행 시간외수당 고소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항고장을 접수하였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검찰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조언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기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접수하였다. 재항고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대검찰청으로 진행되리라 보이며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겠다.

범죄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한것에 대하여 고등검찰도 항고를 기각하여 재항고를 마음먹을 수 밖에 없었다. 정의로운 검찰이 이 사건을 화이트칼라 범죄의 표본으로 생각하고 수사해주기를 기대한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이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7일 수요일

6. 해고의 시작 - 에피소드 I (정규직이 뭡니까?)

내가 하나은행에 처음 들어간 것은 1996년이었다.

부서를 특정한 고용형태였는데 어음교환실이라는 곳이었으며 그런데로 만족하면서 근무하다가 2001년도에 승진이라는 뜻밖의 선물이 다가왔다. 그러나 이것이 기간제근로의 시작이었고 결국 해고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당시 세명정도가 후보에 올랐던 것 같은데 그중 두명이 상무와 면접을 보게 되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그대로 승진이 확정되었다. 며칠 후 인사부 김승준대리로부터 전화가 왔다.

"차대리님, 축하합니다"

사실 아직 발령장을 받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벌써 대리라고 호칭을 해주다니 내가 기분좋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런 것이며,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나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인사부에 발령장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발령장과 함께 종이 한장을 더 내미는데 살펴보니 3년기한의 고용계약서였다.

"이게 뭡니까?"
하였더니 김승준대리인지 김성중대리인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요즘 IMF 이후에 이게 추세입니다. 앞으로 더 승진하시려면 회사방침에 따르셔야 할 겁니다."
나는 참 바보같이 고개를 한번 갸웃거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대리 승진발령장과 계약서를 쓰고 나왔더니 직원 한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발령장을 보자고 하여 보여주었더니 축하한다고 말하는데 왠지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뭔지 모를 불안감이 작지만 아주 깊은 곳에 새겨졌고 자장면을 먹으러 가자길래 근처 중화요리집에 가서 허기진 배도 채우고 한잔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나은행을 위하여 일해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뒤돌아보면 그야말로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2004년3월이 만기였는데 한두달 전부터 불안감이 오기 시작하였다. 과연 하나은행이 나와 다시 계약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인사부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당시 부서장이었던 박승신팀장도 인사부에서 연락이 없는데 일부러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는 말자고 하면서 조용히 있자고 하여 내색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그해 6월10일 드디어 인사부로부터 계약서가 도착하였다면서 박승신팀장이 불렀다. 가서보니 계약서가 6장이 있었는데 다른 직원들의 것까지 모두 있었고 전부를 나에게 주면서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내가 담당하는 조원들은 몰라도 다른 조원들은 담당 책임자가 따로 있으니 그를 만나서 전달해주겠다고 하였고 그날은 금융결제원에서 각은행의 어음교환 담당자들이 워크샵을 가는 날이어서 분명하게 기억할 수가 있었다.

워크샵이라는 것이 공부할 것도 있지만 2박3일인지라 저녁시간에는 각은행의 어음교환담당자들과 야외에 나와서 한잔하는 재미도 있었는데 술을 마시면서도 제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대한 걱정으로 밤하늘이 왜이리 캄컴한지 내마음 같다고 생각했고 별은 왜 그리 반짝이는지 야속하기까지 했다.

워크샵에서 돌아와서 내가 담당하는 조의 직원들에게는 계약서를 나누어 주면서

"나는 계약서를 쓰고 싶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써라마라 강요할 생각은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 하였고, 몇몇 직원들은 쓰지말자 아니다 써야한다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내 생일을 하루 앞두고인가 하여튼 저녁이었는데 인사부 김승준대리에게 전화를 했다.

"내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매우 뜻밖이었고 그때부터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은행이 나에게 나쁜 일을 꾸미고 있구나 절대 물러서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차과장님은 정규직대우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재차 물었다.

"제가 정규직입니까 아닙니까? 간단히 대답해주세요"
하였더니 김승준대리가 나에게 하는 말이

"정규직이 뭡니까?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는 것이었다. 인사부 직원이 나한테 정규직에 대하여 설명을 해달라니 말그대로 피가 꺼구로 솟아오른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더이상 할 말이 없군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며 끝끝내 투쟁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기 시작하자 박승신팀장으로부터 재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서 계약서에 서명해서 제출하라고 직원들도 내가 버티기 시작하자 다들 버티고 있는 눈치였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직원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자 우루루 모두 따라서 한순간에 서명하였고 결국 나만 혼자 남게 되었다.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 것이며 그들을 선동하거나 동참을 호소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오직 자신의 곧은 신념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계속 -

2007년 6월 19일 화요일

하나은행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하여야 한다

  우리은행에 이어 얼마전 현대자동차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3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오늘 신세계가 5천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하나은행도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신세계는 지난해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냈으며, 이번에도 '윤리경영'을 당당하게 말하면서 정년보장과 자녀학자금등 지난 우리은행의 경우보다도 한단계 높은 방안을 결정했다. 파트타이머, 캐셔가 대부분이며 선별적으로 하지 않고 모두를 대상에 포함하였고 15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겼다고 한다. 이정도의 돈이면 하나은행에게는 부담스러운 돈이 아닐터인데 하나은행은 '도덕경영'을 앞세우면서 뒤로는 직무급이 낮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직원들을 홀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발전에는 분명히 노동자의 땀이 스며있다고 할 것이다.

  하나은행의 발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한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간과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직원만족을 위하여 노력할 때이다.

  법은 지키자고 만드는 것이지 피해가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줄 것은 늦게 주고 받을 것은 빨리 받아야 사업을 잘한다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통념은 사라져야 하며,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업들에 의하여 새롭게 고쳐져야 한다.

  하나은행이 바로 우리사회에 모범이 되고 '도덕경영'을 널리 알려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하나은행은 얼마전 채권추심을 담당하던 직원들 1백명 정도를 고용승계를 통하여 다른 회사로 내보냈으며, 수년간 근무했던 창구여직원들의 상당수를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밀거래식 인사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도덕경영'을 하기 바란다.

  부디 직원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하나은행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은행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7년 6월 13일 수요일

북 그리고 1차 감자수확

은정아빠의 협박(?)에 못이겨 오늘 북(!)돋아주고 왔다.

감자가 이렇게 잘 자랐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북위로 나온 것들도 있어서 흙을 더 덮어주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감자는 캐내고 꽃을 따주고 물도 흠뻑 주었다. 사실 나는 서울촌놈이라서 감자가 흙속에 뭍혀있는 것을 처음 보았으며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감자나무(?)를 언제까지 키우는거지? 계속 키우면서 감자만 하나둘 캐내도 될 것 같은데....아닌가.....극적극적;;;

아참, 고구마도 몇개 심었다.

오늘은 어제 캐온 감자를 쪄먹었는데 미식가도 아닌 내가 느낄 정도로 상추나 갓처럼 그동안 사먹던 감자맛과는 차이가 있었다. 오징어를 삶아서 채소와 양념장에 찍어먹고 감자도 먹고 아주 즐거운 점심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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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행

지난 토요일 점심은 부로농원에서 보신탕과 술 한잔으로 채우고 연꽃이 아름다워서 한장 찍었다.

저녁에는 북한산 21야영장에 올라가서 산악회원들과 야영을 했다.
힌두쿠쉬 원정대를 격려하는 발대식이었으며 그중에는 무명봉 도전도 있어서 세계초등을 노리는 청죽산악회가 자랑스러웠다.

내려오는 길에 인수봉을 배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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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0일 일요일

시간외수당청구소송 하나은행측의 답변서

시간외수당청구소송에 대한 하나은행측의 답변서가 도착하였는데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럴때 쓰는 말인듯하다. 전혀 있지도 않았던 일을 판사가 제3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변론하다니 과연 하나은행의 도덕경영이 이런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도대체 누가 이런 소설을 지어내는지 궁금하고 이를 부추기는 변호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책임자에 불과했기에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은 부서장이 정하여 주는데로 근무하였는데 어음교환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읽으면서 기가차서 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였거나 책임자에게 일임을 하였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터인데 이번 답변서에는 증거나 첨부문서조차 없고 오로지 주장만 있을 뿐이어서 그동안 하나은행과 여러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답변서를 받아보는 것도 처음이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야 피고입장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로형태를 책임자에게 일임하였고 근로시간을 마음데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발상이 참으로 불쌍하며 소송에서 지지 않으려고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지어낸 거짓말로 생각된다. 이제 변론이 시작되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하나은행이 비참해 보인다. 책임자에게 일임을 하였다고 그것도 자신들이 말하는 직무급이 낮은 비정규직 책임자에게 그런 커다란 권한을 주었다고 주장하다니 부서장은 폼으로 앉아있었던 모양이다. 당시 부서장이었던 박승신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야겠다.

스캔해두었으니 실소를 할 수 밖에 없는 답변서를 보고 싶은 분은 연락주시면 이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웃음만 나올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공개해 버릴까?

2007년 6월 4일 월요일

감자밭과 청죽산악회

토요일에 밭에 갔더니 감자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아주 하얀색은 아니고 약간 보라빛이 도는 것이 참 예뻤다.
비료를 준비해서 주어야 수확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요일 저녁에는 오랜만에 산악회 사람들과 자주가던 곱창집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몇년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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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31일 목요일

하나은행 시간외수당 검찰항고 기각되다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승유, 하나은행인사부장 황인산, 인사부직원 신성철, 조재한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시간외수당관련 고소사건의 항고기각을 보고 검사동일체,기소독점주의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18개월 동안 단 한번의 고소인조사도 없었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과연 우리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생각하며 1985년 대법원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던 김모씨의 사건들중 재항고장 일부를 나의 생각을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인용한다.

아     래

  이 시대를 사는 애환을 통감하면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어불성설적 언어도단의 고약한 견강부회로 조삼모사한 그야말로 맹랑하기 짝이 없는 원심의 기만적 결정을 단연코 분쇄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온몸 온맘으로 지구 종말이 와도 줄기차게, 끝끝내 항거하여 단호히 이를 불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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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2007년 5월 30일 수요일

명도소송기일 연기되다

명도소송기일이 연기되었다.

하나은행측이 연기신청을 한 것인데 변호사의 일정이 겹쳐서 연기신청을 하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에 모두 3개의 사건이 있는데 하필 나와 관련된 사건을 연장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재판부가 받아들여 6월27일로 변경되었다.

거대자본과의 투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누군가 저항하는 동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자본은 그만큼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우리사회의 현실이기에 노동조합의 역활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우리라는 개념을 사회에 확대하고 스스로 권력을 창출한 조직이기에 그 본연의 자세를 잃지말고 오직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전진하여야 할 것이다.

저녁에 일산 라페스타 거리에 빛축제를 한다기에 나가서 외식하면서 찍은 사진들이다.
핸드폰 동영상은 화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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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5일 금요일

명아주 나물 무침

일요일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농장에 다녀왔다.
그중에 오늘은 명아주 무침을 해본다.

명아주는 밭에 잡초처럼 날라들어서 자라는 풀인데 내가 아주 좋아하는 나물이다.

- 명아주 무침 -

1. 모든 나물이 마찬가지로 물에 두번 정도 헹군다.
2. 적당량의 끓는 물에 데친뒤 다시 찬물에 두번 정도 헹군다.
3. 물기를 꽉짠다.
4. 고추장,초고추장을 적당히 넣어가면서 맛도 봐가면서 버무린다.
  - 보기와는 달리 짜기 때문에 맛을 봐가면서 취향대로 넣는다.
  - 다진마늘, 잘게 썰은 파, 볶은깨 등을 넣어주고 다시다를 아주 조금 넣어주어도 좋다.
5. 김치와는 달리 조금씩 자주 버무려서 즉시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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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0일 일요일

영종도(선녀바위), 감자밭, 열무김치 담그기

계절의 여왕다운 아름다운 날씨였다.

오랜만에 장인,장모님을 모시고 영종도 선녀바위 해변으로 바람쐬러 갔다가 서해바다의 오후 햇살이 아름다워 사진 한 장 찍었다.

돌아오다가 주말농장에 들러서 감자밭에 물주고 상추, 갓, 명아주 등을 따오고 최인엽동지 밭의 열무를 뜯어와서 "열무김치"를 내가 직접 담구었더니 중전마마가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고 하는데 김치 담글때 도와준 적은 있지만 내가 직접 담그는 것은 처음이라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저녁밥 먹을때 반찬으로 명아주와 양념돼지고지를 구워서 함께 먹으니 최고의 봄맛이었다.

"최동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드릴 것이 감자 밖에 없답니다. ㅎㅎㅎ..."
"항상 촌놈의 길로 안내하시는 고재구 동지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참, 감자밭 리모델링 하는데 애써주신 최인엽동지와 솎아내기를 가르쳐주신 배현철동지께도 감사드립니다."

- 열무김치 담그는 방법 -

1. 다른 사람밭에서 열심히 키운 열무를 너무 거세지기 전에 뽑는다.
2. 뿌리는 잘라내고(옛날엔 먹었던 것 같은데) 줄기와 잎을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3. 흙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물에 살살 헹궈서 건져낸다.
  - 너무 세게 헹구면 열무가 파괴되어 풋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4. 소금을 골고루 뿌려 20분 정도 있다가 완전히 숨이 죽으면 양념과 함께 버무린다.
5. 양념은 고추가루, 다진 마늘, 잘게 썬 파, 그리고 좋아하는 액젖인데 까나리액젖을 넣었다.
6. 풋내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바로 먹어도 되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먹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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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8일 금요일

마른잎 다시 살아나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일이다.
계훈제 선생님께서 "저항은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라는 말을 남기셨다.

지금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 한미FTA, 사용자들의 고의적인 임금체불, 부당해고, 기간제근로, 포괄임금, 여성근로자차별 등 열거하기 힘들정도의 부도덕한 폭거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하여는 자본과 권력을 뛰어 넘어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저항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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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잎 다시 살아나                 안치환

서럽다 뉘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뉘 말하는가 되살아 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네
빛나는 그 눈 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가네 한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잎 다시 살아나 푸르른 하늘을 보네
마른잎 다시 살아나 이강산은 푸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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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6일 수요일

심상정의원 토론회 참석

어제(5/15)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고양시에 방문하여 지역 당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한 입장으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강한 민주노동당이 되기 위해서 지역의 당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으며 토론회가 끝나고 뒤풀이에서는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사회전반에 대한 시각이 매우 건전해 보였다.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은행 현금털이범(?)"인 나를 기억한다며 즐겁게 악수했다.

민주노동당이 통치력까지 겸비하여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레디앙에도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면서 기자와 나눈 말이 기사하단에 두줄 올라왔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6350

2007년 5월 15일 화요일

포괄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포괄임금제도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 때문에 흰머리 나도록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법원은 이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기본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르는 제반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포괄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계산의 편이를 위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하여 지급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을 살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내가 왜 이렇게 받는지를 힘들게 따지지 않고 편리하게 지급받고 노사간에 신뢰를 돈독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만 신경쓰도록 하기위함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덜 주려는 악의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법원은 이에 대하여 무제한의 포괄임금은 허락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만근을 기준으로 포괄지급하기로 한 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아래는 대법원판결의 요지이므로 백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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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37256 판결 【임금】

【판결요지

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의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나. 운수회사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운전사, 안내원 등의 일당 중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과 월 25일 이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으며, 근로일수는 월 25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위 회사가 위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0시간씩 월 25일 근로하는 것을 만근으로 삼아 그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제한 없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이유중 일부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실근로시간수를 살펴보아 그것이 1일 평균 10시간씩 월25일 만근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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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판결문 전문이니 다운받아서 이해가 갈때까지 백번천번이라도 읽기를 바랍니다.



2007년 5월 14일 월요일

5.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라

2. 해고의 예고(豫告)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1편에서 알았다. 그런데도 사용자가 예고 없이 해고를 감행할 때는 제일 먼저 30일 전에 해고에 대하여 예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32조[해고(解告)의 예고(豫告)]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이 조항을 모르거나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인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적용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법을 정확히 모르고 하는 말이며 “근로기준법시행령(勤勞基準法施行令)”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勤勞基準法施行令)

제1조의2[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10조[적용범위]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근로기준법,제1조의2관련)


[별표1]

구     분

적   용   법   규   정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21조

제2장 근로계약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3장 임금

제42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3조, 제54조, 제61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2조, 제63조제1항ㆍ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한한다), 제64조 내지 제67조, 제70조, 제72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81조 내지 제95조

제11장 근로감독관등

제104조 내지 제109조

제12장 벌칙

제110조 내지 제116조(제1장 내지 제6장, 제8장, 제11장의 규정중 상시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위의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누구나 노동자라면 사용자의 갑작스런 해고에 무방비로 당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일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조항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 월급근로자라면 6개월 이상의 근무를 하였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만약 여러분의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억울하게 해고되었을지라도 반드시 다음날 오전에 출근해서 확인해야 한다. 정말 출근하기 싫으면 전화라도 해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용자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 “술김에 한말이었는데 출근하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해고한 것이다” 등의 억지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출근하지 말라고 어제 내가 말했을텐데?”

“정말 그만 두라는 말씀이세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은가?”


이렇게 사용자가 말하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여야 한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욕을 하거나 “내가 더러워서 그만둔다” 라던가 하게 되는데 되도록 참아라. 특히 폭행ㆍ업무방해 등을 하거나 회사의 물품을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대신으로 들고 나온다던가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참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루 정도 가까운 산이라도 올라가서 인생을 뒤돌아 보고 아래의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보내서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고투쟁을 시작하면 된다.


내 용 증 명

발신인 : 나해고

수신인 : 너해고

제목 :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요청의 건

1.  수신인 너해고는 2007.3.16. 오후 6시경 발신인 나해고에게 갑작스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2007.3.17.부로 출근하지 말라는 구두통보를 하였습니다.

2.  이에 발신인 나해고는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 줄것을 요청하오니 송달된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발신인을 해고한 것이 틀림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오니 송달된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3.19.

위 발신인 나해고 (인)


이 정도의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법원이나 노동부등에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착한 사용자라면 이정도로 충분히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 물론 아무런 대답이 없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법원이나 노동부에 진술할 때 나해고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 사용자는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부득이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통상임금은 노동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근로기준법시행령(勤勞基準法施行令)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명심하여야 할 점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즉 급여명세서에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이야기 한다.


사용자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에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노동부통상임금산정지침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하면 된다.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ㆍ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2. 일ㆍ주ㆍ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ㆍ주급ㆍ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③ 기술이나 자격ㆍ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ㆍ조종ㆍ항해ㆍ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ㆍ숙직수당

⑥ 상여금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1.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2.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ㆍ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ㆍ기숙사ㆍ주택제공 등

3.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4.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5.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6.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특히 중식대의 경우 노동부에서는 위의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원에서는 중식대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일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점을 지적해주면 근로감독관도 곧 수긍하게 될 것이다.


아래는 일정하게 지급되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판례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판결요지】

[2] 식대, 교통비는 매월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는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의 50% 또는 100%를 전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고, 장기근속수당도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나, 다만 정근수당은 '일정기간의 계속근로'를 그 지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정근수당의 지급 여부는 결국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례도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0316 판결

【판결요지】

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46조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7조의2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대부분의 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주로 기본급(기준급), 중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교통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정도가 될 것이며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된다는 판례도 참고하기 바란다.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5501 판결

【판결요지】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통상임금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바라며 이해가 안가면 반복해서 읽으면 결국 이해될 것이다. 여기서 포기할 정도의 노력이라면 해고투쟁 그만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며 나중에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계산할 때 몰라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성격이나 명칭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지급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만 잊지 않으면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에서 따로 살펴볼 것이므로 이정도에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