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0일 금요일

대법원 -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장 고민중

대법원은 어제(2008.6.19.) 불법 파견 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하였다면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공개변론을 통하여 5년 7개월 동안 파견 근로를 하고 해고된 원고 측은, 비록 파견 대상 업무를 한 것은 아니지만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인 2년을 넘겼다며 고용 승계를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측 대리인은 파견 근로자 고용승계 규정은, 법률에서 정한 파견 근무에 종사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위법한 파견 근무에 해당돼 고용승계를 보장해 줄 수 없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었다.

참고로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가 된 이유는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행정법원으로 진행된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되고 사측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된다.

다른 한편 옛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파견 대상 업무를 컴퓨터 전문가와 조리사, 건물 청소원 등 26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대법원은 고용 유연화와 비정규직 보호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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