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가 3년 이상된 비정규직 5천여명에 대하여 내년 1월1일부로 무기계약 자동 전환에 합의하였다.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며 임금수준은 단계적으로 정규직의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였다. 다시 말하면 현재 국민은행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0%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금융권에서 소위 말하는 빅3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중에 두개은행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제 신한은행이 남았으며 빅4에 속하는 하나은행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는 후문이 돌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하나은행 노사간의 행태를 보면 멀게만 느껴지고 있으며, 아마도 신한은행이 먼저 실행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하나은행은 나를 96년도에 채용할 때 정규직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면서 고용에 안정을 주는 지금 여러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많은 은행들이 계약직으로 직원들을 전환하고 나도 2001년 3년 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그 기간이 끝나자 1년짜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였다.
이미 96년 당시에 시행하였던 것을 그동안 악화시켜왔던 것이고 이제야 다시 원점으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자본에 의한 비정규직을 수탈하는 모습만이 우리사회에 있었던 것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동의 가치를 오직 경제적 이익으로만 평가하는 잘못된 사회현상이 신용을 생명으로 여기는 금융기관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거꾸로 생각해보면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논리에 노동자들이 수탈당한 것이며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었다.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 단초는 분명히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일 것인데, 노동자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사회가 건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다.
하나은행 노사도 하루 빨리 협상테이블로 와서 우리시대의 커다란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기를 바란다.
2007년 10월 18일 목요일
2007년 10월 12일 금요일
집회촬영자 체포는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 경찰청에 재발방지 직무교육권고
집회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 사람을 체포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L씨가 지난 3월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집회에서 동료조합원이 체포되는 상황을 촬영하던 중 경기 평택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진정한 사건에 대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의 적법절차,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 자유의 한 형태인 정보수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동료의 체포상황을 촬영하던 L씨의 캠코더를 빼았고, 미란다원칙조차 고지 하지 않은 채 L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현행범인체포서에 'L씨가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였다'고 임의로 기재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L씨와 함께 조합원들을 연행하며 "공돌이 XX"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인 경찰측은 캠코더 촬영자 체포에 대해 이유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고, 캠코더의 행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한 체포의 이유가 불분명하고, 촬영자를 체포한 것은 경찰이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수집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갑과 포승 사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해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경기지방경찰청에 관련 경찰관과 경찰서장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계구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집회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 사람을 체포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L씨가 지난 3월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집회에서 동료조합원이 체포되는 상황을 촬영하던 중 경기 평택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진정한 사건에 대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의 적법절차,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 자유의 한 형태인 정보수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동료의 체포상황을 촬영하던 L씨의 캠코더를 빼았고, 미란다원칙조차 고지 하지 않은 채 L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현행범인체포서에 'L씨가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였다'고 임의로 기재하고, 수갑과 포승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L씨와 함께 조합원들을 연행하며 "공돌이 XX"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인 경찰측은 캠코더 촬영자 체포에 대해 이유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고, 캠코더의 행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한 체포의 이유가 불분명하고, 촬영자를 체포한 것은 경찰이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수집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갑과 포승 사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해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경기지방경찰청에 관련 경찰관과 경찰서장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계구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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