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노동연구소"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노동문제연구소"를 생각했었는데, 아름다운 노동은 있어도 아름다운 노동문제는 없다라는 지인의 조언을 참고하여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깊은 관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는 것이니 신중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나 항상 길고 멀리 보는 눈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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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아름다운 가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_________^;;;
2007년 9월 18일 화요일
2007년 9월 10일 월요일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2007년 9월10일(월) 경향신문의 포럼 내용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
우리 사회는 꽤 긴 혐오시설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쓰레기매립지, 장례식장과 납골당, 장애인 혹은 노인요양시설 등. 최근에는 실업계 고교까지 혐오시설의 목록에 추가되었는데 폐교 위기에 처한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이하 동호공고)의 예가 그것이다. 서울 옥수동 남산타운 아파트 바로 옆의 동호공고는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2010년 폐교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5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초등학교 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인·허가가 난 것도 이상하지만, 특목고나 외국어고 혹은 인문계교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와 공고를 없애 초등학교를 지으면 아파트값이 지금보다 10% 오를 것이라는 사실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경영권이냐, 노동권이냐-
백번 양보하여 이것이 부동산의 자산가치 비중이 높은 환경에서 재산증식을 위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권리라고 하자. 그러나 21개 학급 650여명의 학생들과 향후 이 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문제는 덮어지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가 비정규직과 사회적 취약계층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2006년 현재 비정규직은 정부 발표 545만7000명(노동계 발표 841만4000명)이며, 이들 중 43.2%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71.1%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에 가입해있지 않다. 또한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도 기간제가 71.6%라면 용역근로자가 42.3%로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는 외주화 등 간접고용을 할 경우 고용의 질이 더 악화된다.
기업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아니면 외주를 줄 것인지, 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경영진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관리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 면에서의 이점은 경영자의 판단이며 세계화 시대에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 특정 근로자가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하고 사회보장에서 배제되어 시민으로서의 평등한 권리가 훼손되는 것에 눈을 감기 어렵다.
외국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특히 고용에서의 차별과 인권훼손을 법적인 규제, 사회보장 정책 혹은 노사교섭이나 협의로 해결하는 제도나 관행을 만들었다.
미국은 1964년 시민권법 제7편에서 경영자가 인종, 피부색, 성 또는 출신국을 이유로 하여 개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 거부 혹은 해고하는 것, 그리고 고용함에 있어 보수·조건·권리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2000년 전국노사관계위원회는 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이익공동성이 존재할 경우 원청회사의 정규직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해당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효과를 갖는 영리적 목적의 인력공급을 금지했으며 여기에는 외주화도 포함된다. 독일에서는 아웃소싱 절차에 노동자가 참여하며 임금 및 사회보장에 관해서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와 책임을 분담한다. 또한 스페인은 2006년 임시직 증가를 억제하는 노사정 합의에 재차 성공했는데 그 내용에 회사가 모든 계약직과 파견근로자들에 관한 정보를 노조에 통보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 인권침해 막아야-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가능성 있는 것보다 수익성에, 미지의 것보다 이미 아는 것에 우위를 두는 것에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것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권이나 사회권을 침해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1615년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해결할 리바이어던 즉 강력한 국가를, 1762년 루소가 사회계약의 원리를 주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외국에서 이미 수백년 전에 경험했던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썩 어울리지는 않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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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들은 세계화,글로벌,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미국을 따라가면서도 못된 것만 배우고 잘된 것은 모른척 한다. 우리사회의 건전함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
우리 사회는 꽤 긴 혐오시설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쓰레기매립지, 장례식장과 납골당, 장애인 혹은 노인요양시설 등. 최근에는 실업계 고교까지 혐오시설의 목록에 추가되었는데 폐교 위기에 처한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이하 동호공고)의 예가 그것이다. 서울 옥수동 남산타운 아파트 바로 옆의 동호공고는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2010년 폐교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5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초등학교 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인·허가가 난 것도 이상하지만, 특목고나 외국어고 혹은 인문계교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와 공고를 없애 초등학교를 지으면 아파트값이 지금보다 10% 오를 것이라는 사실도 주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경영권이냐, 노동권이냐-
백번 양보하여 이것이 부동산의 자산가치 비중이 높은 환경에서 재산증식을 위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권리라고 하자. 그러나 21개 학급 650여명의 학생들과 향후 이 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문제는 덮어지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가 비정규직과 사회적 취약계층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2006년 현재 비정규직은 정부 발표 545만7000명(노동계 발표 841만4000명)이며, 이들 중 43.2%가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71.1%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에 가입해있지 않다. 또한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도 기간제가 71.6%라면 용역근로자가 42.3%로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는 외주화 등 간접고용을 할 경우 고용의 질이 더 악화된다.
기업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아니면 외주를 줄 것인지, 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경영진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관리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 면에서의 이점은 경영자의 판단이며 세계화 시대에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 특정 근로자가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하고 사회보장에서 배제되어 시민으로서의 평등한 권리가 훼손되는 것에 눈을 감기 어렵다.
외국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특히 고용에서의 차별과 인권훼손을 법적인 규제, 사회보장 정책 혹은 노사교섭이나 협의로 해결하는 제도나 관행을 만들었다.
미국은 1964년 시민권법 제7편에서 경영자가 인종, 피부색, 성 또는 출신국을 이유로 하여 개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 거부 혹은 해고하는 것, 그리고 고용함에 있어 보수·조건·권리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2000년 전국노사관계위원회는 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이익공동성이 존재할 경우 원청회사의 정규직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해당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효과를 갖는 영리적 목적의 인력공급을 금지했으며 여기에는 외주화도 포함된다. 독일에서는 아웃소싱 절차에 노동자가 참여하며 임금 및 사회보장에 관해서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와 책임을 분담한다. 또한 스페인은 2006년 임시직 증가를 억제하는 노사정 합의에 재차 성공했는데 그 내용에 회사가 모든 계약직과 파견근로자들에 관한 정보를 노조에 통보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 인권침해 막아야-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가능성 있는 것보다 수익성에, 미지의 것보다 이미 아는 것에 우위를 두는 것에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것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권이나 사회권을 침해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1615년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해결할 리바이어던 즉 강력한 국가를, 1762년 루소가 사회계약의 원리를 주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외국에서 이미 수백년 전에 경험했던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썩 어울리지는 않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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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들은 세계화,글로벌,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미국을 따라가면서도 못된 것만 배우고 잘된 것은 모른척 한다. 우리사회의 건전함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2007년 9월 2일 일요일
10. 두배로 줄테니 모른척 해주게 - 에피소드4(죄수의딜레마4)
2006년 5월중순의 일이다.
노동부에 전하나은행장 김승유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진정을 접수하고 1차복직이 있기 직전의 일인데, 1차 해고당시 담당부서장이었던 박승신 팀장이 전화를 해왔다.
"차과장, 요즘 어떻게 지내? 술이나 한잔할까?"
사실 박승신팀장으로부터 연락오기 전에 이미 황인산 인사부장을 두번이나 만난 다음의 일이었다. 아마도 인사부장으로 설득이 안되자 이제는 안면이 있고 솔직한 대화가 될만한 사람을 내세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첫번째 인사부장과의 만남은 하나은행 본점뒤의 맥주집에서의 일이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떠보는 시간이었고 아무런 대화에 진전이 없었다. 그랬더니 며칠후 다시 김형국과장한테서 연락이 와서 인사부장과 다시 만나자고 해서 나는 이제 할 말이 더 없으니 말할 것이 있으면 일산으로 오라고 했다. 아마도 하나은행 인사부장이 머슴으로 부리던 놈을 만나러 일산까지 오는데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왔으리라 본다. 당시 두번째 만남은 인사부장, 김형국과장, 노무사두명과의 만남이었는데, 머슴하나 만나러 네명씩이나 오다니 상당히 다급했던 모양이었다. 김승유회장이 노동부에 출석하기 직전으로 생각되며, 어떻게 하던지 김승유회장을 노동부에 출석시키지 않고 내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자 선수를 바꿔서 직속상사였던 박승신팀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아침 9시밖에 안되었는데 박승신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당장 만나자는 것이다. 사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나는 그럴수록 느긋하게 대응했다.
"팀장님, 잘 지내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바뻐서 서울로 나갈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갈테니까, 일산 어디지?"
매우 다급했던 모양이다. 10시도 되지 않아서 박승신팀장이 당시 내가 잠시 도와주던 민주노동당 고양시의원출마자의 선거사무실로 찾아왔고, 그 시간에 일산까지 왔다면 아마도 출근하자마자 출발했거나 아니면 바로 나를 만나러 출발했을 것이다.
아침 7시부터 조병제 인사담당이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빨리 차윤석을 만나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그러나 나의 심중만을 읽어보려고 했지 가져온 것은 없었다. 다음날 노동부에 대질조사할 것이있어서 만나게 될 터이니 그 때 한잔하자면서 일단 헤어졌다.
5월 말이 되갈때였는데 노동부에 출석해보니 이미 박승신팀장이 도착해 있었고, 자필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었다. 내용인즉 나에게 꾸준히 재계약을 설득하였고 내가 거부하였다는 이야기인데 말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였고 결국 계약기간이 끝난 뒤인 6월10일경에 재계약서가 도착하였다고 날짜까지 내가 진술하기 시작하자 감독관도 더 이상의 진술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노동부를 둘이 나왔는데 박승신팀장이
"차과장, 뭐 좋아하나? 오늘 내가 한잔 살테니까 말해봐"
나는 느리게 행동하는 편이고 말이 빠른 편이 아니라서 사실 박승신팀장 같은 재빠른 성격의 사람들은 나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런 사람한테서 이런 말이 나오길래 내심 놀라웠으나 하나은행이 얼마나 급하길래 이러는가를 생각하니 속으로는 웃음을 참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비록 조금이라도 욕심을 맛보는 것을 괴로움으로 안다"
내가 아무리 비싼것을 먹자고해도 그대로 되리라 생각되었지만,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오랜만에 같이 하는 술자리를 마다하지는 않았다.
"차과장, 일단 갈비로 시작하지?"
하면서 하나은행 행당동지점 건너편의 갈비집으로 들어가서 소주에 갈비를 느긋하게 먹었다. 소주를 둘이서 세병정도 마신듯하다. 나도 주량이 약한 편은 아닌데 박승신팀장도 주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새삼느끼면서, 2차는 어디로 갈까? 하는 말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울것 같아 근처의 호프집으로 갔다.
아마 11시쯤 되었을텐데 박승신팀장이 나하고의 독대가 부담스러운 것인지 내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인지 나와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나와 한잔하고 있으니 나오라고 전화를 했으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호응은 없었다. 그러던 중에 박승신팀장에게 전화가 한통화 걸려왔는데
"어...지금 차과장하고 한잔하고 있어, 음..음..그래,"
하면서 전화를 끊고 나더니 내가 눈치를 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인사부 조재한과장에게서 온 전화라고 했다. 밤 11시가 넘어서 인사부직원이 전화한다는 것은 오늘의 만남이 인사부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소주를 마시고 맥주를 마셨으니 당연히 취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나도 차츰 눈빛에 힘을 잃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12시가 막 넘었을때였다. 그때 박승신 팀장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차과장은 두배로 줄테니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에 맡기지?"
하면서 내 눈앞에 손가락을 브이자처럼 두개를 펼쳐보이는 것이었다. 드디어 오늘 만남의 목적을 박승신팀장이 꺼낸 것이다.
물론 나는 이런 제안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한지 오래되었고 금액이 아니라 두배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 아직도 가격을 깍으려는 속셈이 보여서 인사부가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얼마라고 말하는 것과 두배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점은 두배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출발하게 되고 결국은 안주려는 속셈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점은 노동조합일을 하다가 누가 얼마를 받고 사라졌다라는 식의 소문을 주변에서 가끔 듣는데 그런 사람들의 9할은 돈도 못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쓸쓸히 노동판을 떠난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기 바란다. 왜냐하면 얼마를 받고 사라져주기로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온 회사에 누가 얼마를 받았다라는 소문을 인사부가 퍼뜨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소식이 동료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자신은 숨을 곳이 없어서 스스로 사라져야 되는데 인사부에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 놈들이 절대 주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지금 인사부와 협상중인 사람이 있다면 이 내용을 명심하기 바란다. 꼭 돈을 받고 사라지고 싶다면 그럴때는 돈을 가지고와서 앞에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된다. 그러나 또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그들이 돈을 먼저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돈만 받고 당신이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인 것이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화장실로 가는데 박승신팀장이 따라와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이 소변을 보자고 하길래 하나의 변기에 둘이 같이 볼일을 보았다.
잠시후 다시 들어와서 내가 말을 꺼냈다.
"팀장님 지금 하신 말은 못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역시 재빠른 성격답게 금방 알아듣고는
"차과장, 나중에 돈 받으면 술 한잔 사야되 알았지?"
나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일어났다. 대리기사까지 불러줘서 아주 편안하게 집까지 올수 있었다. 다음날 오전 술도 깨지 않았는데 한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차과장님, 박승신팀장이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하하하"
"어 그래? 손가락은 두개 펼쳐보이던데, 하하하하"
이야기를 자세하게 쓰는 이유는 나같은 사람이 우리사회에 다시 없기를 바라는 꿈을 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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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는 계속됩니다.
쭈~~~욱.
노동부에 전하나은행장 김승유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진정을 접수하고 1차복직이 있기 직전의 일인데, 1차 해고당시 담당부서장이었던 박승신 팀장이 전화를 해왔다.
"차과장, 요즘 어떻게 지내? 술이나 한잔할까?"
사실 박승신팀장으로부터 연락오기 전에 이미 황인산 인사부장을 두번이나 만난 다음의 일이었다. 아마도 인사부장으로 설득이 안되자 이제는 안면이 있고 솔직한 대화가 될만한 사람을 내세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첫번째 인사부장과의 만남은 하나은행 본점뒤의 맥주집에서의 일이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떠보는 시간이었고 아무런 대화에 진전이 없었다. 그랬더니 며칠후 다시 김형국과장한테서 연락이 와서 인사부장과 다시 만나자고 해서 나는 이제 할 말이 더 없으니 말할 것이 있으면 일산으로 오라고 했다. 아마도 하나은행 인사부장이 머슴으로 부리던 놈을 만나러 일산까지 오는데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왔으리라 본다. 당시 두번째 만남은 인사부장, 김형국과장, 노무사두명과의 만남이었는데, 머슴하나 만나러 네명씩이나 오다니 상당히 다급했던 모양이었다. 김승유회장이 노동부에 출석하기 직전으로 생각되며, 어떻게 하던지 김승유회장을 노동부에 출석시키지 않고 내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자 선수를 바꿔서 직속상사였던 박승신팀장을 내세웠던 것이다.
아침 9시밖에 안되었는데 박승신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당장 만나자는 것이다. 사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나는 그럴수록 느긋하게 대응했다.
"팀장님, 잘 지내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바뻐서 서울로 나갈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갈테니까, 일산 어디지?"
매우 다급했던 모양이다. 10시도 되지 않아서 박승신팀장이 당시 내가 잠시 도와주던 민주노동당 고양시의원출마자의 선거사무실로 찾아왔고, 그 시간에 일산까지 왔다면 아마도 출근하자마자 출발했거나 아니면 바로 나를 만나러 출발했을 것이다.
아침 7시부터 조병제 인사담당이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빨리 차윤석을 만나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그러나 나의 심중만을 읽어보려고 했지 가져온 것은 없었다. 다음날 노동부에 대질조사할 것이있어서 만나게 될 터이니 그 때 한잔하자면서 일단 헤어졌다.
5월 말이 되갈때였는데 노동부에 출석해보니 이미 박승신팀장이 도착해 있었고, 자필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었다. 내용인즉 나에게 꾸준히 재계약을 설득하였고 내가 거부하였다는 이야기인데 말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였고 결국 계약기간이 끝난 뒤인 6월10일경에 재계약서가 도착하였다고 날짜까지 내가 진술하기 시작하자 감독관도 더 이상의 진술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노동부를 둘이 나왔는데 박승신팀장이
"차과장, 뭐 좋아하나? 오늘 내가 한잔 살테니까 말해봐"
나는 느리게 행동하는 편이고 말이 빠른 편이 아니라서 사실 박승신팀장 같은 재빠른 성격의 사람들은 나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런 사람한테서 이런 말이 나오길래 내심 놀라웠으나 하나은행이 얼마나 급하길래 이러는가를 생각하니 속으로는 웃음을 참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비록 조금이라도 욕심을 맛보는 것을 괴로움으로 안다"
내가 아무리 비싼것을 먹자고해도 그대로 되리라 생각되었지만,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오랜만에 같이 하는 술자리를 마다하지는 않았다.
"차과장, 일단 갈비로 시작하지?"
하면서 하나은행 행당동지점 건너편의 갈비집으로 들어가서 소주에 갈비를 느긋하게 먹었다. 소주를 둘이서 세병정도 마신듯하다. 나도 주량이 약한 편은 아닌데 박승신팀장도 주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새삼느끼면서, 2차는 어디로 갈까? 하는 말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울것 같아 근처의 호프집으로 갔다.
아마 11시쯤 되었을텐데 박승신팀장이 나하고의 독대가 부담스러운 것인지 내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인지 나와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나와 한잔하고 있으니 나오라고 전화를 했으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호응은 없었다. 그러던 중에 박승신팀장에게 전화가 한통화 걸려왔는데
"어...지금 차과장하고 한잔하고 있어, 음..음..그래,"
하면서 전화를 끊고 나더니 내가 눈치를 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인사부 조재한과장에게서 온 전화라고 했다. 밤 11시가 넘어서 인사부직원이 전화한다는 것은 오늘의 만남이 인사부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소주를 마시고 맥주를 마셨으니 당연히 취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나도 차츰 눈빛에 힘을 잃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12시가 막 넘었을때였다. 그때 박승신 팀장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차과장은 두배로 줄테니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에 맡기지?"
하면서 내 눈앞에 손가락을 브이자처럼 두개를 펼쳐보이는 것이었다. 드디어 오늘 만남의 목적을 박승신팀장이 꺼낸 것이다.
물론 나는 이런 제안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한지 오래되었고 금액이 아니라 두배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 아직도 가격을 깍으려는 속셈이 보여서 인사부가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얼마라고 말하는 것과 두배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점은 두배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출발하게 되고 결국은 안주려는 속셈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점은 노동조합일을 하다가 누가 얼마를 받고 사라졌다라는 식의 소문을 주변에서 가끔 듣는데 그런 사람들의 9할은 돈도 못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쓸쓸히 노동판을 떠난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기 바란다. 왜냐하면 얼마를 받고 사라져주기로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온 회사에 누가 얼마를 받았다라는 소문을 인사부가 퍼뜨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소식이 동료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자신은 숨을 곳이 없어서 스스로 사라져야 되는데 인사부에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 놈들이 절대 주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지금 인사부와 협상중인 사람이 있다면 이 내용을 명심하기 바란다. 꼭 돈을 받고 사라지고 싶다면 그럴때는 돈을 가지고와서 앞에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된다. 그러나 또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그들이 돈을 먼저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돈만 받고 당신이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인 것이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화장실로 가는데 박승신팀장이 따라와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이 소변을 보자고 하길래 하나의 변기에 둘이 같이 볼일을 보았다.
잠시후 다시 들어와서 내가 말을 꺼냈다.
"팀장님 지금 하신 말은 못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역시 재빠른 성격답게 금방 알아듣고는
"차과장, 나중에 돈 받으면 술 한잔 사야되 알았지?"
나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일어났다. 대리기사까지 불러줘서 아주 편안하게 집까지 올수 있었다. 다음날 오전 술도 깨지 않았는데 한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차과장님, 박승신팀장이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하하하"
"어 그래? 손가락은 두개 펼쳐보이던데, 하하하하"
이야기를 자세하게 쓰는 이유는 나같은 사람이 우리사회에 다시 없기를 바라는 꿈을 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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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는 계속됩니다.
쭈~~~욱.
2007년 9월 1일 토요일
본격적인 게임(올인)이 시작되다 - 해고와 시간외수당청구 병합
해고무효(2차,3차해고), 시간외수당청구 두가지 소송이 하나의 소송으로 묶여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에서 한꺼번에 진행되게 되었다.
참고로 소의 병행과 병합은 차이가 있는데, 병행은 따로 진행되면서 그 시기를 맞추어 결심하고 주문도 각각 나오는 것이고, 병합은 완전히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주문도 하나로 나온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다음 기일인 2007년 10월11일까지 두개의 소송에 나뉘어 있던 청구취지를 하나로 합쳐서 제출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시간지연책을 쓰는 것인지 2차해고와 3차해고에 대하여 따로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는데 부장판사의 권유로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고, 이어서 42부에 있던 시간외수당청구소송이 41부로 재배당되면서 또다시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개의 소송이 하나로 병합된 것이며, 소송의 경제성을 생각해보아도 올바른 결정이며 모두 연관되있는 사건이므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제 모든 것을 한번에 결정짓는 그야말로 드라마 '올인'을 연상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서고 있다. 과연 누가 스페이드 에이스를 손에 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소송은 도박이 아니므로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보편적 사회통념의 확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2차해고에 대한 가처분과 강제집행으로 올해초 화끈한 승부를 지켜보았던 주위분들이 요즘은 조용하다면서 궁금해 하셨는데 이제 조만간 볼거리를 또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번 강제집행을 하고 나서 레디앙의 기자가 찍은 내 사진을 보면 크게 웃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던 민주노동당 최인엽당원의 말이 생각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고통때문에 웃음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제 결코 물러날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되었으며 모든 것을 거는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이고, 그 결과 또한 하나은행에게 치명적이고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만3년간의 투쟁과정이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내달리고 있다.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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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1985년 대법원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던 김모씨의 항고장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애환을 통감하면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어불성설적 언어도단의 고약한 견강부회로 조삼모사한 그야말로 맹랑하기 짝이 없는 원심의 기만적 결정을 단연코 분쇄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온몸 온맘으로 지구 종말이 와도 줄기차게, 끝끝내 항거하여 단호히 이를 불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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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참고로 소의 병행과 병합은 차이가 있는데, 병행은 따로 진행되면서 그 시기를 맞추어 결심하고 주문도 각각 나오는 것이고, 병합은 완전히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주문도 하나로 나온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다음 기일인 2007년 10월11일까지 두개의 소송에 나뉘어 있던 청구취지를 하나로 합쳐서 제출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시간지연책을 쓰는 것인지 2차해고와 3차해고에 대하여 따로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는데 부장판사의 권유로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고, 이어서 42부에 있던 시간외수당청구소송이 41부로 재배당되면서 또다시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개의 소송이 하나로 병합된 것이며, 소송의 경제성을 생각해보아도 올바른 결정이며 모두 연관되있는 사건이므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제 모든 것을 한번에 결정짓는 그야말로 드라마 '올인'을 연상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서고 있다. 과연 누가 스페이드 에이스를 손에 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소송은 도박이 아니므로 그 이유가 정당하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보편적 사회통념의 확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2차해고에 대한 가처분과 강제집행으로 올해초 화끈한 승부를 지켜보았던 주위분들이 요즘은 조용하다면서 궁금해 하셨는데 이제 조만간 볼거리를 또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번 강제집행을 하고 나서 레디앙의 기자가 찍은 내 사진을 보면 크게 웃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던 민주노동당 최인엽당원의 말이 생각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고통때문에 웃음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제 결코 물러날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되었으며 모든 것을 거는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이고, 그 결과 또한 하나은행에게 치명적이고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만3년간의 투쟁과정이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내달리고 있다.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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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1985년 대법원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던 김모씨의 항고장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애환을 통감하면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어불성설적 언어도단의 고약한 견강부회로 조삼모사한 그야말로 맹랑하기 짝이 없는 원심의 기만적 결정을 단연코 분쇄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온몸 온맘으로 지구 종말이 와도 줄기차게, 끝끝내 항거하여 단호히 이를 불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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