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30일 월요일
재정신청 모든 범죄로 확대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30.
재정신청이란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 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는데 고등검찰청도 불기소처분 하였을때 억울한 피해자가 고등법원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를 묻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재항고, 헌법소원의 방법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불기소가 부당하다라는 판단만 하므로 실제적인 효력이 없었다.
그러나 바뀐 법에 의하면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소제기명령서가 해당 지검장에게 송치되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특정한 범죄에만 국한되던 것이 전 범죄로 확대된 것이다. 그동안의 대기업 경제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어떻게 바뀔런지 지켜볼만 하겠다. 노동사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공안검사가 이 사회를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노사문제에 강력하게 개입하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런지 매우 궁금하다. 검사동일체, 상명하복으로 상징되던 검찰에 바람이 불어닥친 것이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한번 나오면 항고나 재항고는 의미없다는 그동안의 불만이 해소되리라 보여진다. 억울한 피고소인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는 면이 있으나 억울한 고소인이 우리사회에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되기에 개정법률안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기소명령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변호사가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으로 수정된 것이 아쉽다. 또한 주의할 점은 2007년7월1일자로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에 따르지 않을때는 이행강제금을 2천만원 이하로 1년에 2차례까지 2년동안 총 8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된다. 물론 2007년7월1일 이전의 부당해고에는 계속해서 벌칙조항(5년이하징역,3천만원이하벌금)이 적용된다.
개정된 검찰청법의 시행일은 2008년1월이고 제출자는 정부로서 참 잘한 일로 생각된다.
감자에 싹이 나서
상추,쑥갓,호박 모종들을 심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더니 사은품으로 준 백일홍,수세미 씨앗을 뿌렸다.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감자를 정성스럽게 키워야겠다.
![]() | ![]() | ![]() |
2007년 4월 29일 일요일
시간외수당 청구소송 접수
관심주시는 많은 분들이 시간외수당청구소송을 왜 늦게 들어가는지 의문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사용자는 명분보다는 이미지를 그리고 정의보다는 돈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돈부터 달라고 소송을 해서 이겼다면 그 뒤로 계속되어진 해고싸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받을 것 다 받고 나서 뭘 그리 따지느냐는 식의 선입견을 줄수도 있게 된다. 노동자는 명분을 먼저 내세워야 한다. 이렇게 돈도 안주고 해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판사에게 일러바쳐야 하며 상대방의 부도덕함을 귀가 아프도록 떠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판사가 거대기업의 힘에 눌리지 않고 정의와 평등을 한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며 억울한 면이 있구나 하고 준비서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와서 이러한 '투쟁의 기술'을 말하는 것은 그동안 얻을 수 있는 명분은 다 얻었으며 더이상 나의 주장과 명분에 대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고, 나에게 동정을 주고 나아가 나의 투쟁으로부터 희망을 느끼며 용기와 배짱을 배워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돈을 주지 않았다고 고자질 해서 얻을 수 있는 명분은 다 얻었다고 생각되므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다. 돈 이야기를 먼저하게 되면 명분을 쉽게 잃거나 공허한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동안 돈을 안주려고 해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작전이 노출되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은행의 행동이 누가봐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사용자와의 투쟁은 고도의 심리게임이며 상대방이 나의 생각을 가늠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다시말해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백전백승 하는 것이고 내 속마음을 상대방이 간파한다면 백전백패 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오로지 지나간 돈을 주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판판이 지는 싸움을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견뎌왔다. 그 이유는 지나간 돈을 주게되면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일을 꾸민 사람들 또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문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해고소송에서 판판이 지는 고통을 눈물을 흘리면서 참아왔던 것이다.
만약에 지나간 돈을 주게된다면 나머지 다른 직원들이 너도나도 달라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구체적으로 청구하기 시작하고 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하자 현직에 있는 직원들에게 매우 높은 급여인상을 말하는 것이며, 지나간 것은 묻어두고 인사담당자들의 잘못을 들추지 말자는 무언의 제안이자 협박인 것이다.
내가 바보라서 돈이야기를 그동안 모르고 넘어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며 소멸시효가 지나가고 있으니 하나은행은 견디는만큼 이득이라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소장을 보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현재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소장의 내용을 스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없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 하나은행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그동안 가라앉지 않아서 느끼지 못했을 뿐이고, 이제부터 서서히 빠져드는 늪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2007년 4월 26일 목요일
심심해서 찍은 사진
하나은행 소송관련 서류들
심심해서 한번 쌓아놓고 찍었다.
2년반 동안 참고하고 작성한 문서들이다.
달리 생각해 보면 그동안 하나은행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였다는게 된다.
어찌 이리도 생각이 다른지 우리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압축해서 20 메가였다.

2007년 4월 25일 수요일
레디앙에 또 기사
라는 제목으로 이번 노동부 고발장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노동부에서 체불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당연히 함께 근무한 직원들에게도 체불이 상습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6102
항상 깊이 관심주시는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2007년 4월 22일 일요일
하나은행 임금체불 고발기사
서울파이낸스와 야후뉴스에
하나은행 고발사건에 대하여 기사가 올라왔다.
http://www.seoulfn.com/sub_read.html?uid=27806§ion=section4§ion2=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8&articleid=20070421213900726f4&newssetid=1338
사실 서울파이낸스 이재호기자에게 언급한 금품체불확인원의 65백만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3년 동안 최소한의 금액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하나은행지부의 단체협약상 1.83/183으로 계산하면 3년간 1억13백만원이며 처음 입행한 1996년부터 10년간 떼인 시간외수당을 모두 계산하면 대략 3억6천만원에 이른다. 10년간 회사를 위하여 밤을 새워가면서 일한 댓가를 법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전체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속여온 것이 미워서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
책임자가 된 이후로 3년간 24시간 맞교대라는 살인적인 근무를 하였는데 계산해보면 본봉보다 오히려 시간외수당이 더 크다는 것을 지적하기시작하자 해고를 거듭하며 오로지 직원들과 분리하고 회사로부터 내몰려고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신용이 생명이라고 할 터인데 과연 하나은행은 얼마나 도덕적인지 스스로 반성하기를 바란다.
2007년 4월 21일 토요일
윤관장군묘
고려 예종 때 함경도 지방의 여진족을 물리치고 9성을 구축하였고 그 후 여진족이 영원히 배반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하여 그 땅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역사는 되새겨볼수록 배울 점이 많으며 그 뜻을 따라 인생의 목표를 세울만하다. 천년에 가까운 기를 느끼고 돌아왔다.
민들레가 피어있어 봄내음이 가득했다.
![]() | ![]() | ![]() |
2007년 4월 20일 금요일
하나은행 공보팀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모기자 - "노동부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일입니까"
공보팀 - "차윤석씨가 오늘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모기자 - "그동안의 차윤석씨 사건은 어떻게 되가고 있는 것입니까"
공보팀 -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모기자가 나에게 전화해서 오늘 고발장 취하 하셨습니까 묻길래 이제 시작인데 무슨 말이냐고 묻다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모기자는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려고 하였더니 회의중이라고 하고 오후에는 나도 확인전화 해봤으나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
모기자는 결국 노동부의 담당감독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현재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화이트칼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공보팀이 이정도 수준이라니 내가 오히려 부끄럽다.
실밥 풀다
병원가지 않고 조그만 손톱을 손질하는 가위로 한쪽을 자른뒤에 잡아당겼더니 생각보다는 덜 아프게 뽑혀나왔다.
뽑은 실 3개를 손가락에 올려놓고 기념사진 찍었다.
많이 움직이는 곳이라서 그런지 완벽하게 붙지는 않았으나 움직이는데는 지장이 없다.
관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4월 17일 화요일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30 법률 6683호)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일명 부동산실명제법이라고 하며 목적을 읽어보면 그 취지가 쉽게 짐작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4.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5.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년 4월 13일 금요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절차
임금체불을 노동부에서 확인받은 노동자는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체불된 금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대기업일수록 노동부의 행정지도문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는 부득이 사용자의 부동산등에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건물,토지,유체동산 등에 가압류를 하게 된다.
조세를 회피하고 재산을 숨기려고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기업일수록 많다. 부동산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미등기전매라는 것을 요즘에 와서 알게 되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대기업 사용자들은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밥먹듯이 해왔고 부를 축적하는 기본기이며 이것이 바로 건전한 우리사회 최대의 "공공의 적"이다.
최초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하지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건물을 판다. 그렇게 되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매수인)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매도인)가 다르게 된다. 등기를 하려면 여러가지 세금을 내야하기에 그 돈을 내지 않으려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최초 건축주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건물을 사들인 매수인도 등기를 하지 않는다. 만약 그동안 좋은 이미지를 쌓아온 법인이나 기업대표라면 이러한 사실이 사회에 알려진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는 시한폭탄 같은 범죄를 늘 품에 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사회봉사 등에 좋은 이미지를 뿌리고 다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존경 할만한 기업인이 적은 것이 진심으로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이 채권자가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에 가압류를 하려면 대위등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신 등기 해주고 세금도 내주고 경매절차를 통하여 회수하게 된다.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채무자의 부동산을 등기해주고 세금까지 내주다니 한참 잘못된 것이며 노동자 입장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등기와 세금을 내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한참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때는 아래와 같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를 활용하면 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등기관에게 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등기관은 직권으로 미등기부동산을 등기한뒤 미납세액내역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세무관청에 통보하면 이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세무관청은 그 세액을 징구하게 된다. 또한 미등기전매를 하였을 경우 매도인,매수인,중개인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양도차액이 발생하였다면 그 양도차액의 70%까지 세금으로 징구하게 된다.
채무자 입장에서 가압류 되면 해방공탁금을 걸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한번 등기된 것은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는 풀리더라도 세금은 계속 징구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각종 세금(부동산과세표준액기준)
등록세 : 20/1000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국민주택채권 : 20/1000
미등기과태료 : 등록세액의 5배이하
미등기 사업주(행위자)와 법인 양벌규정 : 3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또는 두가지 모두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 매도차익의 70% 징구
매도인,매수인,중개인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조세범처벌법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지방세를 포탈하였을 경우 10년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1항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등기선례 5-648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절차]
가. 집행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촉탁(촉탁서에는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어야 함)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나. 위 가,항의 가압류등기 촉탁서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한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를 경료한 등기관이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통지를 하게 된다.
(1998. 12. 11. 등기 3402-1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10조,법 134조
참조예규 : 제41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47호
제151조의2 (등기자료의 통보)
1.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0.1.21 법률 6183호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조 (과태료)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징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에 처한다.
2007년 4월 10일 화요일
하나은행 시간외수당 임금체불 노동부 고발장 hwp
다운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사용하시면 되며 특히 대공장노조들은 10억이상 체불하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된다는 점을 잘 활용해도 좋을듯합니다.
고 발 장
고발인 차윤석 (우편번호 410-75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성원아파트 102동 303호
피고발인 하나은행장 김종열 (우편번호 100-19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주식회사 하나은행
수신인 0 0 0 (우편번호 100-955)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 7층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제목 : 하나은행 어음교환실 수사요청에 관한 건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발인은 하나은행 어음교환실에 시간외수당을 체불한 피고발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2. 고발인과 (주)하나은행과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귀청의 행정지도문(첨부1)과 체불금품확인원(첨부2)을 살펴보면 진정인이 근무하던 하나은행 어음교환실(30명이상, 현근무자ㆍ전보자ㆍ퇴직자 등)에 10억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고발인은 2006.9.13.자로 인지수사를 요청(첨부3)하였으나 실무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귀청에서는 아직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발인은 근로감독과장인 수신인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현재 하나은행 어음교환실 직원들은 2007년 1월부터 시간외수당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불과 3개월 만에 그 동안 체불된 시간외수당을 받지도 못한 체 상당수의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전보될 처지에 있는지라 귀청의 시급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5. 다른 한편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감독관의 조치에 대한 조항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3조(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지도)
② 감독관은 임금체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8.2>
가. 사업장 개요
나. 임금체불의 내역 및 원인
다. 임금채권의 확보가능성 및 확보된 채권의 내용
라. 청산방법 및 청산예정일
마. 근로자 및 사업주의 동태
바. 감독관이 조치한 사항
사. 문제점ㆍ전망 및 대책
아. 사업장의 운영상황(가동, 휴업, 폐업 등)
첨부.
1. 귀청의 행정지도문 사본
2. 귀청의 체불금품확인원 사본
3. 2006.9.13.자 인지수사의뢰서 사본
2007. 4. 10.
위 고발인 차윤석 (인)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귀하
선무당이 사람잡네
노약자나 임산부들은 보지마세요.
세바늘 꿰매었답니다.
그래도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자주자주 들러서 감자에 싹이나서 잎이 나서 묵찌빠 하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 | ![]() | ![]() |
2007년 4월 7일 토요일
씨감자, 감자심기, 감자 심는 방법
내일 민주노동당 당원들하고 고양시민회 농장에 가서 심으려고 준비하였다.
나는 농사가 처음이라 기대된다.
원당시장의 감자 파는데 가서 물어보니 잘 모르고 시장주변에 천막에서 채소파는 할머니한테 여쭈어보니 햇감자는 싹트는데 오래걸리고 묶은 감자로 하라면서 씨눈이 조금 올라온 것들을 한관 6천원에 팔고 있었다.
씨눈을 기준으로 두부처럼 짤라서 눈을 아래로 향하게 뭍으면 뿌리가 빨리 내려온다면서 직접 칼로 자르는 시범까지 보여주셨다.
그런데 인터넷을 뒤져보니 싹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듯 하다.
겨울 동안 항아리에 두었다가 이듬해에 싹이 많이 나온 것을 심는데 내가 준비한 것은 싹이 있기는 한데 땅위로 나올려면 오래 걸릴듯하다.
씨감자 두께의 세배정도로 뭍으면 된다고 하고 비닐을 덮어주던데 없으니 그냥 해야겠다.
물을 좀 뿌려서 마루 한편에 두었다가 내일 가져가기로 하였다.
내일 장모님 모시고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이며 아이들도 좋아하리라 기대해본다.
농사는 거짓이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사회는 얼마나 정직한지 생각한다.
나도 정직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나 뒤돌아 본다.
생명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 | ![]() |
2007년 4월 4일 수요일
2007년 4월 3일 화요일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글이
시사저널 노동조합이 거대자본에 저항하는 모습에 동질감을 느낀다.
아직 글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sisalove.com/bbs/view.php?id=bbs_4&page=4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55
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hwp





집행법원의등기촉탁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