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사용하시면 되며 특히 대공장노조들은 10억이상 체불하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된다는 점을 잘 활용해도 좋을듯합니다.
고 발 장
고발인 차윤석 (우편번호 410-75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성원아파트 102동 303호
피고발인 하나은행장 김종열 (우편번호 100-19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주식회사 하나은행
수신인 0 0 0 (우편번호 100-955)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 7층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제목 : 하나은행 어음교환실 수사요청에 관한 건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발인은 하나은행 어음교환실에 시간외수당을 체불한 피고발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2. 고발인과 (주)하나은행과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귀청의 행정지도문(첨부1)과 체불금품확인원(첨부2)을 살펴보면 진정인이 근무하던 하나은행 어음교환실(30명이상, 현근무자ㆍ전보자ㆍ퇴직자 등)에 10억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고발인은 2006.9.13.자로 인지수사를 요청(첨부3)하였으나 실무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귀청에서는 아직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발인은 근로감독과장인 수신인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현재 하나은행 어음교환실 직원들은 2007년 1월부터 시간외수당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불과 3개월 만에 그 동안 체불된 시간외수당을 받지도 못한 체 상당수의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전보될 처지에 있는지라 귀청의 시급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5. 다른 한편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감독관의 조치에 대한 조항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3조(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지도)
② 감독관은 임금체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8.2>
가. 사업장 개요
나. 임금체불의 내역 및 원인
다. 임금채권의 확보가능성 및 확보된 채권의 내용
라. 청산방법 및 청산예정일
마. 근로자 및 사업주의 동태
바. 감독관이 조치한 사항
사. 문제점ㆍ전망 및 대책
아. 사업장의 운영상황(가동, 휴업, 폐업 등)
첨부.
1. 귀청의 행정지도문 사본
2. 귀청의 체불금품확인원 사본
3. 2006.9.13.자 인지수사의뢰서 사본
2007. 4. 10.
위 고발인 차윤석 (인)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귀하
하나은행노동부임금체불고발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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