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30일 금요일

체불금품확인원(체불임금확인원)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하나은행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하나은행 인사부도 잘 알리라 생각되며
많은 노동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라 공개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1. 체불금품확인원(체불임금확인원)이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진정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해주는 문서이다. 이것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가압류를 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가압류에는 여러종류가 있지만 주로 건물이나 토지를 가압류 하게 되며 유체동산 가압류는 재산이 별로 없는 노동자에게 행하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면 사무집기등에 집행관이 강제로 압류표를 붙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은 대단히 강력하다. 가압류의 특징은 밀행성에 있으며 노동자의 소명만 충분하면 사용자의 변론없이 가압류가 결정된다. 소송으로 채권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어 경매가 진행되고 건물, 토지, 사무집기 등을 매각하여 체불임금 채권금액에 충당하게 된다.


2.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란

  사용자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려면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노동자가 해고나 체불된 임금을 못받은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에서 무공탁으로 가압류를 허락해 달라는 노동부의 협조공문이다.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요즘은 보증보험제도가 있어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가격은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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