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31일 토요일

kbs심야토론 한비연 SH일반노조 김천만 위원장 시민논객출연

오늘(1/31,토) KBS 심야토론(23:10)에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한비연) SH일반노조 김천만 위원장이 시민논객으로 출연한다.

심야토론의 주제는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것인가"이다.
우리사회의 노동관련 문제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이다. 토론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리라 생각되며 그 심각성을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기를 바란다.

KBS의 기획의도와 출연자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방송일시
   2009년 1월 31일 (토)  KBS 1TV 밤 11:10~12:50

◇ 기획의도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비정규직 법’은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한을 2년으로 정해놓고,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 하고 있다.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의 전환보다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는데, 경제가 나빠져 고용불안이 한층 더 깊어진 상황에서 금년 7월로 다가온 갱신 기한 2년이 되면 ‘비정규직 대량 해고’라는 고용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입장에서 갱신기한 2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부터 현행법의 성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견해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결이 앞서야 한다는 주장 등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경제난국 속에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다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토론해보는 시간으로 이번 주「생방송 심야토론」이 마련된다.  

◇ 출 연 자 (가나다순)
김 상희 (민주당 국회의원)
김 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 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 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                
이 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이 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09년 1월 25일 일요일

용산철거민 추모집회를 다녀와서

지난 1/21(수), 1/23(금) 용산철거민 추모집회에 다녀왔는데 글로 표현하기 힘들만큼의 심정을 느끼고 왔다.

1/21(수)
이홍우 전위원장의 표현처럼 암울했다. 불에 탄 건물을 밤에 보니 그야말로 꿈에 볼까봐 무서울 지경이었다. 이홍우위원장은 민주노총사무총장을 했었는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사무총장님 많이 늙으셨네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인사하면서 웃었다.

우리가 늙어가듯이 시간들 속에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다. 시간이 영원하다면 이러한 참사도 영원히 반복되는 것일까. 도대체 언제가 되야 살기 좋은 세상은 오는 것인가.

1/23(금)
서울역 추모집회는 엄청 추웠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유가족들 특히 부인들이 나와서 슬픔을 이야기했는데 말하는 표현들을 자세히 들어보니 아주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금방 느껴졌다.

요즘 상담을 하거나 글을 쓰다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착하니 나쁜 놈들한테 당한다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착해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나도 착해서 당했기 때문이다. 나쁜 놈들은 착한 사람들을 조금씩 갉아먹다가 그 사실이 탄로나거나 저항하려고 하면 그 때부터는 착한 사람들을 잡아먹던가 버리던가 하는 것이다.

어느 트럭에 이런 글이 써있어서 쓴웃음을 짓게 했다.
"우리 생애 최악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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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9일 금요일

명도소송에 대하여 (끝까지 버텨라)

나는 하나은행에서 해고되면서 당시 살고 있던 사택에서 4년을 버티고 있다가 얼마전에 이사를 했다. 지금부터 명도소송에서 끝까지 버티는 방법을 이야기 하겠는데 억울하거나 양심적인 사람들만 이 글을 읽기를 바라며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1. 명도소송을 두려워마라

명도소송은 집주인(채권자)이 임차인(채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는데서 사건이 발생한다. 대공장직원들은 일정 조건에 따라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하나은행명의로 집을 빌려서 직원에게 다시 빌려주는 일종의 전전세이며 직원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이다.

해고를 당하고 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처자식 걱정이고 그 다음으로 집걱정이 둘째이다.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를 상상하면서 해고의 공포에 떨게 된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방법이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이 조금만 신경쓰면 1년 정도는 쉽게 버틸 수 있다. 그러는 동안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투쟁의 방법을 만들어 가면 된다. 특히 처자식들에게 걱정줄 필요없다. 당신은 이미 더 큰 세상을 배우고 익히며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명도소송의 시작

명도소송을 하나은행에서 걸어왔다. 그동안 하나은행에서는 퇴사를 했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를 몇 차례해 해왔지만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말처럼 상대를 힘들게 하는 말도 별로 없다. 인사부직원들은 자신들이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기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마치 마음대로 움직이는 줄 알고 살다가 누군가의 저항에 마주치게 되면 처음에는 많은 충격을 받게되고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무뎌지게 되고 나중에는 비양심적인 일을 서슴치 않고 하게 된다. 그러면서 교회다니고 종교생활하면서 구원을 바란다고 하니 하늘나라에 자신의 죄가 켜켜이 샇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일단 명도소송을 접수하면 사건번호 부여받고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 빠르면 보름정도 걸린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소송안내서라는 것이 전달되면서 보통의 경우 한달의 답변 여유를 준다. 그래서 답변을 하게되면 또 상대방이 한번 반박하는 글을 제출할 때가 되어서야 재판 날짜가 잡힌다. 재판날짜가 잡히면 판사앞에 서게 되는데 판사는 당연히 당신의 편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당신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이나 판사는 나갈 것을 종용하게 된다. 아무런 이유없이 버티기는 사실상 어렵다. 잘해야 6개월에서 1년이다. 그러나 해고를 다투고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재판부에 현재 해고를 다투고 있으므로 만약 직원의 신분이 회복되면 사택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해고소송을 지켜봐 달라는 서면을 제출한다. 그리고 또한 효과적인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우자(부인)의 탄원서이다. 남편으로서 억울하게 해고되서 집까지 불시에 내어주게 되었다면서 판사의 인간적인 면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송진행중에 가을이 되었다면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디 갈 곳이 없다는 점을 판사에게 이야기하면 판사는 보통 3월까지만 연기하자고 상대방을 설득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판사를 만나는 것은 당신의 운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는 나도 안타깝다.

3. 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대부분 해고소송은 약 1년에 가깝거나 더 길게 진행되는지라 명도소송보다 느리다. 명도소송 담당 판사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못하고 집을 비우라는 판결을 하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심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시간을 더 벌수 있다.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있고 가집행을 1심판사가 허락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강제집행정지신청이라는 것을 해서 이를 막을 수 있다. 물론 신청이 받아 들여질지 모르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면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때는 항소를 동시에 하면서 해야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항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데도 인지대등이 들기 때문에 만만한 소송은 아니다. 한푼도 없이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면 1심에서 최대한 판사의 도움을 받고 그 안에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버틸 여력이 있으면 2심으로 꼭 가야한다. 그사이에 해고소송이 1심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도 해고소송 1심이 명도 2심도중에 판결이 나왔다. 당연히 승소하여 그돈을 강제집행해서 가정을 안정시키고 이제 어디로 가더라도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이다.

4. 집주인(소유주)의 명도소송

하나은행의 명도소송은 해고라는 변수가 잇어서 판사를 설득하기도 쉽고 버티기도 쉬웠다. 그러나 소유주인 집주인의 명도소송은 버티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1년은 버틴 셈이다. 별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을때는 판사에게 납짝 엎드려라 혹은 억울함을 크게 호소하면서 판사에게 목소리를 높여도 좋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에게 겁을 먹기도 하며 다시 한번 서면을 읽게 된다. 판사에게 잘 통하는 말중에 하나를 이야기 하자면 "판사님 서면을 일고 재판하시는 겁니까?" 라고 큰 소리 한 번 치면 아마도 대부분의 판사들은 화들짝 놀랄 것이다. 사실 판사들은 서면에 쌓여서 살기 때문에 명도소송 같은 간단한 소송은 제대로 살펴보고 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사에게 언제가지 비워주겠다고 약속을해라 3개월은 짧으니 6개월정도를 이야기하면 아마도 조정해서 3개월이내에 비우라고 조정문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이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다. 조정문은 2주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3개월을 벌고 조정문이 도착하면 2주를 다 채워서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날짜가 잡히면서 판사가 날짜를 잡는다. 그때가서 또 사정을 하거나 그동안 변동된 사실이 있으면 또 이야기 하면 된다.

5. 신용불량을 이용하라

명도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것중에 하나를 이야기 해주겠다.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처리하기 힘든 경우이다. 해고를 당했다면 아마도 대부분 신용불량에 걸려있을 터인데 이때 그 돈 갚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기를 추천한다. 나만 억울하게 당하면서 살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바란다. 카드대금이나 자동차할부금 등이 있을 터인데 갚지 않고 남겨두면 나중에 조정의 기회가 올 뿐만 아니라 명도소송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카드사에서는 오만가지 협박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겠지만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면 한 번 정도 법적 절차를 밟아오면서 집안에 있는 동산에 압류를 한다. TV, 냉장고등에 압류표가 붙게 되는데 드라마에서 보듯이 집행관이 신발을 신은채로 밀고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사실은 매우 점잖은 50대 이상의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퇴직후에 하는 직업으로서 조용히 대화하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준다. 그리고 불시에 찾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다. 아이들이 있으면 아버지를 찾아온 손님이라고 하면서 잠시 나가 놀으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좀 붙여달라고 하면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붙여주기도 한다.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채권자가 혹독하게 굴어도 5년된 TV, 8년된 냉장고를 누가 사간단 말인가 이 점을 잊지 않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 압류를 할 때 카드사직원이 보통 따라온다. 그러면서 당신의 표정을 살피고 혹시라도 돈을 준다고 말할까 기대를 하지만 그냥 편히 서 있으면 아무일 없이 집행관은 딱지만 붙이고 가버린다. 딱지도 생각보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다. 압류가 되어있는 물건들은 내가 소유자일지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명도소송을 하는 채권자는 이 물건을 어떻게 하던지 치워야 하는데 이미 갈데까지 간 채무자가 이 물건을 치울리가 없다. 그러면 명도소송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를 대신해서 보관하고 보관료를 내야하는데 이런 미친 짓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당신과 협상을 하려고 들것이며 당신은 보상받기 원하는 정도를 협상해서 집을 비워주면 된다. 물론 명도소송 채권자는 그 짐을 보관해두었다가 경매에 붙여서 자신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말하는데 과연 그리되는지는 나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누가 그런 오래된 제품을 사갈런지 이해하기 어렵다.

압류를 한뒤에 날자를 잡아서 경매를 하러 집행관과 고물사업자 또는 중고상들이 우루루 몰려오는데 1분 안걸려서 살펴보고는 집행관이 입찰하실 분 안계십니까 하면 없습니다 하고는 금방 나가버린다. 집안에 귀중품이 많고 고급 가전제품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 걱정안해도 된다.

6. 적절한 시기에 비워줘라

위에 말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되었을 것이고 1년 정도는 시간을 벌었을 것이다. 나는 하나은행이 나를 해고한 것에 대한 복수로 4년을 버텼지만 명도소송을 현재 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아마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년 정도만 시간을 벌어야지 생각하면 적당하다고 본다. 나도 소유주(집주인)가 소송을 해오자 1심이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비워주었다. 2심과 강제집행정지를 계속 들어갈까도 생각해 보고 하나은행소유였다면 그리했겠지만 제3자인 집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의 처지를 절대 비관하지 말고 투쟁하면서 법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충분히 싸워볼만 하다. 시간도 어느정도는 당신의 편이니 너무 조급하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주인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은행은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이 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조직이라는 이름뒤에 숨어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닌 것처럼 나몰라라 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과연 양심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는지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