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하루 방문자가 어제 400명에 이르렀다.
방문자수는 오른쪽 아래에서 항상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곳 블로그를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시작하자마자 뜨게 하실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차윤석 블로그를 시작페이지로
400명 돌파 기념 스크린샷
2007년 2월 28일 수요일
하루 방문자 400명 돌파
2007년 2월 26일 월요일
우리은행 노사의 정규직전환을 환영한다 - 하나은행은 뭐하고 있나 (1)
- 파견근로자 정규직화 막판조율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우리은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안의 세부 윤곽이 나왔다. 본보가 21일 입수한 '우리은행 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3000여 명의 비정규직(3개 직군)을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그동안 이 직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200여 명의 단순계약직도 직군에 편입시켜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서무등 단순 업무를 하던 여직원들도 콜센터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카드심사 지원 업무 등을 맡는 파견근로자 770여 명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은행 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등으로 80억 원대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은행은 다음 주부터 이 개선안에 대한 비정규직들의 동의서를 받아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3월 1일부터 바뀐 인사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복리후생도 정규직과 똑같이
현행 우리은행 직군은 개인영업, 기업영업, 투자금융, 영업지원 등 기존 정규직군 4개와 매스 마케팅(창구 업무), 사무지원, 고객만족 등 비정규 직군 3개로 나뉘어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비정규 직군 3개를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매스 마케팅 직군의 이름을 '개인금융서비스직군'으로 바꾸고 여기에 '차장 승진제도'를 신설한다.
과장으로 끝나는 승진 체계에 차장을 추가해 차장승진자는 기존 정규직군인 개인영업 직군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정규직의 60~70%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성과급도 늘어난다. 가령 매스 마케팅 직군의 성과급은 기존 기본 연봉의 17.7% 수준이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25% 수준으로 오른다.
근무태만 등 인사팀으로부터 서면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직원은 해고할 수 있게 했고, 파견근로자 수는 점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은행은 이 개선안을 최근 금융감독원, 노동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등에 보고했다.
- 勞-勞 갈등 우려도
우리은행에는 3개 직군에 포함된 비정규직 3000여 명 외에도 단순계약직과 파견근로자, 도급용역직 등 2400여 명의 계약직이 있다.
계약직도 가급적 정규직으로 끌어안자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지만 결국 비용 부담은 정규직의 '임금 희생'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현 일반직 노조와 극소수 비정규직이 가입한 관리직 노조의 대립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행태에 따라 두 노조의 파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규직 전환 작업이 다음 달 취임하는 새 행장 체제 이전에 진척된 사안이어서 '정책의 연속성'이 가능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서강대 남성일(노동경제학) 경제대학원장은 "정규직 전환으로 내부 인화를 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인력을 쉽게 채용하지 못하는 고용의 경직성, 별도 직군 간 갈등 심화가 예상돼 다른 기업들이 섣불리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2007년 2월 24일 토요일
2. 죄수의 딜레마 2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수이다.
두번째 복직을 시킨 이유는 검찰이 무서웠기 때문일 것이다.
혹시라도 검찰이 기소를 하게된다면 은행장이 구속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벌금형이라는 일종의 전과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소유주가 분명한 대기업 총수들이야 전과자 아닌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표자는 회사의 소유자가 아니고 경영인일 뿐이며
자신의 노동으로 일하는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마지못해 혹시라도 검찰이 처벌할까봐 나를 복직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고무효가처분에서 진것이 억울해서 소송을 하자고 덤빈 것인데
검찰이 중간에 처벌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일 뿐이다.
순간순간 오직 차윤석이라는 별것 아닌 비정규직,
마음데로 부리던 종놈한테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인사부의 오만이 빚은 결과이다.
그렇다면 해고무효소송을 끝내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이기 때문에 소송을 정리할 수가 없다.
더구나 하나은행이 나에게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신청을 하여 시작된 소송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를 이미 복직시켰으니 이 소송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인 내가 그냥 취하해버리면 하나은행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자고 할 수도 있지만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그러다가 단 한번이라도 패소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않으면 또 강제집행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송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은행은 이 소송의 취지를 모두 승낙하는
청구인낙이라는 행위로 답하여야 한다.
당연히 하나은행은 그러고 싶지 않을 것이지만 원고가 아니기에 소송을 끝낼수도 없다.
나를 복직시키고 싶지 않으면서 복직시켰으나 그 해고를 부정하는 소송의 원고도 아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죄수의 딜레마이다.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것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수인 것이다.
이제 다음단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끝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요즘 어린 목동과도 같은 마음이다.
커다란 소에 코뚜레를 뚫어서 이리가자 저리가자 끌고 다니려 한다.
코가 뚫리는 고통을 거쳐야만 가축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은행이 건전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한다.

2007년 2월 17일 토요일
1대 -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글의 내용도 조금씩조금씩 여기저기서 퍼다 채울 생각이다.
첫번째로 간 곳은 조선을 창업한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1335~1408, 재위7년)의 건원릉(建元陵)이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東九陵)에 소재하고 있다.
주차비 소형, 하루에 2천원이고 입장료는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이다.
대형차는 5,000원으로 16인이상, 3톤 이상이라고 주차영수증에 써있었다.
가는 길은 내부순환도로에서 북부간선을 타다가 구리IC 조금 못가서 오른쪽 43번 국도쪽으로 빠졌다가 바로 U턴해서 직진하면 좌측에 보인다.
구리IC 못가서부터 동구릉안내 갈색표지판이 보이므로 따라가면 된다.
건원릉(建元陵)은 조선을 세운 태조(太祖)의 능이다. 태조는 고려 충숙왕(忠肅王) 복위 4년(1335)에 이자춘(李子春)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활솜씨로 용맹을 떨쳤다. 공민왕(恭愍王) 때 벼슬길에 나아간 이후 북쪽의 홍건적과 남쪽의 왜구를 토벌하여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였다.
태조는 1392년 7월 15일 수창궁(壽昌宮, 지금의 개성)에서 왕위에 올라 새 왕조를 열었다. 태조는 7년 간 왕위에 있으면서 도읍을 한양(지금의 서울)으로 옮기고 나라의 이름을 조선(朝鮮)으로 정하는 등 조선 왕조의 기틀을 이루어 놓았다. 태종 8년(1408) 74세로 창덕궁에서 돌아가셨다.
건원릉의 봉분에 억새풀을 심은 이유
모든 능원이나 묘지에는 잔디(떼)가 심어진다.
그러나 조선 제1대 태조 능의 봉분(무덤의 봉긋한 봉우리)에는 유일하게 잔디가 아닌 억새풀이 심어져 있다.
그 까닭은 태조 임금이 고향 함경도 영흥에 묻히기를 원하였으나 아들 태종이 아버지를 먼 이북 땅에 모시지는 못하고 대신 고향에서 흙과 억새를 가져다 봉분에 덮어 주어 이를 대신 하였다고 전해내려 온다.
억새풀의 특성상 자주 깎으면 죽게 되므로 1년에 한번 한식날에만 깍아주고 있다.
혹자들은 관리가 소홀하여 억새가 자란 것이 아닐까하지만 조선의 능관리가 그렇게 허술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근처의 휘릉(徽陵, 제16대 인조)과 건원릉 사이의 작은 골짜기에 억새가 조금(30평정도, 밀집정도가 매우 약함) 있기는 하였으나 모여서 자라는 억새풀의 특성으로 보아 굳이 이성계의 묘에만 씨가 날아가서 자랐다고 보기에는 너무 먼 거리라고 생각되었으며 휘릉은 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작은 골짜기가 조선초기부터 그곳에 만들어져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힘들었지만 진실을 누가 알겠는가 후세에라도 밝혀지기를 기대해 본다.
방문한 날은 비가 내린 다음날이라 그런지 보기에 썩 좋지는 않았으며 억새가 아름답게 필때 다시 한번 가볼 생각이다.
태조의 건원릉이 이곳에 자리하게 된 것은 태종 8년(1408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륜(河崙)이 검암산(檢岩山)에 길지(吉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임금의 교시를 받아 박자청(朴子靑)으로 하여금 태조 건원릉의 산역을 담당하게 하여 지금의 능역이 갖춰지게 되었고,
이후 차례로 아홉 개의 능이 조성되어 오늘날 동구릉(東九陵)으로 불리워 진다.
한편 무학대사에 의한 태조 건원릉의 택지설과 태조임금이 자기의 무덤자리를 정한 이후 근심을 잊게 되었다는 망우리(忘憂里)에 관한 설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했다고 할 수는 없다.
부인과 자녀는 영흥(永興)에 향처(鄕妻)인 한씨(韓氏)와의 사이에서 아들 여섯, 딸 둘과 경처(京妻)인 강씨(姜氏)와의 사이에서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다.
태조는 한씨를 조선을 세우기 전에 죽었다하여 절비(節妃)라 하였고 시호(諡號)를 신의왕후(神懿王后)라고 하였다.
강씨는 현비(顯妃)라 하였고 큰 아들은 방번(芳蕃), 둘째 아들은 방석(芳碩), 딸은 경순궁주(慶順宮主)라고 하였다.
한씨의 소생으로 첫째 아들인 방우(芳雨)는 고려 공양왕(恭讓王)의 명령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다가 아버지인 이성계가 새나라를 세웠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맞지가 않아 중로에서 해주로 들어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강씨가 방우는 우리집안의 백이(伯夷)숙제(叔齊)라고 하여 해주 뒷산의 이름을 수양산(首陽山)이라고 하게 되었다.
둘째 아들은 방과(芳果)
세째 아들은 방의(芳毅)
네째 아들은 방간(芳幹)
다섯째 아들은 방원(芳遠)
여섯째 아들은 방연(芳衍)
첫째 딸은 경신(慶愼)
둘째 딸은 경선(慶善)
충분히 공부하여 글로 남겨두고 다음 답사를 준비해야겠다.
제2대 정종릉은 북한 해주에 있다고 하니 다음은 제3대 태종의 묘를 찾아가야할듯.
2007년 2월 15일 목요일
하나은행 채용공고
| |||||||||||||||||||||||||||||||||||||||||||||||||||||||||||||||||||||
사회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의를 해가고 있는데
채용공고의 맨 마지막줄이 쓴웃음 짓게한다.
하나은행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한다.
이것은 내부문서인데 이것을 읽은 직원들의 기분을 인사부는 정말 모를까?
아니면 지금있는 너희들도 조용히 살라는 의미를 던지는 것일까?
하나은행이 비정규직을 착취하지 않으면 망하는 회사인가?
채용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직율이 높다는 반증이며
사고의 전환은 우리사회의 교육문제로 보인다.
좋은 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 다니려고 노력했지 도덕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한다
"사탕은 친구하고 나눠먹어야지" 라고
그러나 사회에서 배우는 것은 비정규직을 착취해야 정규직인 내가 돈을 더 받고 승진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CEO들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며
우리사회에 존경할만한 CEO를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다.
2007년 2월 14일 수요일
2007년 2월 11일 일요일
하나은행 홍보팀의 얄팍한 속임수와 공탁보증보험
1. 다음 - 이곳은 댓글도 꽤 달려있다
(전체의견보기를 누르면 모두 보인다. 현재34개)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02/06/nocut/v15630871.html
2. 네이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135523§ion_id=101&menu_id=101
사실 하나은행홍보팀에서 CBS에 항의하여 잠시 '하나은행'이 'A은행'으로 수정되었다가 바로잡혔다.
CBS에서 기사가 나가면 서로 연동되어 있는 각종 포탈사이트에 그대로 확산되어 실시간으로 일반대중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워서 이런 행동을 하였을 것이다.
홍보팀에서 항의한 내용은 차윤석씨가 공탁금을 2천만원 내고 12백만원을 찾아간 것이니 별것 아니라는 말에 잠시 CBS데스크 부장님이 현혹되어 뉴스의 생명인 신속성에 흠집이 났다.
공탁금이란 채권채무소송에서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공탁금 2천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료 11만원정도만 내면 되는 것이다.
결국 소송이란 쌍방의 주장을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원고의 소명만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위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금이 필요하게 되며 해고자나 원고의 생활사정을 감안하여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는 법원의 깊은 배려라고 할 터인데 하나은행 홍보팀은 아마도 인사부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믿고(?)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2006년12월21일 인사부 김형국과장과 통화할때 임금지급가처분결정이 났는데 왜 임금을 지급안하냐고 했더니
'공탁금 2천만원을 가지고 오셔야 임금을 드리죠'
라는 말을 나에게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은행에 2천만원 맡기고 12백만원 가져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공탁금은 법원에 내는 것이며 그것도 보험으로 대치되며 이미 납부하였다고 말하였는데도 알아듣지 못했던 모양이다.
아니면 알아듣고도 홍보팀에 그렇게 설명하였다면 악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전달하는 과정에서 홍보팀이 잘못 알아들었을수도 있다.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대중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모습이 안타깝다.
그러나 민중들은 언제나 현명하다.
얕은 속임수는 오히려 그들을 자극하는 것이며
고통스런 종말을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공탁보증보험증권 파일과 사진이다.

2007년 2월 9일 금요일
검찰진술서(1)
진 술 서 (1)
진 정 인 차윤석
피진정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김종열
제목 : 그동안의 경위
1. 진정인은 1996년 하나은행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첨부1)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후 2001년 3월경 3년기한의 계약서를 쓰게 되었고 그 만기인 2004년 3월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가 없자 당시 인사부직원 김승준의 말처럼 형식적인 계약인줄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난 2004년 6월 갑작스런 인사부직원인 신성철의 1년기한의 계약서 서명요구에 응할수 없다고 하자 2004년 11월 진정인을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2. 진정인을 해고한 뒤 하나은행은 퇴직금조차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퇴직을 인정하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여 1년6개월만인 2006년 4월에 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지급하였으며 2006년 7월 1차복직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전부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퇴직금액을 임의상계한 뒤 그 차액을 지급(첨부2)하였습니다.
3. 하나은행은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채 진정인을 해고하자마자 하나은행의 명의로 임차한뒤 직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심지어 사무지원부 정필호는 임대인에게 차윤석이 사택을 비우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상식밖의 요구를 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내용통지(첨부3)를 받고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는 창피를 당했습니다.
4. 진정인은 직원들만 낮은 이자로 주는 대출을 2천만원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나은행은 해고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금2천만원과 연체이자 5백90만원(첨부4)을 임의로 인출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당시 9백만원 가량의 개인연금신탁이라는 저금이 있었는데 이를 해약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갚으려고 당시 일산후곡지점의 대출담당자 윤일중과 상의하였으나 인사부 배창욱은 대출과는 상관없는 사택을 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명의로 된 저금조차 지급하지 않다가 노동부의 지시로 1년반만에 지급하였습니다.
5. 2006년 6월 하나은행의 1차복직발령을 진정인은 선의로 믿고 인사부로 출근하였으나 인사부 김형국은 태도를 돌변하여 전혀 상관이 없는 사무지원부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발령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출근을 거부하게 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9.18. 진정인의 2차해고에 대하여 부당한 전보이자 부당한 해고라고 결정(첨부5)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법원의 결정을 가처분에 불과하다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6. 또한 노동부도 진정인의 2차해고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행정지시(첨부6)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2006.10.18. 검찰에 입건조치하게 되었습니다.
7. 진정인은 오로지 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하나은행이 법원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노동부의 지시에도 불응하는 태도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수가 없어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이또한 법원에서 진정인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6.12.21. 가처분결정(첨부7)에 따라 진정인은 부득이하게 2007.1.10. 강제집행(첨부8)을 통하여 임금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8.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도 진정인과 하나은행은 다투고 있는데 현재 어음교환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2007.1.19. 지난달 급여때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진정인의 주장이 올바르다는 것을 하나은행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이고 노동부도 이미 진정인에게 2006.11.20. 까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는 행정지시(첨부9) 하였으나 아직도 진정인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인은 당시 24시간 맞교대근무를 4년가까이 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면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1999년부터 여러차례 지적하였으나 인사부는 이를 고의적으로 묵과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 상시적으로 야간근무를 하던 직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근로자를 오로지 사업장에서 몰아내고자 부도덕한 행위를 계속하고 심지어 진정인과 같이 근무하던 부서장을 통하여 진정인에게는 두배로 지급하겠으니 다른 직원들의 일은 모른척 해달라는 비양심적인 제안도 하였으나 진정인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의 시간외수당도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발전에는 분명히 근로자의 노력과 땀이 스며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를 경시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우리사회에 현명하신 검사님께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웅변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2. 1.
위 진정인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김병현검사 귀하
2007년 2월 8일 목요일
nate.com, YahooKorea, DreamWiz 뉴스에 올라와 있었다
1. nate.com 뉴스에도 CBS하고 뉴스를 공유하는지 그대로 올라와 있었다.
A은행이라고 수정되있었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듯
댓글이 읽을만한 것이 올라와 있었다.
하나은행은 이제 민중의 심리를 읽어야 할 때가 왔다.
오직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7020607000363158
발언대에 올라온 글도 읽어볼만하다
http://newscomm.nate.com/nc/mynews/Home.asp?PenName=로징냐&target=speech
2. Yahoo Korea 뉴스에도 올라와 있었다.
A은행이라고 수정되있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2.htm?linkid=641&category=bs&articleid=2007020607000324670&newssetid=81
3. DreamWiz 뉴스에도 올라와 있었다.
A은행이라고 수정되있었다.
http://news.dreamwiz.com/BIN/viewnews.cgi?cm=2&id=20070206&se=02&ki=nocut&fn=200702060714020714384.html
2007년 2월 6일 화요일
CBS라디오뉴스, 노컷뉴스, 데일리노컷뉴스에 보도되다
아침 7시47분 라디오뉴스에 보도되었다.
전화로 녹음한 15초짜리 인터뷰도 나오고 홍제표기자가 내용을 보도했다.
그동안 글만 기사화되다가 내목소리가 들리니 매우 실감난다.
아래의 주소에서 아침종합뉴스2부의 오른쪽 AOD를 클릭하면
17분30초부터 18분55초까지 방송된다.
(회원가입을 해야들을 수 있다)
http://www.cbs.co.kr/nocut/audio/
2. 노컷뉴스에 기사가 올라왔다.
강제집행하던 날 찍은 사진이 올라왔으며
그날 수고하신 배현철,최인엽동지와 레디앙의 문선영기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27713
| 은행 돈에 압류딱지 붙인 두 은행원의 사연 |
| 부당해고 은행원 법원 집행관 앞세워 은행서 '받아낼 돈' 현금지급기 돈까지 수거 |
법원의 판단과 노동부의 지시조차 무시하는 처사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상식이 통하는 날이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은행 해고자인 차윤석(40)씨는 지난달 10일 옛 직장에서 '강제로' 돈을 받아낸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차씨는 이날 법원 집행관을 대동한 채 하나은행 모 지점을 찾아가 밀린 급여 1200만원을 압류했다.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통상 임금채권이나 떼인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집행관을 통해 사무집기나 공장시설 등에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법원은 이후 임의처분을 통해 해당 금액만큼 회수하게 된다. 하지만 차씨의 경우는 그 대상이 은행이었기에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었다. 차씨의 변호인은 "임금지급 가처분 결정 등에 따른 강제집행시 현장에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현금 자체가 압류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가처분 결정에는 원고측이 법원에 일정 금액의 공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씨는 공탁금 2천만원에 상응하는 11만2600원의 공탁보증보험료로 대신했다. 이는 본안소송이 있기 전이라도 원고의 소명이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처분 결정을 내리되, 나중에 혹시 원고측 패소 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는 지난해 9월에도 있었다. 경남 고성동부농협에서 해고된 이우영(48)씨는 4년여의 복직투쟁 끝에 1억여원의 체불임금 가지급 결정을 얻어냈다. 이씨 역시 집행관과 함께 옛 직장을 찾아가 은행 대금고도 모자라 현금지급기내 현금까지 탈탈 털어 40kg들이 볏가마에 담아왔다. 차씨나 이씨가 이처럼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비교적 점잖지 못한(?) 행동에 나선 것은 단순히 감정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차씨의 경우 계약직 전환 과정에 사측의 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돼 1차례의 복직결정과 2차례의 해고조치가 내려졌지만 사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
3. 데일리노컷뉴스에 기사가 올라왔다.
무가지로서 지하철역에서 배포되었고 사진이 실렸으면 더 좋았을뻔 했다.
봄꽃소식이 내 사진보다는 예뻐서 밀린듯~
http://file1.cbs.co.kr/PDF/200702/2007020601-01010401.pdf
깊은 관심주신 CBS방송과 홍제표기자에게 감사드립니다
2007년 2월 5일 월요일
검찰에 다녀오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김병현검사실이었다.
공안사건 담당검사답게 양쪽을 흔들고 합의를 도출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으나 하나은행이나 나도 모두 쉽게 입을 열지 않았으며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하였을 뿐이다.
대부분의 고소인들처럼 내가 흥정을 하려든다고 생각했었나보다.
마지막에 가서 오해는 풀렸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길래
"검사님께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요"
라고 이야기 하였다.
나는 사법부를 믿고 싶다. 정의롭게 판단하리라 기대한다.
2007년 2월 4일 일요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 블로그에 글이 올라와있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이다.
제2,제3의 차윤석이 태어나기를 기대한다고 ~
하지만 나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기를 소망한다.
아래는 심상정의원 블로그에 실린 글
http://blog.naver.com/simsangjung.do?Redirect=Log&logNo=20032641591
접수기간 : 2007년 02월 13일 13시 ~ 2007년 03월 05일 18시까지
임금지급가처분공탁보증보험증권.pdf
법원의 판단과 노동부의 지시조차 무시하는 처사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상식이 통하는 날이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