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7시47분 라디오뉴스에 보도되었다.
전화로 녹음한 15초짜리 인터뷰도 나오고 홍제표기자가 내용을 보도했다.
그동안 글만 기사화되다가 내목소리가 들리니 매우 실감난다.
아래의 주소에서 아침종합뉴스2부의 오른쪽 AOD를 클릭하면
17분30초부터 18분55초까지 방송된다.
(회원가입을 해야들을 수 있다)
http://www.cbs.co.kr/nocut/audio/
2. 노컷뉴스에 기사가 올라왔다.
강제집행하던 날 찍은 사진이 올라왔으며
그날 수고하신 배현철,최인엽동지와 레디앙의 문선영기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27713
| 은행 돈에 압류딱지 붙인 두 은행원의 사연 |
| 부당해고 은행원 법원 집행관 앞세워 은행서 '받아낼 돈' 현금지급기 돈까지 수거 |
법원의 판단과 노동부의 지시조차 무시하는 처사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상식이 통하는 날이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은행 해고자인 차윤석(40)씨는 지난달 10일 옛 직장에서 '강제로' 돈을 받아낸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차씨는 이날 법원 집행관을 대동한 채 하나은행 모 지점을 찾아가 밀린 급여 1200만원을 압류했다.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통상 임금채권이나 떼인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집행관을 통해 사무집기나 공장시설 등에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법원은 이후 임의처분을 통해 해당 금액만큼 회수하게 된다. 하지만 차씨의 경우는 그 대상이 은행이었기에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었다. 차씨의 변호인은 "임금지급 가처분 결정 등에 따른 강제집행시 현장에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현금 자체가 압류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가처분 결정에는 원고측이 법원에 일정 금액의 공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씨는 공탁금 2천만원에 상응하는 11만2600원의 공탁보증보험료로 대신했다. 이는 본안소송이 있기 전이라도 원고의 소명이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처분 결정을 내리되, 나중에 혹시 원고측 패소 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는 지난해 9월에도 있었다. 경남 고성동부농협에서 해고된 이우영(48)씨는 4년여의 복직투쟁 끝에 1억여원의 체불임금 가지급 결정을 얻어냈다. 이씨 역시 집행관과 함께 옛 직장을 찾아가 은행 대금고도 모자라 현금지급기내 현금까지 탈탈 털어 40kg들이 볏가마에 담아왔다. 차씨나 이씨가 이처럼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비교적 점잖지 못한(?) 행동에 나선 것은 단순히 감정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차씨의 경우 계약직 전환 과정에 사측의 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돼 1차례의 복직결정과 2차례의 해고조치가 내려졌지만 사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
3. 데일리노컷뉴스에 기사가 올라왔다.
무가지로서 지하철역에서 배포되었고 사진이 실렸으면 더 좋았을뻔 했다.
봄꽃소식이 내 사진보다는 예뻐서 밀린듯~
http://file1.cbs.co.kr/PDF/200702/2007020601-01010401.pdf
깊은 관심주신 CBS방송과 홍제표기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법원의 판단과 노동부의 지시조차 무시하는 처사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상식이 통하는 날이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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