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30일 금요일

체불금품확인원(체불임금확인원)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하나은행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하나은행 인사부도 잘 알리라 생각되며
많은 노동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라 공개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1. 체불금품확인원(체불임금확인원)이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진정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해주는 문서이다. 이것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가압류를 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가압류에는 여러종류가 있지만 주로 건물이나 토지를 가압류 하게 되며 유체동산 가압류는 재산이 별로 없는 노동자에게 행하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면 사무집기등에 집행관이 강제로 압류표를 붙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은 대단히 강력하다. 가압류의 특징은 밀행성에 있으며 노동자의 소명만 충분하면 사용자의 변론없이 가압류가 결정된다. 소송으로 채권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어 경매가 진행되고 건물, 토지, 사무집기 등을 매각하여 체불임금 채권금액에 충당하게 된다.


2.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란

  사용자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려면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노동자가 해고나 체불된 임금을 못받은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에서 무공탁으로 가압류를 허락해 달라는 노동부의 협조공문이다.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요즘은 보증보험제도가 있어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가격은 저렴하다.

2007년 3월 23일 금요일

3차 해고되다

나의 꼬리표는 이제 하나은행 3차 해고자이다.
아마 나만큼 꼬리가 긴 해고자도 별로 없을 것 같다.

2007.03.15.자 인사위원회의 결과인데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에는 내가 오보를 하고 있어 하나은행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하더니 그런 내용은 하나도 결정하지 못한 모양이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데 그동안 내가 쓴 글들에 사실이 아닌 것이 없고 공포심을 느낀다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많아서 양심에 찔리기 때문일 것이다.

3차 해고도 2차 해고와 같은 이유인 무단결근에 의한 당연퇴직이다.
그러나 당연퇴직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절차를 하나은행은 무시하였다.

지난번 법원에서 분명하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나를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은행 인사부의 행동이 귀엽다.

2007년 3월 16일 금요일

3. 해고의 의미

1. 해고란 무엇인가

“당신은 해고자이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라.”

사용자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를 받아 나의 인격을 완성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용자를 훨씬 배불리 먹이고 주주들이 배당받도록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와 해고자 사이에 자신이 노동자임을 망각하고 사용자를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자신만의 영달을 위하여 다른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상층부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보이지 않을 뿐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해고투쟁을 시작할 때 맨 먼저 이들과 싸워야 하고 이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당신의 해고투쟁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을 맺게 될 것이다.

사용자와 사용자측들은 당신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오래 동안 몰래 공부해왔고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도 열심히 공부해야 그들을 이길 수 있으며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해고투쟁하지 마라. 아니면 변호사, 노무사를 충분히 선임할 돈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정도의 재력이 있다면 노동자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지금 당신은 돈도 없고 무료로 도와준다는 변호사, 노무사도 없고 혼자 공부해서 그들을 이겨야 한다. 물론 노조가 도움을 주면 훨씬 원활하게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며 노동조합에서 소위 활동가라는 사람들은 해고자의 피토하는 심정을 모르면서 노동운동을 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이 대신 싸워달라고 임명한 사람들이며 스스로 그 자리에 서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 주기를 바란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평등하다.”

아래의 말들을 잘 보이는 곳에 써서 붙이고 그 뜻을 매일매일 가슴속에 새기기 바란다.

“필사즉생필생즉사(必死則生必生則死)”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각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찾다보면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다.

“와신상담(臥薪嘗膽)”

땔감나무 위에 누워서 쓸개를 맛본다. 오나라에 패한 월나라 임금 구천(句踐)이 10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아서 복수한 이야기.

“절치부심(切齒腐心)”

이가 부러지고 마음이 썩는다. 연나라의 번어기(樊於期)장군을 진시황이 현상수배하자 형가(荊軻)장군이 당신의 목을 가져가면 진시황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암살하려고 한다고 하자 복수를 위하여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하면서 한 말.

그리고 사용자와 사용자측들은 항상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오히려 도둑을 잡으려는 사람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다.

건전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직원을 사랑하는 사용자가 있다는 것을 저자가 모르지는 않으나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는 이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깨닫기를 바라며 그 깨달음이 늦으면 늦을수록 치명적인 배반을 당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세상을 그 동안 너무 착하게 또는 너무 만만하게 보아왔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해고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해고(解雇)란 말의 뜻을 풀어보면

“풀 해 (解)”, “품팔 고 (雇)”

노동자가 품을 파는 행위를 사용자가 못하게 한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위이며 당연히 그에 따르는 처벌도 가장 강력하다. 우리법은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서 부당한 해고를 금하고 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들은 그때마다 따로 설명하겠다.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30조[해고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解雇), 휴직(休職), 정직(停職), 전직(轉職), 감봉(減俸) 기타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제110조[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1항ㆍ2항 또는 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의 선언적인 조항들은 매우 상식적이다.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 부당해서는 안되며, 누가보아도 수긍이 안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말이 안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처벌조항은 현실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특히 사용자가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싸우는 인사부장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검찰에서 사용자를 구속수사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본보기로 행한다. 매우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해고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사용자들을 설이나 추석에 즈음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이고 그 액수도 해고를 감행할 정도의 사용자라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사회적 이미지를 생각하는 대기업 사용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소위 빨간줄 한번 그어진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 없는 중소기업 사장들에게는 민사소송으로 재빠르게 실익을 챙기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대기업 사용자  중에서도 특히 전문고용인 사장에게 유용하며 소유주가 확실한 대기업 사장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미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과자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사용자가 나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바로 부당해고이며 얼마나 부당하냐는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판결을 여러분의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해고하면 노동자가 당연히 백전백승한다. 조금 잘못했는데 해고하면 거의 이기지만 판사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많이 잘못했는데 해고하면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해고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해고를 당할만한 이유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음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 은행들이 합의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해고에 대한 조항인데 다른 단체협약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겠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없이”에서 말하는 “정당한” 경우를 서로 약속한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이다. 저자는 현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하나은행지부 소속이므로 대부분의 예를 금융노조의 단체협약을 가지고 설명하겠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 등에 관한 합의서”

제46조 (해고의 제한)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종업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ㄱ.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이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선고유예 제외). 다만,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은자,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 범죄인 경우로서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은자 및 업무 수행중 자가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 해당 교통사고 제외)로 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ㄷ.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ㄹ.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복무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때

ㅁ. 본 협약 제47조(인원정리)에 의하여 조합과 합의된 자

ㅂ. 기타 사용자와 조합간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

2. 전항에 불구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시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3. 사용자는 전항 복직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승분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제47조 (인원정리)

사용자는 천재지변,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업종전환 등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인원을 정리코자 할 시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후 실행키로 한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위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말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노조가 없어도 위에 열거한 조항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도 충분히 사용자와 싸워볼만 하다.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바로 “업무상 중대한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해고는 노동자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이토록 가혹한 행위가 해고인 것이기에 심지어 독일에서는 노동관계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을 그 이행할 때까지 구금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이고 우리나라는 임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더하여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으니 세계 최고수준의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검찰의 처벌이 미약하므로 독일과 일본의 중간쯤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겠다.


미국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기업이 사회적으로 잘못하면 훨씬 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1791년 뉴저지주 법원을 시작으로 1851년 연방대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됐었는데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줄리아로버츠 주연)가 있을 정도이다. 인체 유해물질인 크롬 성분을 불법 방류한 전기회사를 상대로 마을 주민 6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내 3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지급 판결을 받아낸다는 내용이다. 가해자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의 배심원에 의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private fines)”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뒤져있는지 현실은 정확히 알고 해고투쟁에 임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제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으니 기다려 보아야겠다. 해고와 손해배상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사회가 평등하고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화이트칼라 범죄라 함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직업상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이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저명한 범죄사회학자인 “Edwin H. Sutherland” 교수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례에서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으며 여기에도 없으면 공개되지 않는 판례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용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이러한 판례를 많이 읽게 될 것이고 열심히 공부하기 바란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소
http://www.scourt.go.kr

판례 검색페이지 주소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2007년 3월 15일 목요일

요즘 읽은 책 - 만주 오천년을 가다

오랜만에 머리 식혀주는 책을 읽었다.

제목은 "만주 오천년을 가다" 이고 저자는 박혁문 이다.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만주를 탐방 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보려는 저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요즘 인기있는 주몽과 소서노에 대한 부분이 재미있었고
저자가 바라보는 세계관도 그정도면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고구려 역사에 관심있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다.
나도 저자처럼 여행하면서 생각하기를 즐기는 편이라
백두산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아리"에 대한 생각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부여"가 "해"에서 유래되었다라는 부분도 공감되고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보였다.

다만 해모수가 "해"씨라는 생각에는 조금 의견을 달리한다.
"단군"이 몽골어의 "tengri" 에서 온 것이고
당시 성씨를 가지는 사람이 매우 적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해모수"라 불리던 단군의 아들이 있었다는 정도가 무난해 보인다.

2007년 3월 4일 일요일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 1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많은 사람들이 직접 계산하지 못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시간외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파일이다.

기본급이 150만원이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매월 받는 직무수당이 30만원이고
사원, 대리처럼 직책에 따라 차등으로 매월 받는 직책수당이 10만원이고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인데 밤11시까지 근무한 적이 한달에 10일이었을 때

결론부터 말하면 시간외수당은 727,237원이다.

계산식은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주 40시간(주5일근무)인 경우이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주40시간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다.

2004년 7월 1일 - 1,000인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1일 -   300인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 1일 -   100인 이상 사업장
2007년 7월 1일 -     5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 1일 -     20인 이상 사업장

계산식을 다운 받기 전에 심장이 약한 사람은 우황청심원을 한 알 먹어라.

한달에 얼마인가를 알게되고 곱하기 12를 해서 1년이면 얼마고
10년 근무했으면 얼마인지 계산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못받고 있는지
진실을 알고난 뒤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 주인장인 차윤석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표에서 자신의 봉급체계에 맞게 숫자만 바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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