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2일 금요일

집회촬영자 체포는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 경찰청에 재발방지 직무교육권고

  집회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 사람을 체포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L씨가 지난 3월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집회에서 동료조합원이 체포되는 상황을 촬영하던 중  경기 평택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진정한 사건에 대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의 적법절차,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 자유의 한 형태인 정보수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동료의 체포상황을 촬영하던 L씨의 캠코더를 빼았고, 미란다원칙조차 고지 하지 않은 채 L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현행범인체포서에 'L씨가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였다'고 임의로 기재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L씨와 함께 조합원들을 연행하며 "공돌이 XX"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인 경찰측은 캠코더 촬영자 체포에 대해 이유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고, 캠코더의 행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한 체포의 이유가 불분명하고, 촬영자를 체포한 것은 경찰이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수집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갑과 포승 사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해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경기지방경찰청에 관련 경찰관과 경찰서장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계구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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