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술 서 (1)
진 정 인 차윤석
피진정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김종열
제목 : 그동안의 경위
1. 진정인은 1996년 하나은행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첨부1)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후 2001년 3월경 3년기한의 계약서를 쓰게 되었고 그 만기인 2004년 3월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가 없자 당시 인사부직원 김승준의 말처럼 형식적인 계약인줄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난 2004년 6월 갑작스런 인사부직원인 신성철의 1년기한의 계약서 서명요구에 응할수 없다고 하자 2004년 11월 진정인을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2. 진정인을 해고한 뒤 하나은행은 퇴직금조차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퇴직을 인정하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용하여 1년6개월만인 2006년 4월에 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지급하였으며 2006년 7월 1차복직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전부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퇴직금액을 임의상계한 뒤 그 차액을 지급(첨부2)하였습니다.
3. 하나은행은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채 진정인을 해고하자마자 하나은행의 명의로 임차한뒤 직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심지어 사무지원부 정필호는 임대인에게 차윤석이 사택을 비우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상식밖의 요구를 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내용통지(첨부3)를 받고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는 창피를 당했습니다.
4. 진정인은 직원들만 낮은 이자로 주는 대출을 2천만원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나은행은 해고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금2천만원과 연체이자 5백90만원(첨부4)을 임의로 인출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당시 9백만원 가량의 개인연금신탁이라는 저금이 있었는데 이를 해약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갚으려고 당시 일산후곡지점의 대출담당자 윤일중과 상의하였으나 인사부 배창욱은 대출과는 상관없는 사택을 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명의로 된 저금조차 지급하지 않다가 노동부의 지시로 1년반만에 지급하였습니다.
5. 2006년 6월 하나은행의 1차복직발령을 진정인은 선의로 믿고 인사부로 출근하였으나 인사부 김형국은 태도를 돌변하여 전혀 상관이 없는 사무지원부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발령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출근을 거부하게 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9.18. 진정인의 2차해고에 대하여 부당한 전보이자 부당한 해고라고 결정(첨부5)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법원의 결정을 가처분에 불과하다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6. 또한 노동부도 진정인의 2차해고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행정지시(첨부6)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2006.10.18. 검찰에 입건조치하게 되었습니다.
7. 진정인은 오로지 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하나은행이 법원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노동부의 지시에도 불응하는 태도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수가 없어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이또한 법원에서 진정인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6.12.21. 가처분결정(첨부7)에 따라 진정인은 부득이하게 2007.1.10. 강제집행(첨부8)을 통하여 임금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8.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도 진정인과 하나은행은 다투고 있는데 현재 어음교환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2007.1.19. 지난달 급여때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진정인의 주장이 올바르다는 것을 하나은행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이고 노동부도 이미 진정인에게 2006.11.20. 까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라는 행정지시(첨부9) 하였으나 아직도 진정인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인은 당시 24시간 맞교대근무를 4년가까이 하였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면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1999년부터 여러차례 지적하였으나 인사부는 이를 고의적으로 묵과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 상시적으로 야간근무를 하던 직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근로자를 오로지 사업장에서 몰아내고자 부도덕한 행위를 계속하고 심지어 진정인과 같이 근무하던 부서장을 통하여 진정인에게는 두배로 지급하겠으니 다른 직원들의 일은 모른척 해달라는 비양심적인 제안도 하였으나 진정인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의 시간외수당도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발전에는 분명히 근로자의 노력과 땀이 스며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를 경시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우리사회에 현명하신 검사님께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웅변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2. 1.
위 진정인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김병현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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