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7일 일요일

눈이 내린다

오랜만에 눈이 펑펑 내린다.
중전하고 눈구경하러 자유로 한바퀴 돌고 오다가 작은 눈사람을 만들었다.

내가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FreeBSD, Ubuntu) 이름을 눈사람 몸에 썼다.
겨울산에 오를 준비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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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0일 목요일

무를 뽑다.

지난 11/17(월)에 주말농장에 있는 무를 뽑았다.

요즘 제때 글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7/18(금)에 진보신당 고양시당원협의회 의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있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정당인지라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

의장을 하다보니 여기저기 바쁘게 다녀서 그런지 주말농장에 자주 가지를 못했다. 돈되는 일도 아닌데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나름대로 바쁘다. 고양시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이 앞서는 것을 늘 경계하고 있다.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다. 다시 주말농장으로 돌아와서 월요일인지라 다른 당원들은 오지 못했고 고재구당원과 둘이서 무를 뽑았다. 내가 먼저 밭에 도착해서 그동안 농장에 오지 못한 원죄를 씻고자 무를 미리 다 뽑아두었고 배추는 내가 잘 몰라서 함께 뽑았다. 쪽파는 모두 뽑아서 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번주 토요일에 나머지 배추를 모두 뽑는다고 하는데 요며칠 추위에 얼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하여간 자주 가지는 못해도 주말농장은 나에게 작은 마음의 위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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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9일 수요일

둘째 아들과 바둑대회에 다녀와서

지난 11/16(일) 초등학교 5학년인 둘째 놈이 신당동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초등학교승급대회에서 6단계(7~9급)로 출전하여 4승(2연승, 2번부전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때쯤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웠다. 그리고 나도 두 아들에게 바둑을 일찍 가르쳤다. 첫째는 그냥 두는 정도인데 반해 둘째는 나를 닮아서(?) 차분하고 바둑에 관심이 많다.

바둑대회장에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가득했고 그 사이에서 바둑을 두는 둘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중간중간 내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일승했다고 손가락 하나를 펴보일때와 또 이겼다고 손가락을 두개 펴보일때 솔직히 말해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때 보다 더 기뻤다.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오늘은 바둑학원에 다녀오더니 "아빠, 바둑선생님이 나 이제 6급이래요"라고 자랑을 한다. 프로기사가 될 정도의 꿈은 아닌 것 같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기를 바랄뿐이다. 조만간 나를 능가할 것 같아서 즐거운 걱정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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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4일 금요일

세일자동차 노동조합에 강의를 하고오다

지난 10월 15일(수) 고양시에 해고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자신들의 수련회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다녀왔다.

세일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내가 사는 일산 풍동에 있는데 무더기 해고사태가 벌어진 곳이다. 사실 나는 2종면허와 1종면허를 모두 그곳에서 합격했었다.

내가 그동안 격었던 해고과정에 대하여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한시간 동안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이야기 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고 나의 경험에 비하면 십분의 일도 말하지 못하고 끝내고 말았다. 강의요청은 처음인지라 많은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 실전적인 대화가 오가는 것이 좋았던 것 같다.

아마도 해고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 조합원들의 심정이 매우 복잡해 보였다. 그들에게 내가 해준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뿐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이 추천해 준 모양이었다. 세일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이 내가 강의를 끝내고 집으로 오려는데 강의료를 대신해서 차비를 준다고 하길래 투쟁기금으로 하시라고 사양했다.

주로 내가 투쟁해 온 이야기여서 강의자료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2008년 10월 15일 수요일

설악산 백운동 계곡에 다녀오다

10월 11일(토)~12일(일) 1박2일로 설악산에 다녀왔다.

등산코스는 한계령-서북주능-백운동(곡백운)-수렴동-백담사 였다.

토요일 저녁 5시 조금 지나서 산오리님과 출발해서 한계령에 도착하니 9시경이었다. 등산객들이 조금 있었고 휴게소 건너편 길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서북주능을 향해 올라갔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두번째 봉우리를 지나 철다리 아래에 천연동굴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 비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찾을 수 있을지 밤이라서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

달빛에 취해서 오가피주를 한잔 마시자 나는 '설악가'가 절로 나왔다. 산오리님은 '산울림'의 '청춘'이라는 노래를 철다리를 붙들고 구슬프게 불렀다. 한 두시간 정도 잤을까 철다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소리에 잠을 깰 수 밖에 없었다. 관광버스 타고 온 사람들이라 수십명 지나가면 조용해 지겠지 했는데 단풍철이라 전국에서 모여든 등산객이 끝없이 올라왔고 랜턴불빛이 장관을 이룰 지경이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다시 일어나 짐을 싸들고 백운동으로 향했다. 새벽 4시정도에 멈추어서 불편하지만 8시까지 더 잤다. 자는 동안에 사람은 아니고 짐승 발자국 소리가 '사각사각' 점점 가까이 왔었는데 큰 짐승은 아닌듯하여 계속 잤다.

아침으로 라면과 밥을 먹고 백운동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거의 10년만에 찾아왔지만 홍수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진 것 말고는 원시적인 계곡의 느낌은 그대로였다. 깊은 설악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백운동 계곡의 백미인 백운폭포를 돌아내려왔고 사진도 간간히 찍으면서 내려왔다.

백운동 특유의 계곡 전체가 하나의 암반으로 이루어진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두시간 쯤 내려오니 직백운과의 합류지점에 이르렀다. 어제밤에 혹시 길을 잘못들어 직백운으로 내려오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었다. 매우 험한 곳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조심했었으나 잘 찾아 내려왔다.

백운동을 거의 빠져 나왔을 무렵 내가 예전에 비박했던 커다란 바위 아래의 모래 쌓인곳을 발견했다. 여전히 비박하기에는 아주 적당해 보였다. 수렴동으로 향하기 위해 구곡담과 만나는 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백운동을 내려오면서는 사람을 하나도 만나지 못했다. 단풍철인데도 아무도 없다니 아직도 백운동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험한 곳임에 틀림이 없었다.

구곡담은 여러번 가보았지만 역시 아름다웠고 백담사로 내려오는 길도 지루하고 힘들지만 아름다운 계곡이 좋았다. 백담사에는 용대리까지 가는 버스가 생겼는데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요금은 1,800원 서서가는 사람이 없어서 줄을 오래 기다려야 했지만 9대로 운행하고 있었다. 용대리로 내려와서 황태구이를 먹었는데 맛이 훌륭했다.

차를 한계령에 두었는데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산오리님이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한계령까지 올라가서 차를 가지고 오고 나는 한계삼거리 파출소 가로등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다. 가는 길 운전은 올때처럼 번갈아 했는데 홍천으로 오는 길은 막혀서 양구로 춘천으로 돌아왔는데도 3시간 반 정도에 일산까지 왔다. 앞으로 집에 올때는 이길로 다녀야겠다.

중간에 오음리 근방을 지나는데 예전 생각이 났다. 1990년에 나는 산악회 동료와 둘이서 서울에서 속초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음리를 지나갔었다. 지금은 직선으로 터널이 생겨서 옆으로만 지나간 것이 못내 아쉬웠다.

오랜만에 간 설악이라서 그런지 매우 즐거웠으며 조용한 백운동의 단풍이 아름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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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계령 천연동굴에서 비박               2.백운폭포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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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곡백운과 직백운의 합수지점에 있는 무명봉           4.구곡담에서

2008년 10월 8일 수요일

정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추진

정부가 현행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행 32개 파견업무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될 때 노동부에 가보았더니 2년 뒤면 정규직이 될 수 잇다면서 홍보한 책자들이 생각난다.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었다.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한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내년 7월이면 수백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니 피해가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재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업 프렌들리'가 어떤 결과를 낳을런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비정규직 문제가 될 것이고 커다란 저항의 불씨가 이제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수십년 동안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이다.

비정규직 조직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표출하는데 극히 소심하다는 것이고 고용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나서지를 못한다는데 있다. 이는 결국 노동조합이나 법적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비정규직들의 저항이 시작되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새로운 비정규직의 촛불이 타오르기를 기대한다. 이미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며 촛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참여를 시작해야겠다.


2008년 10월 5일 일요일

북한산 노적봉에 다녀오다

여름에 산에 다녀오고 오랜만에 등산을 했다.

북한산 노적봉에 10년만에 가본듯하다. 산은 역시 변한 것이 없었고 나를 반겨준다.
구파발쪽으로 해서 3명이 다녀왔는데 등산코스는 위문까지 다 올라가서 만경대 아래를 돌아 북한산산장 쪽으로 20분쯤 가다가 노적봉으로 갈라졌다.

노적봉은 등산로에서 벗어나 위험로라고 표시되있는 곳을 넘어 들어가야 한다. 가파르지만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5분만에 도착했다. 전망은 북한산 북쪽이 모두 보이는 한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이라 가슴이 탁 트인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잠시 쉬었더니 추위가 느껴질 정도다.

등산로에서 벗어나면 노적봉 정상을 가지전에 전위봉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함께간 곽장영전위원장, 친구분 그리고 나도 쉽게 접근했다. 그러나 막상 노적봉 앞에 가면 5미터 정도의 암벽이 있는데 과거에는 쉽게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올라가려니 잘 안된다. 신발 탓을 하자면 경등산화이긴 하지만 요즘은 거의 신지 않는 비브람에 가까운 신발인지라 작은 홀드를 밟기 어려웠다.

포기하고 전위봉 아래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싸가지고 간 간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등산객이 로프를 설치하길래 우리도 함께 사용해도 되냐고 묻고 같이 올라갔다. 노적봉 정상에 서니 마음에 묻어있던 때가 바람에 다 날려가는듯 하다. 역시 산은 세속에 물든 나를 정화시켜준다.

설악산에 단풍구경 가야하기에 워밍업을 하기위해 온 산행이었는데 다리가 후들거린다. 등산을 자주 하지 않은 탓이다. 매주는 아니더라도 2주에 한번은 등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도 요즘 몇년 동안 등산을 거의 못했는데 올해는 가끔은 가는 편이다.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다.

노적봉에서 내려와 노적사쪽으로 난 길을 내려오다가 암벽등반 하는 사람들도 구경하고 나도 다시 바위에 붙는 날을 기약해 본다. 하산을 완료하고 산오리님의 친구분이 갈비탕을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 점심을 먹고 좋은 구경했다면서 갈비탕을 하나씩 포장해서 주었다. 집에 가져와 나누어 먹었다.

한번 더 산에 다녀와야 설악산을 갈만한 워밍업이 충분할 것 같다. 단풍이 살짝 들기 시작하는 노적봉이 참 아름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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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3일 금요일

등산화를 사다

오랜만에 새 등산화를 샀다.

송림제화 이월상품으로 85,000원 주고 샀다. 송림제화는 1936년부터 신발을 만들어왔고 수제등산화로 유명한 곳인데 수제화는 비싸기도 하지만 당장 필요하지도 않아서 이월상품이 싸게 나왔길래 샀다.

을지로3가에 송림제화가 있는데 사가지고 오다가 지하상가에서 모자를 팔길래 8천원주고 하나 샀다. 나는 등산모자로 미군모자를 선호하는데 이것도 오랜만에 샀다.

등산이란 산행을 하기전부터 즐거운 것인데 등산화를 산것만으로도 이미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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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일 수요일

매일노동뉴스에 두번 기사화 되다.

한겨레와 ytn 의 기사와는 초점을 달리하여 매노에 두번 기사가 나왔다.

매노는 포괄임금이 무효라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노동문제에 깊이 관심있는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같았다.

포괄역산제 단협보다 불이익 있으면 무효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83067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믿음으로 길을 걸었을 뿐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83318

2008년 9월 22일 월요일

하나은행 강제집행 한겨레신문과 ytn 에 보도되다

두번째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자 많은 기자들이 연락이 왔다.
한겨레와 ytn 이 발빠르게 보도해 주었다.

한겨레기사(다음이 퍼감)
http://media.daum.net/society/labor/view.html?cateid=1001&newsid=20080917210103867&cp=

ytn(동영상)
http://ytn.co.kr/_ln/0103_200809200642457093

한겨레와 ytn 에 기사가 올라가자 여러 포털사이트(다음,네이버,엠파스등)에서 기사를 퍼갔다.
특히 ytn 은 지난 20일(토) 아침6시부터 하루동안 뉴스시간에 약 1분30초씩 갈마들어 방송해 주었다. 여기서 갈마들어란 말은 번갈아가며라는 의미로 ytn 기자에게 배웠다.

한겨레신문은 강제집행이라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에 초점을 맞추었고,
ytn 은 내가 살아온 길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보도가 되면서 전화와 이멜이 쇄도하였는데 신문만 보는 사람과 tv 만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ㅋㅋㅋ....

늘 관심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조만간 한잔수래에에~~~~ 새로운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투쟁도 즐기면서,,,술마시면서 하세요...

2008년 9월 12일 금요일

하나은행 또 강제집행 당하다 (작전명 - 성동격서)

지난 9월4일(목) 하나은행에 대한 두번째 강제집행에 성공했다.

이 번에는 지난번 가처분에 따른 강제집행(2007.1.10.)과는 성격이 많이 달랐다. 첫번째 강제집행은 하나은행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강제집행만은 피하려는 하나은행의 행동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해야 했다.

8월14일 판결이 선고되고 아래의 글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상당한 수준의 의미있는 판결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판결문이 발송(8월22일)된 것을 보고 있다가 도착하기 전날(8월26일) 내 변호사를 통해서 지급할 것을 이야기 해왔다. 판결문이 하나은행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원고인 내가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급하겠다고 하나은행이 말했으므로 내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부만 한 변호사나 경험없는 법조인들이 대답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전은 다르다. 나는 하나은행에게 서면으로 답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음날인 8월 27일에 이번 판결로서 3년동안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 분명해졌으니 내가 실제로 근무한 9년 동안의 시간외수당을 금융기관답게 양심에 따라 지급하기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글은 읽는 사람의 마음이 많이 반영되는데 하나은행 인사부 직원이나 법무팀에서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거절한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도의 심리전이다. 거절이라는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대는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편지에 '거절'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상대는 거절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상대가 방심하고 있는 동안 '육도삼략'이라는 '병서'에 나와있는 전술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바로 '성동격서'인데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공격하는 것이다. 하나은행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공탁을 하기에는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내용증명을 통해서 공탁하겠다는 통지를 해올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정도 노력을 해야 공탁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증명이 도착하기 전에 나는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첫번째 '성동격서' 작전으로 9월1일 하나은행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상대방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해고를 다투고 있으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1차 2차 해고는 하나은행이 졌지만 3차해고는 내가 졌으니 혹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한번쯤을 해봤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한 것이다. 참고로 퇴직금수령은 유보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하면서 수령하면 소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두번째 '성동격서'는 그동안 내가 또 승소하면 이번에는 본점으로 강제집행을 간다고 계속해서 소문을 냈고 내가 아는 사람들마다 모두 그렇게 이야기 했다. 하나은행 인사부에 분명히 소문이 들어갔으리라 생각한다. 나와 통화하는 사람들중에 일부는 프락치 역활을 할 터이고 나는 그 점을 거꾸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는 다르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장소인 본점이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하나금융지주 김승유회장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1층 지점으로 간 것은 이번 강제집행의 장소선정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나중에라도 김승유회장이 보고를 받았다면 자신의 코밑에까지 내가 와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것이다. 다만 이를 보고하지 않는 직원들과 과잉충성하는 인사부장급의 인물들 때문에 사건은 점점 커져가는 것이다. 경영자는 자신에게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지 않으려고 행동한다. 그러나 조무래기들은 비양심적인 행동을 모두 감수하면서 자신을 윗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결국 인사부를 떠나면서 자신이 더러운 일에 이용만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평생토록 후회하게 될 일을 했다라는 자책을 지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은행은 본점이 속한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집행관실에 인맥을 통하여 내가 강제집행을 접수했는지 수시로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를 피해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이다.내가 남부로 갈 것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제갈공명에 비유할만한 인물이다.

이번 강제집행의 특징은 지난번이 '강제성'에 있었다면 그와는 달리 '신속성'과 상대방을 '교란'하는 작전이 특징이었다. 한번 당한 상대방이 똑같은 일을 또 당하지 않으려고 할때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여 또다시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집행관도 거대기업을 강제집행하기에 부담스러웠던지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나은행 인사부 김형국과장과 상의한 상태였고 나도 이번 집행은 상대를 함정에 빠트리는 것이 전술이었기 때문에 조용한 강제집행을 문제삼지 않았다. 이제 나는 상대가 주는 돈을 순순히 받기에는 성이 차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반드시 강제집행을 하려 한 것이고 상대에게 창피를 주고 싶었다. 나는 본래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은행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다.

지점에는 당연히 현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담당하는 여자 과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나는 뻔히 알면서도 반은 현금으로 반은 수표로 받기로 했다. 다만 수표는 지급정지를 할 수도 있으므로 집행관이 듣고 있는 앞에서 인사부 김형국과장에게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전화로 말했고 김형국 과장도 순순히 대답했다. 김형국 과장이 요즘 많이 약해진 것 같다. 양심에 가책을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현금을 준비한 배낭에 담아 유유히 걸어나왔다. 그리고는 함께 간 사람들과 근처 다른 은행에 입금하고 동행해준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간단하게 맥주를 한잔 샀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으로부터의 해방감이었다. 사실 이번 강제집행은 그리 떨리지는 않았다. 역시 경험이라는 것이 무섭다고 생각했다. 다음에는 상대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할 생각이다.

항상 관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강제집행한 바로 그 날로 쓰지 않고 왜 지금 쓰는지도 하나은행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결문 도착

2008.8.27. 판결문이 도착했다.

에피소드를 먼저 말하자면 8.26. 저녁에 내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하나은행 인사부 김형국이 전화를 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8. 26. 이면 판결문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지급을 하겠다고 말한 것인데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아마도 또 한번 강제집행을 당하는 치욕을 감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미리 내 마음을 떠보려고 낚시하듯이 밑밥을 던져보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판결문이 도착하고나서 신중하게 답변하겠다고 전하라고 했다.

죄를 지은 놈들이 급한거지 나는 급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29페이지에 달하는데 일반적으로 노동관련 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사항들이 망라되었다. 모두 9가지 사항중에 8가지를 이겼다. 8대1의 승율이다.

판결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1차해고(2004.11.9.)는 무효이다.
2. 부당전보발령(2006.6.5.)은 무효이다.
3. 2차해고(2006.7.6.)는 무효이다.
4. 3차해고(2007.3.15.)는 계약기간만료이므로 각하한다.
5. 포괄임금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6.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계약이므로 무효이다.
7. 1.83/183을 적용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8. 노동부에서 체불을 승인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9.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1. 2004.3.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피고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인 갱신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간(2004.11.9)에 계약기간이 끝났다면서 행한 해고는 무효이다.

2. 복직을 시키자마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다른 부서로 보낸 것은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한곳에서만 근무한 직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점을 판사도 간파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부당한 전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당연퇴직(무단결근) 시킨것은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4. 2004.3.에 묵시적갱신된 계약의 만기가 2007.3. 이므로 소송도중에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하였다.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보지 않고 계약서에만 비중을 두었는데 현실에서 노동자가 계약서를 거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고 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5. 하나은행은 줄기차게 포괄임금이라고 주장했지만 포괄임금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6. 하나은행의 단체협약(지부보충협약)에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모든 종업원에 적용한다는 규정을 인용하면서 원고처럼 따로 계약하더라도 그보다 불리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다. 하나은행에는 현재 4천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의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된다는 아주 커다란 의미이다.

7.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206을 뛰어넘어 금융기관들에서 많이 적용하는 계산식(1.83/183)을 그대로 인정 받았다.

8. 민사소송으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사용자가 체불하였다고 승인을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로 인하여 나는 소멸시효를 뛰어넘는 청구를 할 수 있었고 판결을 받아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6년간을 청구하고 인정받았다.

9. 월급형태였으므로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수당에 대하여 매월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을 하는 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였고 이를 인정받았다. 어려운 개념인데 소송이 시작되기전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청구하였고 이를 인정받았다. 보통의 경우 법원은 소장이 도달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주시고 도움주신데 감사드리며 이제 법적으로도 확실히 하나은행이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생겼으므로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은행에 저항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15일 금요일

해고 1,373일째 1심판결(원고일부승소)

어제 1심 판결선고일이었다.

판결문을 읽는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사실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그중 얼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몇%의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얼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몇%의 이자로 지급하라.
2. 2차, 3차 해고는 각하한다.

위의 두가지 내용이 핵심인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받았다. 그리고 해고에 대하여는 모두 각하한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해고된지 1,373 일이 지났다.
하나은행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이정도 승리한 것도 대단하다며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이제부터 제2라운드가 시작된다. 부도덕한 기업의 종말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주겠다.
법적인 근거도 생겼으니 이제부터는 법을 초월한 투쟁으로 전환한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2008년 8월 12일 화요일

복수를 해야 한다

지난 토요일(8월9일)에는 기륭전자 노동조합이 단식농성하는 곳에 다녀왔다.

많은 생각을 하고 왔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노래하다 잠시 연설을 하면서 '저들은 복수를 당해 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매우 공감이 갔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사용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충분히 복수를 해준 역사가 없었기에 기륭노조원들이 아무리 파업과 단식을 해도 사용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데다가 이를 응징해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륭전자 파업이 1,000일을 넘겼고 단식은 50일을 넘겼다고 한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면 이러한 복수를 형벌을 통해 공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부도덕한 사용자가 더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는 다르다.

복수를 주제로한 영화들을 보면서 그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나를 갈고 닦는다.

올드보이(격투장면), 친절한 금자씨(꿈), KILL BILL(88대1)

2008년 8월 11일 월요일

둘째 아들 젓가락질 교정에 도전장을 내다

첫째는 젓가락질을 잘하는데 둘째는 못한다.
그래서 교정용 젓가락을 약국에서 사왔다.

나는 한국식 젓가락을 좋아하는데 중국, 일본과는 조금 다르다. 중국은 길고 끝이 뭉특하며 단면은 정사각형이다. 일본은 가늘고 끝이 뾰족하며 단면은 둥근 것이 많다. 하지만 한국은 길이는 적당하고 가늘며 단면은 직사각형이 많다.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것은 두뇌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 가늘고 직사각형인 경우 손에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약국에 가서 살펴보니 교정용 젓가락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손가락 세개(엄지,검지,장지)를 고리모양의 구멍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산 모양의 것이다. 전자는 아주 어린 아이 용이고 후자는 초등학생이상이면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먼저 사용해 보았는데 아주 마음에 든다. 확실히 교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둘째가 끈기를 가지고 배울런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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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8일 금요일

메타블로그에 피드를 등록하는 방법

1. 회원가입을 할 때 '피드'를 등록하여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메타블로그'에 자동으로 글이 올라오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된다.

2. '피드'란  rss, xml 의 주소로서 자신의 블로그에 보면 보통 분홍색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며, 우측마우스키를 누르면 바로가기 주소가 저장된다.

3. 회원가입을 하였다면 '내설정관리'로 들어가서 '피드관리'에 자신의 rss, xml 주소를 넣어주면 된다.

2008년 8월 2일 토요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는 노동청이 정답

얼마전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회사측에서 협조도 하지 않고 사장하고는 말도 하기 싫다면서 상담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라고 가르쳐 주었고 깔끔하게 '작은 승리'를 해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해고된 뒤 재취업을 하려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회사와 좋게 끝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해고를 당했거나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협조를 해줄리가 없다. 이럴때는 관할 노동청을 찾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일을 지정한 뒤 언제 나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 연락해서 받아준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가끔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강제성은 없다면서 빠져나가려는 감독관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들이대면 한방에 해결된다.

제38조 [사용증명서]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근로감독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절차가 또 필요하므로 알아서 잘 받아내 주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해고기간 동안에도 취업을 할 수 있다. 해고를 다투어서 이기게 되면 해고 이전에 받았던 급여의 70%를 넘는 금액은 승소해서 받는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 수입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해고기간 동안 취업을 하면 70%를 수입으로 인정받고 승리하면 100%를 또 받게 되니 총 170%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적금들었다고 생각해도 된다. 물론 해고된 뒤 취업하기도 힘들고 소송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잘 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의미이다.

2008년 7월 22일 화요일

집회참여 상경저지는 위법... 국가 배상 판결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강경하려던 시민들을 저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한미 FTA반대' 집회에 가기 위해 제주도에 사는 이 모 씨 등은 제주공항에 갔다가 경찰의 상경저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권력행사가 위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범죄행위가 눈 앞에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만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데 집회 예정 5시간 전에 제주도에서 상경하려고 한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불법집회라도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상경하는 시민들을 예외없이 저지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한 사람에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광장 원천봉쇄'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권력 행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 7월 21일 월요일

북한산(의상대) 다녀오다

지난 7월 5일(토)에 북한산에 다녀왔다.

의상대능선을 산행했는데 아주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산세가 좋았다.
릿지등반에 가까운 아슬아슬함까지 가지고 있는 일품 등산로였다.

역시 북한산은 명산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눈 오는 날도 아름답다고 하니 겨울이 벌써 기다려진다.
가을도 아름답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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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찍.
홋? 뒤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008년 7월 19일 토요일

코스콤 하청업체직원 근로자성 인정

코스콤 노조가 승리했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최승욱)사무금융연맹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가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74명중 66명이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스콤의 도급행위는 위장도급일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두 회사의 독립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증전엔지니어링, (주)에프디엘정보통신과 코스콤의 관계가 적법한 도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본사가 아닌 외부 지원 파트 업무를 담당했던 아이티메이드 소속 8명에 대해서는 "위장도급은 맞지만 중간업체가 직원의 인사와 업무지시를 관리한 수 있는 독립성이 인정돼 법리산 코스콤의 직원으로 보기를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지난 미포조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노동법의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용역,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원청이 지휘 감독을 했다면 원청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휘감독을 하면서 직원이 아닌 사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2008년 7월 17일 목요일

변론종결 판결선고일 8월14일 오후2시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2006. 12. 13.자로 접수된 소송이 오늘(7.17.)이 되서야 변론이 종결되었고, 8월14일에 판결을 선고한다.

오랜 기다림이었다. 물론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항소하여 2심 3심이 1심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면 하나은행은 점점 더 빠져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뿐이다.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지만 선고되는 순간 나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동안 준비해 둔 계획을 실천할 것이다. 이미 모든 사전점검까지 끝낸 상태이다.

기차가 바로 눈앞에서 달려오고 있다.
과연 하나은행이 그 기차를 세울 수 있을까.

2008년 7월 11일 금요일

현대미포조선 원청 사용자성 인정

대법원 제3부(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을 상대로 '종업원지위확인'을 구한데 대하여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하였는데, '묵시적 계약관계'에 있다고 판결하면서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위장도급이라고 판결한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하청노동자에 대한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
2.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3. 임금 등 제반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그동안 대기업이 하청을 주고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나 소속만 다른 근로형태에 대하여 대법원이 일침을 놓은 것이다.

2003년 현대미포조선의 하청업체인 용인기업이 폐업을 하자 현대미포조선은 이들(29명)을 해고하였는데, 5년6개월만에 현대미포조선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 것이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내하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8년 7월 3일 목요일

다음 기일은 7월 10일(죄수의 딜레마6)

오늘도 재판은 속행되었다.

다음 기일을 일주일 뒤인 7월 10일로 잡았는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서 이렇게 빠른 기일은 처음 보았다.

재판부에서는 일주일마다 기일을 열어서라도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는 당연히 피고인 하나은행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얼마전 하나은행은 재판부의 석명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내가 2001년 승진할 당시에 아무런 자격도 없이 승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2003년도 인사규정이었다.

이 시점에서 죄수의 딜레마를 또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두운 방에 들어와 있는데, 문이 닫히고 있다. 문밖으로 나가면 죄를 인정하고 개명천지에서 사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문이 닫혀버려서 어둠에 갇히는 것이다. 선택은 하나은행에게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문이 닫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나가려 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먼저 찾는다. 그러나 그 증거들은 곧바로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고 결국 그러는 사이에 문은 닫혀버리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고민하고 있다. 2001년에 승진한 나에게 2003년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재판부나 내가 착각하기를 숨도 못쉬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한 번 빠져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재판부에서
"2003년도 규정이라면 볼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은행측 변호사
"아니,,,그...이전 것도 있을 겁니다"

재판부
"그래요?,,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피고측은 꼭 제출하세요"

그러나.......
하나은행은 제출할 자료가 없다.

2003년에 만든 것을 어떻게 그 이전에 만들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살폭탄테러를 하려다가 폭탄이 먼저 터져서 혼자만 죽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하나은행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3년도 것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출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출력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하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만약 그것도 모르면서 출력했다면 하나은행 인사부는 자폭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자료를 출력한 장본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닫히는 문사이에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는데 손을 넣어야만 하는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나은행측 변호사는 2003년도 규정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참고로 단칼에 모순점을 찾아준 노무법인 참터의 김철희노무사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6월 20일 금요일

대법원 -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장 고민중

대법원은 어제(2008.6.19.) 불법 파견 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하였다면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공개변론을 통하여 5년 7개월 동안 파견 근로를 하고 해고된 원고 측은, 비록 파견 대상 업무를 한 것은 아니지만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인 2년을 넘겼다며 고용 승계를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측 대리인은 파견 근로자 고용승계 규정은, 법률에서 정한 파견 근무에 종사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위법한 파견 근무에 해당돼 고용승계를 보장해 줄 수 없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었다.

참고로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가 된 이유는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행정법원으로 진행된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되고 사측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된다.

다른 한편 옛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파견 대상 업무를 컴퓨터 전문가와 조리사, 건물 청소원 등 26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대법원은 고용 유연화와 비정규직 보호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8년 6월 19일 목요일

변론재개(죄수의 딜레마 5) 하나은행은 아무 것도 내지 못하고

오늘(6.19. 11:20) 재판부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는 하나은행이 신청해서 변론이 재개되었다.
하나은행측 변호사는 역시 아무 것도 들고 오지 않았고 시간만 더 달라고 요구할 뿐이었다.

재판부에서 석명하라는 내용의 대강은 계약기간의 정함에 대하여 인사부에서 어떻게 설명하였는지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단체협약등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지만 하나은행이 내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원고(나)측에서 먼저 자료를 제출하였다.

재판부가 피고측의 변론이 부실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또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입장을 생각하여 다음 변론기일은 2주(7.3. 11:20) 뒤로 빠르게 잡겠다고 했다.

재판부에서 석명을 하라는 이유는 피고측이 더 변론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아전인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피고측에 도움을 주고자 더 변론하라고 한 것인데 피고측이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반작용을 불러 올 수도 있겠다.

민사재판에서 2주 뒤로 기일을 잡는 것은 아주 빠른 진행이다. 그만큼 재판부도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부장판사가 말하기를 사건이 복잡해서 쉽게 결심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부장판사는 해고문제만 다툰다면 벌써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한 마디 더했다. 예측은 금물이겠지만 이미 상당한 결심을 했고 피고측에 마지막 기회를 준것으로 짐작된다.

하나은행은 이제 피할 길이 없다. 재판부의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다가는 예상보다 큰 결과에 당혹하게 될 것이며, 그렇다고 자세히 답변하다가는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당에 관련하여 자료를 낸다면 재판부는 바로 계산에 들어갈 것이다. 피고측의 주장대로 포괄임금이라서 아무것도 더 지급할 것이 없다면 재판부에서 자료를 요청할 것도 없을 터인데 임금내역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료를 내는 순간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죄를 지은 자는 언제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2008년 6월 11일 수요일

명박산성 다녀오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6월 10일 최고최대규모로 열렸다.

2MB는 컨테이너를 쌓아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명박산성'이라는 새로운 서울의 명물을 탄생시켰다.

진화하는 시위2.0을 경험하였고, '집단지성'의 현장을 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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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9일 월요일

금융노조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체' 대출금지 특별단협안 제출

금융노조 6월4일 제2차 산별중앙교섭을 하면서 사측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체에 대한 대출과 신용장 개설을 금지'하는 특별단협안을 제출했다.

금융노조는 향후 교섭을 통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20개월령 이상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소고기를 수입금지키로 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 안전기준을 토대로 사용자 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금융노조가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단협안을 제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결국 시민의 한 사람이며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노동조합이 실천적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2008년 5월 29일 목요일

또 다시 변론이 재개되다

5.29. 판결선고일이었는데, 다시 변론이 재개되었다.

재판부의 요청으로 하나은행측에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갈 것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그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하라고 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미 돈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문서가 송달되면 답이 나올듯 하다.

하나은행이 얼마나 이 재판을 두려워하고 있고, 재판부도 고민이 매우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 재판일은 6. 19. 그리고 선고가 잡히면 6월말에서 7월로 넘어갈듯 하다.

2008년 5월 23일 금요일

대우증권 비정규직 650명 정규직 전환

대우증권 노사가 비정규직 65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금융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한발 앞선 합의라서 주목된다. 대우증권은 직급별로 같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임금과 복지후생에서 차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차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바꾸어 말하면 그동안 노동조합이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아래는 매일노동뉴스 기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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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노사가 영업경력직과 창구업무직 6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전체 비정규직 직원의 85%에 달한다.

민주금융연맹 대우증권지부(지부장 김진혁)는 지난 15일 노사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정규직원을 근속연수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증권업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다.

지부는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해 단체교섭을 연기하면서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다뤘고, 결국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대우증권의 경우 직급별로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후생에서 차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측은 고용 유연성을 위해 비영업부문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 전체 직원의 정규직화에 주력하며 비정규직 양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진혁 지부장은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대우증권 민영화를 앞두고 직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용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지점장 노조가입 금지대상으로 볼 수 없어

지점장이나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나 단체협약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알고 있는 것이며 지점장이나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규약과 단체협약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의 범위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규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규약은 대부분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은 사용자와의 합의된 내용이므로 포괄적이지 못하고 쌍방의 협약내용에 한정된다.

따라서 조합원이냐 아니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은 단체협약으로 제한할 수 없고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단체협약이 일정한 직급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서 모든 종업원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도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면 사용자측과의 협상에서 보이지 않는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사용자에 대한 의존성이 노동조합에는 족쇄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한편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범위를 정규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불과한 것이고 정규직이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한발 더 나아가면 규약에 따라 누구나 조건만 충족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단체협약에 적용되지 않는 조합원은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된다. 즉 비정규직이지만 조합원인 사람에게는단체협약의 적용은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특정조항을 전종업원에 적용한다면 조합원인가 아닌가와는 상관없이 단체협약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노동조합만이 진정한 의미의 노동쟁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때가 노동조합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래는 지점장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결정과 매일노동뉴스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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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알리안츠생명 지점장을 노조가입 금지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지점장들이 회사로부터 어떤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아 행사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노조 알리안츠지부(지부장 제종규)는 21일 알리안츠생명이 지부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제5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단체협약에 지점장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지점장을 노조가입 금지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부지법은 또 알리안츠지부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성과급제 실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나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고도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가 제기한 쟁의행위 절차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쌍방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성과급제와 지점장 노조가입 등 행정해석과 행정지도가 편향되고 잘못됐음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지부관계자는 "회사가 김&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온갖 사유를 걸어 가처분신청을 냈다"며 "힘의 논리로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 5월 20일 화요일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그동안 금융권에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위임계약'이라는 형태로 직원이 아닌 것처럼 운영해 왔었는데 1심에서는 이기고 2심에서는 지고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된 사례이다. 참고로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2심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착오가 있으니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아래는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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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형태로 고용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카드회사에 ‘위임계약’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삼성카드사의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채모씨의 어머니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1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및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채권추심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채권추심원들은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했고 회사는 채권회수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던 점, 채권추심원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매월 수수료를 같은날 지급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채권추심원에게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회사는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아들인 채씨가 2005년 S카드회사와 위임계약 형식을 통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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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펌

2008년 5월 17일 토요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청계광장에서 모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다녀왔다.
중전하고 아들들하고 일찌감치 가서 종로에서 떡볶이, 김말이, 오뎅 사먹고 사진도 한방 찍고 여유있게 다녀왔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느낀 점을 잘 정리해 두었다가 언젠가 필요할 때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혼자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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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목요일

경향신문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뽑지 않기로~

내년이면 서울 지역에서 발행하는 전국단위 일간지 가운데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신문이 나올 것 같다.

경향신문 노사는 최근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올해 안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채용할 사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선발하기로 합의했다. 경향 사내에는 현재 윤전·발송·전산제작·관리 등 각 국·실별로 모두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오진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최근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이 구독료 가운데 일부를 민주노총 비정규 기금으로 기부하는 방법으로 구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협약 따로 실천 따로’인 신문이 아니라 비정규직 해소를 직접 실천하자는 뜻에서 비정규직을 조기에 모두 정규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향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지 3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단체협약을 실행해 왔다. 이 단협에 따라 2003년 이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사원들은 모두 90여명. 올해 연말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원 590여명 가운데 20% 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익승 경향 인사팀장은 “지면을 통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회사의 경영도 지면이 지향하는 정체성에 맞게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사가 노조 쪽에 비정규직을 조기에 전환하자고 제안했다”며 “최근 채용이 진행중인 윤전·전산·광고 분야 사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노사는 사장 선거가 끝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의 단협안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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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스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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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음에 드네...

2008년 5월 13일 화요일

금융노조 비정규직 사유제한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

금융노조(2008.5.7.)는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200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3.3%와 정부투자기관 예산지침 2.5%를 감안하여 5.8%(비정규직11.6%)로 확정했다.

또한 단협개정 목표로

1.  사용자단체 구성 및 분기별 중앙노사협의회 개최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정기발간 등 금융공공성 강화
3.  금융노조 및 상급단체 조합원 파견(파견조합원 지부 전임간부 수에서 제외)
4.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 또는 대체휴가(휴가보상금) 지급
5.  은행 간 과당경쟁 금지
6.  사내복지기금 출연 강제
7.  정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8.  CS평가제도 폐지
9.  후선역직위제도 금지
10. 구조조정 시 노사합의
11.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도입 및 정규직화
12.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도입 및 적극적 조치기구 구성

등 24개 안건을 확정했다.

내용중에 주목할만한 점은

11.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도입 및 정규직화

비정규직보호법안 제정때 반영이 되지 않은 사유제한에 대하여 요구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사회의 최대현안에 접근하겠다는 취지는 높이 살만 하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올해는 어떤 자세로 임단협에 임할런지 지켜보아야 하겠다.

2002년 주5일근무를 가장 먼저 도입한 금융노조였는데,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노사간에 접근할지 기대해 본다.

2008년 5월 3일 토요일

주말농장

올해도 주말농장을 시작했다.

열무싹이 푸짐하게 올라온 것을 보니 조만간 열무김치를 맛보게 될 생각에 행복했다. 감자는 빨리 심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작년보다는 잘 가꿀 수 있을 것 같다.

물만 있어도 이렇게 생산의 즐거움을 주는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언제나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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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일 목요일

판결선고일(2008.5.29.)이 정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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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에 시작된 해고및 수당청구에 대한 소송이 드디어 판결선고일이 정해졌다.

기차가 오고있다.
피할 것인가 충돌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2008년 4월 24일 목요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된다.

주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 (일요일은 유급)

(40+8) * (365/7) /12 = 209 (정확히는 208.57 절상)

2.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는 경우 (일요일은 유급)

(40+8+4) * (365/7) /12 = 226 (정확히는 225.95 절상) - 토요일을 4시간으로 본 경우
(40+8+8) * (365/7) /12 = 243 (정확히는 243.33 절사) - 토요일을 8시간으로 본 경우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는 경우 4시간으로 볼 것인지 8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종전의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점을 감안한다면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할 때 8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하급심판결에서 243 으로 계산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주5일근무를 시행하면서 많은 노사들이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합의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월급을 받는 경우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고 계산적으로도 정확하다.

왜냐하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뀔때 임금에 변동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노사간 합의의 요점이었다. 따라서, 토요일을 8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합의한 것은 4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라고 하겠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4시간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2008년 4월 18일 금요일

반야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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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제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조견오온계공도일체고액사리자색불이공공불이색색즉시공공즉시색수상행식역부여시사리자시제법공상불색불멸불구부정부증불감시고공중무색무수상행식무안이비설신의무색성향미촉법무안계내지무의식계무무명역무무명진내지무노사역무노사진무고집멸도무지역무득이무소득고보리살타의반야바라밀다고심무가애무가애고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구경열반삼세제불의반야바라밀다고득야뇩다라삼먁삼보리고지반야바라밀다시대신주시대명주시무상주시무등등주능제일체고진실불허고설반야바라밀다주즉설주왈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모지사바하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모지사바하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모지사바하

2008년 4월 13일 일요일

도봉산 오봉을 바라보며,, (여성봉에서)

언제나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분다.

어제(2008.4.12.토.)는 아주 오랜만에 도봉산(여성봉,오봉)에 다녀왔다. 39번 도로를 타고 의정부방향으로 송추까지 가서 북한산국립공원 송추분소입구로 올라가면 된다. 주차는 외곽순환도로 아래쪽에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세워두면 된다.

5분도 못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오봉(3.6km) 안내표지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작은 다리를 건너면 오봉으로 가는 등산로가 나타난다. 등산로 입구에 분소가 하나 있고 '마지막 화장실'이라고 적혀있으니 해우소를 잠시 들렀다가 오른다.

'송추남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것인데 물이 없는 길이니 작은 물병이나 오이라도 가져가면 목마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30분도 채 안올라가서 넓다란 바위가 등산로 좌측으로 두개 보이는데 점심먹으면서 쉬기에는 안성마춤인 곳이다. 나도 오랜만에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등산간 것이라서 쉬엄쉬엄 올라갈 생각에 가지고 온 김밥과 찐빵 그리고 음료수를 꺼내서 편히 쉬면서 봄바람과 진달래를 느껴본다.

충분히 쉬고 나서 가파른 길을 20분정도 오르니 '여성봉'에 도착한다. 왜 이름이 여성봉인지는 바위로 된 정상부분을 아래쪽에서 바라보면 금방 답을 얻을 것이다. 하여간 갈라진 바위틈을 올라서면 왠만한 명산에서도 느끼기 어려운 전망이 펼쳐지면서 사방이 확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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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보이는 것이 도봉산의 명물인 오봉이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곳인데 다음에는 더 가까이 가보기로 하고 가족과의 산행은 이정도에서 하산길을 택한다. 왕복 2시간 쉬엄쉬엄 올라가도 되는 부담없는 산행길이면서 경관은 빼어난 코스로 생각된다. 능선길이라 샘이 없는 것이 아쉽기는 했다.

산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아름답기 때문인데, 내가 아름다운 것은 산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2008년 2월 28일 목요일

노동부 진정과 고소의 차이점

억울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노동부이다.

그런데 한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노동부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애매한 부분에 대하여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려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동부에 가면 마치 모든 것을 감독관이 알아서 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말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가면 엄청난 실망만 안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쁜 사용자를 감독관이 혼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거꾸로 당신이 나쁜 노동자로 취급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노동부를 통해서 해고를 다툰다면 진정과 고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소를 먼저 해서는 안된다. 진정을 하고나서 처리결과를 지켜보면서 고소를 해야지 자칫 고소를 먼저했다가는 사건이 되돌릴 수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감독관이 고소를 하라고 권한다면 "당신사건은 귀찮으니 검찰로 넘겨야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으며 "골치 아프니 빨리 손을 떼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백발백중 무혐의처리된다. 아주 드물게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는데 50만원 정도라서 양에 차지도 않으며 추석이나 설날에 즈음하여 보여주기식의 처벌이므로 이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로 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진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진정인을 제일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고 해고를 당했다면 무슨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면 된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가 지났는데 뒤늦게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다면 감독관은 당신의 손을 들어 줄 것이다. 3월이 계약기간 만료였는데 6월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다면 노동부만 찾아가도 감독관이 강력하게 사용자를 압박해 줄 것이고 복직의 가능성이 많아진다.

감독관이 진술을 받으면서 꼭 물어보는 말이 있는데
"처벌을 원하십니까?"
라는 말이다. 이때 그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면 절대~!!! 안되고
"피진정인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래야 감독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진행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기 때문이다.
자칫 처벌을 원한다라고 말하면 사건을 금방 검찰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모든 것은 도로아미타불로 끝난다.
검찰은 마약사범이나 살인범, 거대사기극 같은 것에 관심이 있지 이런 자질구레한 사건은 민사로 하지 검찰까지 뭐하러 왔냐는 식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민사로 빨리 넘어갈 걸 괜히 노동부에 와서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검찰에 가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오게 될터이고 아마 부르지도 않을 확율이 높다. 그러므로 절대 검찰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진정이 이루어지고 조사가 끝나면 감독관은 사용자에게 복직지시를 하게 된다. 먼저 구두로 복직권고를 하게 되고 사용자가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난다. 하지만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독관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바로 이점이 당신이 고소하는 것과 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과는 그 위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감독관이 구두로 먼저 권고했는데 복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오면 감독관에게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서면으로 권고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민사로 가게 될 경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민사에서는 노동부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어느정도 존중해 주기 때문이고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이때쯤 감독관이 다시 고소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함정이므로 피해야 한다. 노동부에 진정을 했으니 감독관께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스스로 고소하면 감독관은 기본적인 조사만 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되므로 검찰에서 불기소하게 되면 당신만 억울한 마음에 고등검찰로 항고하게 되고 또 기각되면 대검찰청으로 재항고하게 되고 거기서도 기각되면 이제 갈 곳이 없게 된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관련법도 바뀌고 있고 모두 검찰에서 무협의처리한 것을 헌법소원에서 뒤집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므로 비용도 들어간다.

물론 검찰로 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다음에 또 설명하겠다.

2008년 2월 10일 일요일

판결선고는 미루어지고, 2007년을 정리하는 동영상 만들다

2008년 2월 14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었는데, 다시 변론재개가 되었다.

사실 요즘 법원이 인사이동 기간인데 내 사건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41부도 부장판사와 판사 한명이 발령이 났다. 41부에는 판사가 3명인데 그중에 2명이 발령이 났으니 많이 교체된 것이다. 인사발령 때문에 모든 사건이 미루어졌다고 법원의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선고일까지 정해놓고 다시 미루는 것이 원망스럽다.

3년을 기다렸는데 한두달 더 기다리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듯이 인내의 한계를 시험받는 것 같지만 은근과 끈기로 기다린다면 시간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꽃 피는 춘삼월을 기대하겠습니다.

2007년을 정리하다 보니 한해 동안 있었던 일을 동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경들 하세요.

2008년 1월 20일 일요일

사건기록과 넥타이


첫번째 해고된 후로 벌써 3년이 흘렸다. 그동안의 모든 주장과 자료의 핵심들이 모여 있는 사건기록을 기념으로 찍었다. 내가 원고라서 빨간색부분이 제출한 서면들이고 파란색은 피고하나은행이 제출한 서면이다. 증거로 38개을 제출하였고 참고자료로 1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넥타이는 이곳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된 한 분이 그동안 나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고 얼마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리까지 했다면서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다.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한 마음이었고 실제로 만나게 되어 더욱 기뻤다.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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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7일 목요일

2008년 2월 14일 오후2시 선고일이 잡히다.

드디어 하나은행과의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의 선고일이 정해졌다.

2008.1.17.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었고 나는 원고석에 참터법률사무소의 강문대변호사와 나란히 섰다. 피고측은 법무법인 지성의 이승재변호사만 나오고 하나은행측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장
"원고 차윤석씨?"

차윤석
"예" (꾸벅)

재판장 (양측변호사에게)
"변론종결하고 2월14일 오후2시에 선고하겠습니다"

나(꾸벅) 강문대변호사(꾸벅) 하나은행측 이승재변호사(꾸벅)

(끝)

법정에서의 진행과정은 지난번 증인신문처럼 흥미진진할 때보다는 허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시라도 나에게 최후진술하라고 재판장이 말을 시키면 뭐라고 말할까를 아침내내 고민했었는데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할말이 있으니 들어보라고 내 마음대로 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왔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진행된 1심의 결과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참고로 이렇게 길어졌던 이유는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시간외수당지급청구소송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는데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렸다. 그러나 소송의 경제상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이 절약된다. 물론 피고하나은행측 변호사가 서로 다른 사건이니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여러번 주장했지만 재판장이 계속해서 병합을 권했고 결국 함께 진행되었다.

남은 일은 오늘 제출한 서로간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반박을 선고일 전에 한번 더 주고 받는 정도가 될 것이고 하루하루 선고일은 다가올 것이다. 계속적으로 관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를 그림으로 미리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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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5일 토요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하나은행을 털은지 벌써 1년이 되었다.

2007. 1. 10. 일산후곡 하나은행에 집행관과 함께 들어가서 임금을 집행해 온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번 강제집행은 가처분에 의한 것이었는데도 그 파괴력은 대단했다. 사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내가 선임한 변호사와 하나은행측 변호사 모두 생각하지 못했었다. 나도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을 하였던지 이틀 동안은 부인에게 집에서 말도 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혼자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했었고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이제 본안1심이 물밑에서 다가오고 있다. 아래는 작년에 강제집행해서 가져온 돈다발의 띠지인데 부인이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촬영하였다. 왜 이 시점에서 띠지를 보여주는지 하나은행 인사부 담당자는 잘 생각하기 바라며, 한치의 실수도 없으며 피도 눈물도 없는 강제집행의 죽음과도 같은 맛을 기다리기 바란다.

오랜만에 비디오가게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빌려와 박중훈과 안성기의 열연을 감상하면서 말 그대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는 독한 끈기를 다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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