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노동부에서 확인받은 노동자는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체불된 금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대기업일수록 노동부의 행정지도문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는 부득이 사용자의 부동산등에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건물,토지,유체동산 등에 가압류를 하게 된다.
조세를 회피하고 재산을 숨기려고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기업일수록 많다. 부동산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미등기전매라는 것을 요즘에 와서 알게 되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대기업 사용자들은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밥먹듯이 해왔고 부를 축적하는 기본기이며 이것이 바로 건전한 우리사회 최대의 "공공의 적"이다.
최초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하지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건물을 판다. 그렇게 되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매수인)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매도인)가 다르게 된다. 등기를 하려면 여러가지 세금을 내야하기에 그 돈을 내지 않으려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최초 건축주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건물을 사들인 매수인도 등기를 하지 않는다. 만약 그동안 좋은 이미지를 쌓아온 법인이나 기업대표라면 이러한 사실이 사회에 알려진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는 시한폭탄 같은 범죄를 늘 품에 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사회봉사 등에 좋은 이미지를 뿌리고 다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존경 할만한 기업인이 적은 것이 진심으로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이 채권자가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에 가압류를 하려면 대위등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신 등기 해주고 세금도 내주고 경매절차를 통하여 회수하게 된다.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채무자의 부동산을 등기해주고 세금까지 내주다니 한참 잘못된 것이며 노동자 입장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등기와 세금을 내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한참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때는 아래와 같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를 활용하면 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등기관에게 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등기관은 직권으로 미등기부동산을 등기한뒤 미납세액내역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세무관청에 통보하면 이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세무관청은 그 세액을 징구하게 된다. 또한 미등기전매를 하였을 경우 매도인,매수인,중개인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양도차액이 발생하였다면 그 양도차액의 70%까지 세금으로 징구하게 된다.
채무자 입장에서 가압류 되면 해방공탁금을 걸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한번 등기된 것은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는 풀리더라도 세금은 계속 징구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각종 세금(부동산과세표준액기준)
등록세 : 20/1000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국민주택채권 : 20/1000
미등기과태료 : 등록세액의 5배이하
미등기 사업주(행위자)와 법인 양벌규정 : 3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또는 두가지 모두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 매도차익의 70% 징구
매도인,매수인,중개인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조세범처벌법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지방세를 포탈하였을 경우 10년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1항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등기선례 5-648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절차]
가. 집행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촉탁(촉탁서에는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어야 함)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나. 위 가,항의 가압류등기 촉탁서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한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를 경료한 등기관이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통지를 하게 된다.
(1998. 12. 11. 등기 3402-1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10조,법 134조
참조예규 : 제41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47호
제151조의2 (등기자료의 통보)
1.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0.1.21 법률 6183호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조 (과태료)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징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에 처한다.
등기선례5-648.hwp
집행법원의등기촉탁서.pdf
음... 큰거 터뜨릴려고 뭔가 준비하고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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