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30일 화요일

전태일통신과 프레시안에 글 올라오다

전태일통신을 통하여 "내가 두번재 복직발령서를 들고 고민하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프레시안에 글이 올라왔다.
[가운데 중간쯤 : 2007년1월30일(화)부터 2월6일(화)까지]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0130114906&s_menu

노동운동의 정신적 고향인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관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생각해 본다.

[전태일통신64호] 내가 두번째 복직발령서를 들고 고민한 이유 - 거대자본과 상식의 싸움

http://www.chuntaeil.org/cletter/bbs/bbs_view.php3?&bbs_gid=cletter&user_idx=&kBD=&kMD=&kSD=&PID=&real_ok=n&searchBy=&opt1=&sortBy=&page_now=&bbs_idx=124

1. 죄수의 딜레마 1

하나은행은 죄수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수이다.

죄를 짓고 감옥에 안가려면 계속해서 쫓겨야 한다.
쫓기고 쫓기고 쫓기고 또 쫓긴다.

쫓기다 잡히면 오히려 편안함을 맛볼 것이며
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행복하다 할 것이다

하나은행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더욱 더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며
결국 스스로 감옥으로 걸어들어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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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5일 목요일

하나은행 검찰소환일자 연기요청

09:30

내일 1월26일 금요일 오전10시 검찰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18:30

수사관으로부터 1월29일 월요일 오전 10시로 연기하자는 연락이 왔다.
하나은행측에서 뭔가 준비하려는지 연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2007년 1월 19일 금요일

시간외수당 지급되다

그동안 기다리던 시간외수당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다.
총액 50%정도 올랐다니 참으로 기뻐할 일이다.

하나은행이 그동안 얼마나 직원들의 피를 빨아먹었는지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인사부는 배아퍼서 잠이 안올것 같구만...

그러나 지나간 것도 다 지급해야한다.
앞으로 준다는 의미는 그동안 주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물론 더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지만 일단 지급을 환영한다.
하나은행 단체협약중 근로조건은 전직원에게 적용되며 노조원여부와 상관없기 때문이다.
2005년8월 체결된 단체협약의 통상임금 개념을 직원들이 잘 살펴보리라 믿는다.
사실 이것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만 그나마 지켜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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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제1장 총칙

제1절 협약체결권 및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협약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제4장 및 보충협약 제4장에 관한 사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제4장 근로조건

제1절 임금

제23조 (임금의 정의) 협약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정의하기로 한다.

1.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의 1/14(기준급)을 말한다.

제31조 (시간외수당의 지급) 협약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100분의 83을 가산한 보수를 지급한다.

2007년 1월 18일 목요일

하나은행 강제집행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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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1월11일 하나은행 일산후곡지점 강제집행 접수증이다.
당연히 이 비용까지도 하나은행에 청구할 예정이며 44,060원이다.

집행하는 금원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12백만원이라서 얼마되지 않은 돈이지만 내가 이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전혀없다고 하겠다.

2007년 1월 11일 목요일

레디앙에 기사 올라오다

어제 강제집행에 관한 기사가 레디앙에 떳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4692



민주노동당 동지들에게 오랜만에 한잔 쐈다.
이렇게 함께 즐거워해주는 모습이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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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0일 수요일

하나은행 강제집행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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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30분

고양법원 집행관실에서 집행관을 만났다.
매우 희귀한 경우라면서 부담스러운듯 보였으나 예정대로 오후2시에 일산후곡하나은행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와서 기다렸다가 1시가 되서 지점앞으로 출발하였다.

오후1시30분

참관인으로 와달라고 했던 배현철,최인엽동지들이 오고 레디앙의 문기자가 왔다.

오후2시

집행관은 모두 3명이 왔다.
그중에 대표집행관이 어째서 여기까지 왔느냐고 묻길래 아무리 달라고 해도 들은척도 안하길래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다른 집행관이 ''고양법원에서 왔는데 지점장님 계십니까'' 했고
안계셔서 팀장이라는 분이 2층에서 내려왔다.

법원에서 오신 것은 알겠지만 바로 지급해드리기는 어렵다고 하자
집행관이 자꾸지연하시면 강제로 집행하겠다고 하자
본점과 통화라도 하게 해달라고 했고
내가 미리 준비해갔던 하나은행 변호사전화번호를 내주었다.
하나은행 변호사가 여기저기 통화를 하는듯하였으나 시간이 지체되자
대표집행관이 빨리 집행하고 갑시다..바쁜데...
하였고 그러자 다른 집행관이 10분의 시간을 드릴터이니 조속히 처리해주세요 했다.

팀장이라는 분이 인사부전화라면서 집행관을 바꾸어주려하자 대표집행관이 전화는 필요없다면서 판결에 따라 집행할 뿐이다라고 말하였고 그때부터 급진전되었다.

팀장이라는 분이 매우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에 좀 미안했다.
하나은행이 잘못한 것이지 일산후곡지점팀장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수표로 준다고 하길래..
현금으로 주십시요..라고 했다..
수표는 정지 시킬수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띠지로 묶인 돈다발을 볼수 있었다.
12개 세어서 맞다고 하자.
집행관이 ''인정하십니까'' 하길래 ''인정합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다들 일어나길래 나도 일어나서 나왔다.

2006년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간 기본급 1천2백만원을 챙겨왔다.
빚잔치하고 나면 또 얼마남지 않겠지만 지인들한테 이번에는 꼭!!! 한번 쏴야겠다.

짧은 시간같았지만 1시간 가까이 걸린듯했다.


2007년 1월 9일 화요일

하나은행 김종열행장 검찰입건

하나은행 김종열행장에 대한 검찰입건 내용이다.
이렇게 명백한 부당해고에 대하여 한마디 사과도 없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는 우리사회 교육의 문제로 생각된다.
소위 화이트칼라들이 언제 고생해 본적이 있겠는가
아무런 인생관없이 그저 일류만을 지향에 왔을 것이다.

하나은행은 이미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회사이다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업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노동자를 오로지 사업장으로부터 몰아내려고만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사회 대기업들의 슬픈 모습이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저항하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7일 일요일

하나은행에게 보낸 내용증명

하나은행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다.
우리사회에 도덕이 과연 살아있는지 생각해본다.


내  용  증  명


발신인 : 차윤석 (우편번호 410-75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성원아파트 102동 303호


수신인1 :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김승유 (우편번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대한투자증권빌딩 18층


수신인2 : 하나은행 은행장 김종열 (우편번호 100-71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하나은행



제목 : 복직발령서에 대한 발신인의 입장


1.  하나은행의 2006.12.28. 두 번째 복직발령은 스스로 발신인을 부당해고 한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복직발령만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이 제소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인 해고무효확인등에 관한 소송을 청구인낙하고 두 번째 진행중인 명도소송을 청구포기 하여 스스로 패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서류상 마무리를 하여야 합니다.


2.  발신인은 1996년에 입행하여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근로하였으므로 본래의 고용계약처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발령하여야 합니다.


3.  첫번째 해고사건의 책임자인 김승유회장의 사과문과 두번째 해고의 책임자인 김종열행장의 사과문과 실무적 총책임자인 조병제부행장의 사과문과 인력지원부장 황인산의 사과문과 사무지원부장 오학성,이한규의 사과문을 발신인에게 보내야 진심어린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발신인의 원래 합의조건은

   첫째.  어음교환실의 시간외수당을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한다.

   둘째.  하나은행의 모든 계약직들을 정규직화 한다.

   위의 조건은 공증한뒤 일간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5.  위의 1,2,3항을 받아들여 원직복직 출근을 하더라도 4항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은행의 위법한 행위들을 인터넷, 언론, 방송을 통하여 일반대중이 평가하게 될 것이며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소송을 계속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므로 조속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를 권하는 바입니다.


6.  위에 열거한 내용들을 이행할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며 위의 권고들이 무시될 때에는 발신인과 다시는 대면이 없을 것이고 소멸시효가 지났다하여 신용을 생명으로 여기는 금융기관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위인지를 일반대중들로부터 평가받게 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르는 하나은행의 불명예는 스스로 택한 행동의 결과임을 끝으로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7. 1. 4.


위 발신인 차윤석 (인)

2007년 1월 4일 목요일

원직복직발령서 그러나 사과부터 하라

하나은행은 사과부터 하라.

남의 집 장독을 깼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장독만 사주면 그만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우선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만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은행에 내용증명으로 답변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때가 되면 공개할 것이다.

2007년 1월 3일 수요일

20070103-전태일열사 추모하러 다녀오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13:00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시무식을 전태일열사 묘소에서 하였다.

나는 좌우명으로 삼았던 '필생즉사필사즉생'을 소지하여 바치고
열사께서 나를 이끌어달라고 빌었다.

검찰에 항고장 접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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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김승유 하나금융그룹회장 검찰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20061128)되었다.

그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하였다.

노동부의 고소장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기다렸던 내가 바보였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썼으니 기다려봐야겠다.

2007년 1월 1일 월요일

20061231-임진강 바람쏘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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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장인장모 모시고 임진강에 바람 쏘이러 한바퀴 돌고 왔다.
백학교 아래서 쉬다가 총알을 하나 주웠다.

내 마음속에는 어떤 총알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