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노동부이다.
그런데 한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노동부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애매한 부분에 대하여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려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동부에 가면 마치 모든 것을 감독관이 알아서 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말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가면 엄청난 실망만 안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쁜 사용자를 감독관이 혼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거꾸로 당신이 나쁜 노동자로 취급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노동부를 통해서 해고를 다툰다면 진정과 고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소를 먼저 해서는 안된다. 진정을 하고나서 처리결과를 지켜보면서 고소를 해야지 자칫 고소를 먼저했다가는 사건이 되돌릴 수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감독관이 고소를 하라고 권한다면 "당신사건은 귀찮으니 검찰로 넘겨야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으며 "골치 아프니 빨리 손을 떼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백발백중 무혐의처리된다. 아주 드물게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는데 50만원 정도라서 양에 차지도 않으며 추석이나 설날에 즈음하여 보여주기식의 처벌이므로 이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로 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진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진정인을 제일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고 해고를 당했다면 무슨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면 된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가 지났는데 뒤늦게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다면 감독관은 당신의 손을 들어 줄 것이다. 3월이 계약기간 만료였는데 6월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다면 노동부만 찾아가도 감독관이 강력하게 사용자를 압박해 줄 것이고 복직의 가능성이 많아진다.
감독관이 진술을 받으면서 꼭 물어보는 말이 있는데
"처벌을 원하십니까?"
라는 말이다. 이때 그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면 절대~!!! 안되고
"피진정인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래야 감독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진행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기 때문이다.
자칫 처벌을 원한다라고 말하면 사건을 금방 검찰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모든 것은 도로아미타불로 끝난다.
검찰은 마약사범이나 살인범, 거대사기극 같은 것에 관심이 있지 이런 자질구레한 사건은 민사로 하지 검찰까지 뭐하러 왔냐는 식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민사로 빨리 넘어갈 걸 괜히 노동부에 와서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검찰에 가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오게 될터이고 아마 부르지도 않을 확율이 높다. 그러므로 절대 검찰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진정이 이루어지고 조사가 끝나면 감독관은 사용자에게 복직지시를 하게 된다. 먼저 구두로 복직권고를 하게 되고 사용자가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난다. 하지만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독관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바로 이점이 당신이 고소하는 것과 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과는 그 위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감독관이 구두로 먼저 권고했는데 복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오면 감독관에게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서면으로 권고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민사로 가게 될 경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민사에서는 노동부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어느정도 존중해 주기 때문이고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이때쯤 감독관이 다시 고소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함정이므로 피해야 한다. 노동부에 진정을 했으니 감독관께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스스로 고소하면 감독관은 기본적인 조사만 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되므로 검찰에서 불기소하게 되면 당신만 억울한 마음에 고등검찰로 항고하게 되고 또 기각되면 대검찰청으로 재항고하게 되고 거기서도 기각되면 이제 갈 곳이 없게 된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관련법도 바뀌고 있고 모두 검찰에서 무협의처리한 것을 헌법소원에서 뒤집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므로 비용도 들어간다.
물론 검찰로 가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다음에 또 설명하겠다.
2008년 2월 28일 목요일
노동부 진정과 고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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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의지와 차분한 대응이 필요 하겠지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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