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된다.
주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 (일요일은 유급)
(40+8) * (365/7) /12 = 209 (정확히는 208.57 절상)
2.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는 경우 (일요일은 유급)
(40+8+4) * (365/7) /12 = 226 (정확히는 225.95 절상) - 토요일을 4시간으로 본 경우
(40+8+8) * (365/7) /12 = 243 (정확히는 243.33 절사) - 토요일을 8시간으로 본 경우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는 경우 4시간으로 볼 것인지 8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종전의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점을 감안한다면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할 때 8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하급심판결에서 243 으로 계산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주5일근무를 시행하면서 많은 노사들이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합의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월급을 받는 경우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고 계산적으로도 정확하다.
왜냐하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뀔때 임금에 변동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노사간 합의의 요점이었다. 따라서, 토요일을 8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합의한 것은 4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라고 하겠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4시간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