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하고 눈구경하러 자유로 한바퀴 돌고 오다가 작은 눈사람을 만들었다.
내가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FreeBSD, Ubuntu) 이름을 눈사람 몸에 썼다.
겨울산에 오를 준비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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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금융권에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위임계약'이라는 형태로 직원이 아닌 것처럼 운영해 왔었는데 1심에서는 이기고 2심에서는 지고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된 사례이다. 참고로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2심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착오가 있으니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아래는 기사내용 ----------------------------------------------------- '위임계약’ 형태로 고용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
|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
카드회사에 ‘위임계약’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 법률신문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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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서울 지역에서 발행하는 전국단위 일간지 가운데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신문이 나올 것 같다.
경향신문 노사는 최근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올해 안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채용할 사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선발하기로 합의했다. 경향 사내에는 현재 윤전·발송·전산제작·관리 등 각 국·실별로 모두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오진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최근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이 구독료 가운데 일부를 민주노총 비정규 기금으로 기부하는 방법으로 구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협약 따로 실천 따로’인 신문이 아니라 비정규직 해소를 직접 실천하자는 뜻에서 비정규직을 조기에 모두 정규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향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지 3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단체협약을 실행해 왔다. 이 단협에 따라 2003년 이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사원들은 모두 90여명. 올해 연말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원 590여명 가운데 20% 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익승 경향 인사팀장은 “지면을 통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회사의 경영도 지면이 지향하는 정체성에 맞게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사가 노조 쪽에 비정규직을 조기에 전환하자고 제안했다”며 “최근 채용이 진행중인 윤전·전산·광고 분야 사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노사는 사장 선거가 끝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의 단협안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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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스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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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음에 드네...
금융노조(2008.5.7.)는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200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3.3%와 정부투자기관 예산지침 2.5%를 감안하여 5.8%(비정규직11.6%)로 확정했다.
또한 단협개정 목표로
1. 사용자단체 구성 및 분기별 중앙노사협의회 개최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정기발간 등 금융공공성 강화
3. 금융노조 및 상급단체 조합원 파견(파견조합원 지부 전임간부 수에서 제외)
4.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 또는 대체휴가(휴가보상금) 지급
5. 은행 간 과당경쟁 금지
6. 사내복지기금 출연 강제
7. 정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8. CS평가제도 폐지
9. 후선역직위제도 금지
10. 구조조정 시 노사합의
11.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도입 및 정규직화
12.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도입 및 적극적 조치기구 구성
등 24개 안건을 확정했다.
내용중에 주목할만한 점은
11.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도입 및 정규직화
비정규직보호법안 제정때 반영이 되지 않은 사유제한에 대하여 요구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사회의 최대현안에 접근하겠다는 취지는 높이 살만 하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올해는 어떤 자세로 임단협에 임할런지 지켜보아야 하겠다.
2002년 주5일근무를 가장 먼저 도입한 금융노조였는데,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노사간에 접근할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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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제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조견오온계공도일체고액사리자색불이공공불이색색즉시공공즉시색수상행식역부여시사리자시제법공상불색불멸불구부정부증불감시고공중무색무수상행식무안이비설신의무색성향미촉법무안계내지무의식계무무명역무무명진내지무노사역무노사진무고집멸도무지역무득이무소득고보리살타의반야바라밀다고심무가애무가애고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구경열반삼세제불의반야바라밀다고득야뇩다라삼먁삼보리고지반야바라밀다시대신주시대명주시무상주시무등등주능제일체고진실불허고설반야바라밀다주즉설주왈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모지사바하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모지사바하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모지사바하
언제나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분다.
어제(2008.4.12.토.)는 아주 오랜만에 도봉산(여성봉,오봉)에 다녀왔다. 39번 도로를 타고 의정부방향으로 송추까지 가서 북한산국립공원 송추분소입구로 올라가면 된다. 주차는 외곽순환도로 아래쪽에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세워두면 된다.
5분도 못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오봉(3.6km) 안내표지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작은 다리를 건너면 오봉으로 가는 등산로가 나타난다. 등산로 입구에 분소가 하나 있고 '마지막 화장실'이라고 적혀있으니 해우소를 잠시 들렀다가 오른다.
'송추남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것인데 물이 없는 길이니 작은 물병이나 오이라도 가져가면 목마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30분도 채 안올라가서 넓다란 바위가 등산로 좌측으로 두개 보이는데 점심먹으면서 쉬기에는 안성마춤인 곳이다. 나도 오랜만에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등산간 것이라서 쉬엄쉬엄 올라갈 생각에 가지고 온 김밥과 찐빵 그리고 음료수를 꺼내서 편히 쉬면서 봄바람과 진달래를 느껴본다.
충분히 쉬고 나서 가파른 길을 20분정도 오르니 '여성봉'에 도착한다. 왜 이름이 여성봉인지는 바위로 된 정상부분을 아래쪽에서 바라보면 금방 답을 얻을 것이다. 하여간 갈라진 바위틈을 올라서면 왠만한 명산에서도 느끼기 어려운 전망이 펼쳐지면서 사방이 확트인다.

억울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노동부이다.
그런데 한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노동부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애매한 부분에 대하여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려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동부에 가면 마치 모든 것을 감독관이 알아서 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말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가면 엄청난 실망만 안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쁜 사용자를 감독관이 혼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거꾸로 당신이 나쁜 노동자로 취급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노동부를 통해서 해고를 다툰다면 진정과 고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소를 먼저 해서는 안된다. 진정을 하고나서 처리결과를 지켜보면서 고소를 해야지 자칫 고소를 먼저했다가는 사건이 되돌릴 수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감독관이 고소를 하라고 권한다면 "당신사건은 귀찮으니 검찰로 넘겨야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으며 "골치 아프니 빨리 손을 떼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백발백중 무혐의처리된다. 아주 드물게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는데 50만원 정도라서 양에 차지도 않으며 추석이나 설날에 즈음하여 보여주기식의 처벌이므로 이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로 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진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진정인을 제일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고 해고를 당했다면 무슨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면 된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가 지났는데 뒤늦게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다면 감독관은 당신의 손을 들어 줄 것이다. 3월이 계약기간 만료였는데 6월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다면 노동부만 찾아가도 감독관이 강력하게 사용자를 압박해 줄 것이고 복직의 가능성이 많아진다.
감독관이 진술을 받으면서 꼭 물어보는 말이 있는데
"처벌을 원하십니까?"
라는 말이다. 이때 그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면 절대~!!! 안되고
"피진정인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래야 감독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진행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기 때문이다.
자칫 처벌을 원한다라고 말하면 사건을 금방 검찰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모든 것은 도로아미타불로 끝난다.
검찰은 마약사범이나 살인범, 거대사기극 같은 것에 관심이 있지 이런 자질구레한 사건은 민사로 하지 검찰까지 뭐하러 왔냐는 식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민사로 빨리 넘어갈 걸 괜히 노동부에 와서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검찰에 가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오게 될터이고 아마 부르지도 않을 확율이 높다. 그러므로 절대 검찰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진정이 이루어지고 조사가 끝나면 감독관은 사용자에게 복직지시를 하게 된다. 먼저 구두로 복직권고를 하게 되고 사용자가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난다. 하지만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독관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바로 이점이 당신이 고소하는 것과 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과는 그 위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감독관이 구두로 먼저 권고했는데 복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오면 감독관에게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서면으로 권고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민사로 가게 될 경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민사에서는 노동부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어느정도 존중해 주기 때문이고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이때쯤 감독관이 다시 고소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함정이므로 피해야 한다. 노동부에 진정을 했으니 감독관께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스스로 고소하면 감독관은 기본적인 조사만 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되므로 검찰에서 불기소하게 되면 당신만 억울한 마음에 고등검찰로 항고하게 되고 또 기각되면 대검찰청으로 재항고하게 되고 거기서도 기각되면 이제 갈 곳이 없게 된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관련법도 바뀌고 있고 모두 검찰에서 무협의처리한 것을 헌법소원에서 뒤집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므로 비용도 들어간다.
물론 검찰로 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다음에 또 설명하겠다.
2008년 2월 14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었는데, 다시 변론재개가 되었다.
사실 요즘 법원이 인사이동 기간인데 내 사건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41부도 부장판사와 판사 한명이 발령이 났다. 41부에는 판사가 3명인데 그중에 2명이 발령이 났으니 많이 교체된 것이다. 인사발령 때문에 모든 사건이 미루어졌다고 법원의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선고일까지 정해놓고 다시 미루는 것이 원망스럽다.
3년을 기다렸는데 한두달 더 기다리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듯이 인내의 한계를 시험받는 것 같지만 은근과 끈기로 기다린다면 시간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꽃 피는 춘삼월을 기대하겠습니다.
2007년을 정리하다 보니 한해 동안 있었던 일을 동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경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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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을 털은지 벌써 1년이 되었다.
2007. 1. 10. 일산후곡 하나은행에 집행관과 함께 들어가서 임금을 집행해 온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번 강제집행은 가처분에 의한 것이었는데도 그 파괴력은 대단했다. 사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 하나은행측 변호사 모두 생각하지 못했었다. 나도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을 하였던지 이틀 동안은 부인에게 집에서 말도 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혼자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했었고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이제 본안1심이 물밑에서 다가오고 있다. 아래는 작년에 강제집행해서 가져온 돈다발의 띠지인데 부인이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촬영하였다. 왜 이 시점에서 띠지를 보여주는지 하나은행 인사부 담당자는 잘 생각하기 바라며, 한치의 실수도 없으며 피도 눈물도 없는 강제집행의 죽음과도 같은 맛을 기다리기 바란다.
오랜만에 비디오가게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빌려와 박중훈과 안성기의 열연을 감상하면서 말 그대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는 독한 끈기를 다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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