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해고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가장 확실하게 밀어주는 '묵시적 갱신'으로 1차복직 되었다. 그런데 복직되자마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는 것에 대하여 부당전보라며 출근을 하지 않았더니 '무단결근15일' 이라면서 당연퇴직으로 2차해고 되었다. 그리고 2차해고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여 검찰로 넘어가려고 하자 2차복직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어디로 복직하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아서 출근을 거부하고 '무단결근15일'로 다시 당연퇴직으로 3차해고되었다.
이번 사건은 본래 법정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판사실에서 열리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판사가 뭔가 조정을 하려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그동안의 과정을 자세히 말하자면 매우 길고 복잡한데, 판사도 하나은행의 속셈인 2차해고와 3차해고를 분리하여 시간을 끌려는 작전을 간파하였는지 "복잡하게 진행하지 말고, 소송의 경제적 진행을 위해 여기서 한 번에 끝냅시다"라고 양측에 제안을 했으며 우리측은 내가 사건을 위임한 강문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간 '석명처분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실 전날 이미 판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를 예상하고 우리측에서는 준비한 것이며 강문대 변호사의 예상이 적중했다. 하나은행측 변호사는 예상을 못했었는지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계속해서 2차,3차 해고를 분리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판사의 권유에 못이겨 은행과 상의해보겠으며 석명서에 7월12일까지 답변하겠다고 하였다. 해고를 남발하면서 시간을 끌려는 작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3차해고에 대하여 내가 받은 내용증명에는 무단결근에 의한 '당연퇴직'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하나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인사위원회 결의내용을 보니 '징계해고"였다. 그렇다면 황인산 인사부장이 인사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징계해고'를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으나 나에게 보낼 때는 스스로 두려운 나머지 '무단결근'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나은행 같은 대기업이 '당연퇴직'과 '징계해고'를 구분하지 못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법원에 제출할때 '징계해고'라는 문서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이라고 표시된 문서까지 함께 제출하였는데, 누가 보아도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소인배적인 기질과 오로지 뒷골목으로만 다니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생각해보면 참으로 애처롭다.
아래는 석명서의 내용인데 요점은 2차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사무지원부'로 보낸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가처분을 존중한 2차복직을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3차해고는 잠정적인 복직을 취소만 하면 그만인데 왜 복직과 해고라는 절차를 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 여기서 바로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앞을 인정하면 뒤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뒤를 인정하면 앞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하나은행이 어떤 답변을 판사에게 제출할지 흥미진진하다.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개념모순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꼼꼼히 읽어보기 바란다.
이제 하나은행 인사부의 계속적인 음모가 마무리 되기 시작한다. 혼란스럽게 하여 상대를 지치게 하고 그 속에 숨으려는 얄팍한 술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며, 정직과 신용을 상징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복마전의 모습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우리사회가 얼마나 깊숙히 썩어 있는지 하나은행이 웅변하고 있는것 같다.
석명처분 촉탁 신청서
사건 : 2006가합106601
원고 : 차윤석
피고 : 주식회사 하나은행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의 기재한 사항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40조에 의한 석명처분을 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피고는 2006.12.27.에 행한 복직발령이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그 이전인 2006.7.6.에 행한 해고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7.3.15.에 행한 해고의 성격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바, 원고가 2007.4.6.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는 일단 진술하지 않고, 피고의 석명 회신을 본 후 청구취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문대
[별지]
석 명 사 항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그 동안의 경위는 다음과 같은 바, 이와 관련하여
- 1996.4. 어음교환실로 입사
- 2001.3.16. 3년 만기의 고용계약서 작성(이 무렵 대리로 승진)
- 2003.3. 과장으로 승진
- 2004.11.8. 해고(1년 만기의 고용계약서 체결 불응을 이유로)(1차 해고)
- 2005.11. 노동부 진정(부당해고와 법정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 2006.6.1. 복직발령(1차 복직발령)
- 6.5. '사무지원부'로 전보발령
- 6.23. 전보명령 효력부인 가처분 신청
- 7.6. 해고(2차 해고)
- 9.18. 가처분 결정(근로자 지위 보전 및 전보명령 효력부인)
- 12.27. 복직발령(2차 복직발령)
- 2007.3.15. 해고(3차 해고)
1. 2006.12.27.에 행한 2차 복직발령이 2006.7.6. 행한 2차 해고를 무효화한 것인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위 2차 복직발령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인지.
2. 2006.12.27.에 행한 2차 복직발령시 2006.6.5.에 행한 '사무지원부'로의 전보 발령을 철회하고 '어음교환실'로의 복직을 명령한 것인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위 '사무지원부'로의 전보 발령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지.
3. 2007.3.15. 행한 3차 해고의 정확한 사유가 무엇이라는 것인지 즉, '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라는 것인지. 만약 후자라면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였는지.
4. 2001.3.16. 3년 만기의 고용계약서 작성시와 2004.11.8. 1차 해고시에 각 적용되고 있던 '인사규정'과 '전담직원 또는 사무직원에 대해 적용되던 취업규칙'(전담직원 운용세칙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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