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7일 일요일

하나은행에게 보낸 내용증명

하나은행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다.
우리사회에 도덕이 과연 살아있는지 생각해본다.


내  용  증  명


발신인 : 차윤석 (우편번호 410-75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성원아파트 102동 303호


수신인1 :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김승유 (우편번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대한투자증권빌딩 18층


수신인2 : 하나은행 은행장 김종열 (우편번호 100-71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하나은행



제목 : 복직발령서에 대한 발신인의 입장


1.  하나은행의 2006.12.28. 두 번째 복직발령은 스스로 발신인을 부당해고 한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복직발령만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이 제소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인 해고무효확인등에 관한 소송을 청구인낙하고 두 번째 진행중인 명도소송을 청구포기 하여 스스로 패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서류상 마무리를 하여야 합니다.


2.  발신인은 1996년에 입행하여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근로하였으므로 본래의 고용계약처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발령하여야 합니다.


3.  첫번째 해고사건의 책임자인 김승유회장의 사과문과 두번째 해고의 책임자인 김종열행장의 사과문과 실무적 총책임자인 조병제부행장의 사과문과 인력지원부장 황인산의 사과문과 사무지원부장 오학성,이한규의 사과문을 발신인에게 보내야 진심어린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발신인의 원래 합의조건은

   첫째.  어음교환실의 시간외수당을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한다.

   둘째.  하나은행의 모든 계약직들을 정규직화 한다.

   위의 조건은 공증한뒤 일간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5.  위의 1,2,3항을 받아들여 원직복직 출근을 하더라도 4항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은행의 위법한 행위들을 인터넷, 언론, 방송을 통하여 일반대중이 평가하게 될 것이며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소송을 계속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므로 조속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를 권하는 바입니다.


6.  위에 열거한 내용들을 이행할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며 위의 권고들이 무시될 때에는 발신인과 다시는 대면이 없을 것이고 소멸시효가 지났다하여 신용을 생명으로 여기는 금융기관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위인지를 일반대중들로부터 평가받게 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르는 하나은행의 불명예는 스스로 택한 행동의 결과임을 끝으로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7. 1. 4.


위 발신인 차윤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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