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11일 일요일

하나은행 홍보팀의 얄팍한 속임수와 공탁보증보험

다음, 네이버에도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1. 다음 - 이곳은 댓글도 꽤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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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02/06/nocut/v15630871.html

2. 네이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135523&section_id=101&menu_id=101

사실 하나은행홍보팀에서 CBS에 항의하여 잠시 '하나은행'이 'A은행'으로 수정되었다가 바로잡혔다.

CBS에서 기사가 나가면 서로 연동되어 있는 각종 포탈사이트에 그대로 확산되어 실시간으로 일반대중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워서 이런 행동을 하였을 것이다.

홍보팀에서 항의한 내용은 차윤석씨가 공탁금을 2천만원 내고 12백만원을 찾아간 것이니 별것 아니라는 말에 잠시 CBS데스크 부장님이 현혹되어 뉴스의 생명인 신속성에 흠집이 났다.

공탁금이란 채권채무소송에서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공탁금 2천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료 11만원정도만 내면 되는 것이다.

결국 소송이란 쌍방의 주장을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원고의 소명만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위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금이 필요하게 되며 해고자나 원고의 생활사정을 감안하여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는 법원의 깊은 배려라고 할 터인데 하나은행 홍보팀은 아마도 인사부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믿고(?)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2006년12월21일 인사부 김형국과장과 통화할때 임금지급가처분결정이 났는데 왜 임금을 지급안하냐고 했더니

'공탁금 2천만원을 가지고 오셔야 임금을 드리죠'
라는 말을 나에게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은행에 2천만원 맡기고 12백만원 가져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공탁금은 법원에 내는 것이며 그것도 보험으로 대치되며 이미 납부하였다고 말하였는데도 알아듣지 못했던 모양이다.
아니면 알아듣고도 홍보팀에 그렇게 설명하였다면 악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전달하는 과정에서 홍보팀이 잘못 알아들었을수도 있다.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대중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모습이 안타깝다.

그러나 민중들은 언제나 현명하다.
얕은 속임수는 오히려 그들을 자극하는 것이며
고통스런 종말을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공탁보증보험증권 파일과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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