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25일 수요일

9. 첫번째 복직 - 에피소드 3 (묵시적갱신)

  2004년 11월, 첫번째 해고를 당하고부터 나는 사회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나는 그동안 내가 선의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선의로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서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말 그대로 착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사회의 깊숙한 내부에 독버섯처럼 자리잡고 있는 부류의 인간들에게는 웃기는 이야기일 뿐이다.

  해고를 당하게 되자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다. 인사부와 말싸움하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기쁘기까지 하였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떨쳐버릴 수 없었다. 처자식이 있는 몸으로 기약없는 투쟁의 길을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가 가장 문제였다. 일단은 마음을 추스리고자 몇달 쉬고나서 노동부를 찾아갔다.

  부당해고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었고 하나은행은 불려왔다. 아니 하나금융그룹 김승유회장이 왔었다고 나중에 염현정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당시 나에게 감독관이 말하는 모습으로 짐작하건데 높으신 분을 노동부까지 오게해서 무척 죄송스러웠던 모양이다. 하기야 나도 김승유회장이 직접 오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으며, 그런면에서 보면 처음이라 깔끔하게 일처리를 직접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감독관이 감독관실에 직접 출두했었다고 말하지 않고 오셔서 제가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다른 여러 잡범(?)들과 같이 앉아서 감독관에게 진술하기에는 모양세가 나지않으니 아마 따로 근처의 장소에서 만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묵시적 갱신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계약서는 내가 1996년에 입사하였다가 대리로 승진하면서 작성한 2001년 3월의 것이었는데, 만기인 2004년 3월까지 인사부로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묵시적인 갱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2006년 5월경 박승신팀장과 노동부에 함께 출석하였는데 당시 박팀장은 자필진술서를 써왔고, 내용은 오래전부터 나에게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었으나 내가 거부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계약서가 인사부로 온 시점이 2006년6월10일이기에 만기가 지난뒤에 계약서가 도착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드디어 1차복직 발령서를 받게 되었고, 매우 기쁜 마음에 인사부로 일단 오라는 의미를 나는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인사부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 거대기업을 상대로 복직발령을 받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투쟁해본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인사부로 2006년 6월5일 출근을 하였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인사부에는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나를 그동안 전혀 근무해본 적이 없는 사무지원부라는 곳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김형국과장이 노동부에서는 순한 양처럼 말하던 사람이 눈을 부라리며 나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10년동안 내가 근무하던 어음교환실직원들에게 인사부는 당신들은 다른부서로 갈 수 없다고 누누히 말해왔는데 나보고 다른 부서로 가라니 수긍할 수가 없었고,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일어서서 나오니까 김형국과장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나오면서
"어디 가시는 겁니까?"
"내가 어디를 가던 상관하지 마세요"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왔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아침에 알고 지내던 직원한테 전화가 왔다.

"차과장님 복직을 축하합니다. 사무지원부로 발령 나셨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채용발령이던데요?"

나는 인사부로 전화를 했다.

"복직이 아니라 채용이라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겁니까?"

인사부 김형국 과장이 하는 말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인사부가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정정을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마도 모든 직원들이 보는 인사발령인데 복직이라고 쓰기는 죽기보다도 싫었을 것이다. 거대기업이 일개 머슴으로 부리던 놈에게 졌다는 것을 스스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잠시후 또 다른 직원한테 전화가 왔다.

"차과장님, 이상하게 아까 분명히 채용발령이었는데, 금방 복직으로 바뀌데요? 하하하하"

나도 같이 웃었다.

"하하하하, 실수라고 하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알아서 금방고쳐주네?"

  나는 사무지원부로는 출근할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출근을 거부하게 되었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소망하던 복직인데 내가 출근거부를 하자 너무 놀랍다며 만류를 많이 하였다. 특히 어떤 분은 절대로 다시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적극 만류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2차 해고의 그림자가 다가왔고, 고대하던 복직의 꿈은 사라졌으며 나는 또다시 저항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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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는 계속됩니다.
쭈~욱~~~~~

2007년 7월 23일 월요일

산업은행 노사의 비정규직 131명 정규직 전환 합의를 환영한다 - 하나은행은 뭐하고 있나 (3)

  요즘 금융계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진다.

  산업은행 노사가 우리은행처럼 직무급을 유지한채 고용과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동등하게 비정규직 1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외환은행보다는 한발 더 앞선 것이고 부산은행의 경우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고용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리후생에까지 신경을 썼다니 박수치며 환영할 일이다. 국책은행으로서는 지난 2005년에 이미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수출입은행에 이어서 두번째이다. 기업은행도 조만간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일까. 대형은행으로서의 자존심도 없고 오로지 직원들의 피를 빨아먹어야만 은행이 돌아가는 줄 알고 있는 일부 인사담당자들이 점점 하나은행을 우리사회에서 부도덕한 은행으로 스스로 낙인찍히게 하고 있다. 물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들의 공단협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다른 은행들은 어째서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정규직화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한다. 사회적 이미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금융기관이기에 공단협을 기다리겠다는 모습이 오히려 직원들과 고객들로부터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며, 결국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금융기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우리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얼마전 계약기간만료가 돌아오는 직원들을 모두 용역이나 파견으로 전환하려다가 직원들의 원성과 여론의 따가운 질책이 시작되자 없었던 일로 철회하였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은행이 보다 밝은 세상으로 나와서 함께 햇볕을 쏘이기를 기대한다.

  노동조합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의 지위는 사용자가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서 하나은행노조도 비정규직문제에 한발 더 나서주기를 바란다. 한국노총이 투쟁력이 미약하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고 금융노조가 어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름대로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노조라고 생각되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2007년 7월 19일 목요일

외환은행 노사의 비정규직원들의 무기계약전환 합의를 환영한다 - 하나은행은 뭐하고 있나 (2)

  외환은행 노사가 비정규직 1천명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 하였다고 한다.

  우리은행의 3천명 정규직전환, 부산은행의 600명 정규직 전환에 이어 외환은행이 중간단계로 보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정년을 보장하고 현재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노사간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사측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쉽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노사간에 풀기힘든 첫번째 단추를 끼우는 일로 보아도 되겠다. 이로 인하여 연간 7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데 금융산업에서 70억원은 부담없는 액수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하나은행은 얼마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본점 여직원들에게 유니에스(Unies)라는 파견회사로의 전환을 강요하다가 반발이 생기기 시작하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하려다가 사회의 질타를 받을까봐 ytn뉴스에 직원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가 무섭게 꼬리를 내린 것이다.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머슴"으로 보고 있다는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며 하나은행 경영진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본점 여직원들이 계약갱신을 약속받게 되어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본점 기사직에 종사하는 4명 정도가 계약해지를 당한듯 하다. 근무년수가 상당한 직원도 있었을 터인데 용기를 가지고 대처하기를 바란다.

  아래는 미디어다움의 기사내용 일부인데 하나은행 인사부는 가슴속에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외환은행 홍보부장
- "고용이 안정된 직원들이 배치되면서 실질적 생산성 향상이 올수가 있고, 영업실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조측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도 같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 김보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 위원
- "이번에 전환되는 천명 이외에도 추가로 더 많은 직원들이 정규직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고, 이번에 정규직 전환 복지확대를 계기로 외환은행 직원이 더 강하게 단결하길 기대한다."

  위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노사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여는 기초를 다진듯한 느낌이다.

  부디 하나은행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소망한다.

2007년 7월 13일 금요일

8. 첫번째 해고 - 에피소드 2 ( 내 돈 내놔라, 이놈들아~ )

  2004년11월10일 1차해고를 당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무시무시한(?) 통보서를 받았으나 결국 나는 서명하지 않았고 11월9일 최종적으로 인사부 신성철과 통화를 했다.

"내일 출근할까요?" 했더니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였고
다음날 전화가 올리가 없기에 아침 8시30분경 내가 전화를 했다.

"출근할까요 말까요?" 했더니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하길래
"알았습니다" 하고 최종적인 해고를 당했다.

  이제부터는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투쟁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돈 문제이다. 당시 하나은행에 내 명의로 개인연금을 약 1천만원 정도 예금해 둔 것이 있었고 대출이 2천만원 정도 있었다. 해고를 당한 날은 집에서 조용히 묵상을 하였고 다음날 얼마전 임금을 강제집행하였던 일산후곡지점을 찾아가서 내 명의로 된 개인연금을 해지하려고 하였더니 인출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인사부에서 막아두었다고 한다.

"내 명의로 된 예금을 왜 인사부에서 막고 있습니까?"
항의전화를 하였더니 인사부 배창욱이 직원사택을 비우지 않았다면서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직원 사택은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 인사부에서 왜 내 돈을 잡고 안주는 겁니까?"
"하여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길래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이름으로 되있는 돈을 찾을 수 없다니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아마도 회사에 대출금 또는 사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금도 있을 것인데 인사부 마음데로 상계하도록 해서는 않된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청춘을 다 바쳤는데 돈을 더주지는 못할 망정 내돈을 가지고 흥정을 하려고 하다니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 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해고를 당한 마당에 순순히 하나은행이 원하는데로 해줄 생각도 없을 뿐더러 받을 것만을 말하고 줄 것은 말하지 않는 하나은행의 모습에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다. 힘있다고 마음데로 내돈을 묶어두다니 안될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노동부를 찾아갔고 근로기준법의 "강제저금의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며 진정을 하였다.

  노동부는 큰 힘을 발휘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자 하나은행은 이미 대출금과 상계하였다면서 버티기 작전을 하였지만 통하지 않았고 내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생각해 보면 늦게 준 만큼 이자도 달라고 해야할 것 같다. 대출금을 상계한 부서의 장이 알고보니 과거에 부서장으로 모셨던 김진성 부장이었다. 이미 상계하였던 것을 되돌려서 지급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되고, 인사부가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거대기업이 마음데로 상계하던 버릇을 보기좋게 고쳐주었으며, 그뒤로 하나은행의 인사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자신의 명의로 예금된 개인연금을 퇴직을 하여야만 찾을 수 있었던 것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를 할 수있도록 바꾸었다고 한다. 회사가 반을 부담하고 자신의 임금에서 반을 부담하여 적금을 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마음데로 인출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금을 찾을수가 없다니 잘못된 인사규정이었으며 이제야 바로잡힌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하나은행 인사부가 나를 감정적으로도 미워하게 된 시점이 이때쯤이 아닐까 생각된다.

  노동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은 어떠한 이유로도 사용자가 강제로 잡아둘 수가 없는 것이므로 혹시라도 사용자가 대신 통장을 보관하고 있거나 적금을 들어준다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노동부로 달려가서 내 돈 찾아달라고 하면 쉽게 해결이 될 것이다. 저금의 반씩 서로 부담하므로 완전한 '강제저금의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노동부가 충분히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므로 당시의 노동부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다운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소극적인 문구인데 지급받은 것을 보면 그때는 하나은행 인사부가 순진했던 것 같다.




에피소드는 계속됩니다. 쭈~욱~~~~~

2007년 7월 4일 수요일

7. 죄수의 딜레마 3 - 하나은행 인사부는 복마전

  해고무효확인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차해고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가장 확실하게 밀어주는 '묵시적 갱신'으로 1차복직 되었다. 그런데 복직되자마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는 것에 대하여 부당전보라며 출근을 하지 않았더니 '무단결근15일' 이라면서 당연퇴직으로 2차해고 되었다. 그리고 2차해고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여 검찰로 넘어가려고 하자 2차복직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어디로 복직하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아서 출근을 거부하고 '무단결근15일'로 다시 당연퇴직으로 3차해고되었다.

  이번 사건은 본래 법정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판사실에서 열리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판사가 뭔가 조정을 하려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그동안의 과정을 자세히 말하자면 매우 길고 복잡한데, 판사도 하나은행의 속셈인 2차해고와 3차해고를 분리하여 시간을 끌려는 작전을 간파하였는지 "복잡하게 진행하지 말고, 소송의 경제적 진행을 위해 여기서 한 번에 끝냅시다"라고 양측에 제안을 했으며 우리측은 내가 사건을 위임한 강문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간 '석명처분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실 전날 이미 판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를 예상하고 우리측에서는 준비한 것이며 강문대 변호사의 예상이 적중했다. 하나은행측 변호사는 예상을 못했었는지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계속해서 2차,3차 해고를 분리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판사의 권유에 못이겨 은행과 상의해보겠으며 석명서에 7월12일까지 답변하겠다고 하였다. 해고를 남발하면서 시간을 끌려는 작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3차해고에 대하여 내가 받은 내용증명에는 무단결근에 의한 '당연퇴직'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하나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인사위원회 결의내용을 보니 '징계해고"였다. 그렇다면 황인산 인사부장이 인사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징계해고'를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으나 나에게 보낼 때는 스스로 두려운 나머지 '무단결근'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나은행 같은 대기업이 '당연퇴직'과 '징계해고'를 구분하지 못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법원에 제출할때 '징계해고'라는 문서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이라고 표시된 문서까지 함께 제출하였는데, 누가 보아도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소인배적인 기질과 오로지 뒷골목으로만 다니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생각해보면 참으로 애처롭다.

  아래는 석명서의 내용인데 요점은 2차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사무지원부'로 보낸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가처분을 존중한 2차복직을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3차해고는 잠정적인 복직을 취소만 하면 그만인데 왜 복직과 해고라는 절차를 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 여기서 바로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앞을 인정하면 뒤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뒤를 인정하면 앞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하나은행이 어떤 답변을 판사에게 제출할지 흥미진진하다.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개념모순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꼼꼼히 읽어보기 바란다.

  이제 하나은행 인사부의 계속적인 음모가 마무리 되기 시작한다. 혼란스럽게 하여 상대를 지치게 하고 그 속에 숨으려는 얄팍한 술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며, 정직과 신용을 상징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복마전의 모습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우리사회가 얼마나 깊숙히 썩어 있는지 하나은행이 웅변하고 있는것 같다.



석명처분 촉탁 신청서


사건 : 2006가합106601
원고 : 차윤석
피고 : 주식회사 하나은행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의 기재한 사항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40조에 의한 석명처분을 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피고는 2006.12.27.에 행한 복직발령이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그 이전인 2006.7.6.에 행한 해고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7.3.15.에 행한 해고의 성격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바, 원고가 2007.4.6.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는 일단 진술하지 않고, 피고의 석명 회신을 본 후 청구취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문대


[별지]

석 명 사 항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그 동안의 경위는 다음과 같은 바, 이와 관련하여

- 1996.4. 어음교환실로 입사
- 2001.3.16. 3년 만기의 고용계약서 작성(이 무렵 대리로 승진)
- 2003.3. 과장으로 승진
- 2004.11.8. 해고(1년 만기의 고용계약서 체결 불응을 이유로)(1차 해고)
- 2005.11. 노동부 진정(부당해고와 법정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 2006.6.1. 복직발령(1차 복직발령)
-        6.5. '사무지원부'로 전보발령
-        6.23. 전보명령 효력부인 가처분 신청
-        7.6. 해고(2차 해고)
-        9.18. 가처분 결정(근로자 지위 보전 및 전보명령 효력부인)
-        12.27. 복직발령(2차 복직발령)
- 2007.3.15. 해고(3차 해고)


1. 2006.12.27.에 행한 2차 복직발령이 2006.7.6. 행한 2차 해고를 무효화한 것인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위 2차 복직발령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인지.

2. 2006.12.27.에 행한 2차 복직발령시 2006.6.5.에 행한 '사무지원부'로의 전보 발령을 철회하고 '어음교환실'로의 복직을 명령한 것인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위 '사무지원부'로의 전보 발령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지.

3. 2007.3.15. 행한 3차 해고의 정확한 사유가 무엇이라는 것인지 즉, '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라는 것인지. 만약 후자라면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였는지.

4. 2001.3.16. 3년 만기의 고용계약서 작성시와 2004.11.8. 1차 해고시에 각 적용되고 있던 '인사규정'과 '전담직원 또는 사무직원에 대해 적용되던 취업규칙'(전담직원 운용세칙 등)의 제출

2007년 7월 1일 일요일

하나은행 시간외수당 검찰 재항고장 접수

지난 금요일(6.29) 하나은행 시간외수당 고소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항고장을 접수하였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검찰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조언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기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접수하였다. 재항고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대검찰청으로 진행되리라 보이며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겠다.

범죄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한것에 대하여 고등검찰도 항고를 기각하여 재항고를 마음먹을 수 밖에 없었다. 정의로운 검찰이 이 사건을 화이트칼라 범죄의 표본으로 생각하고 수사해주기를 기대한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이멜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