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제(2008.6.19.) 불법 파견 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하였다면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공개변론을 통하여 5년 7개월 동안 파견 근로를 하고 해고된 원고 측은, 비록 파견 대상 업무를 한 것은 아니지만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인 2년을 넘겼다며 고용 승계를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측 대리인은 파견 근로자 고용승계 규정은, 법률에서 정한 파견 근무에 종사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위법한 파견 근무에 해당돼 고용승계를 보장해 줄 수 없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었다.
참고로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가 된 이유는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행정법원으로 진행된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되고 사측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된다.
다른 한편 옛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파견 대상 업무를 컴퓨터 전문가와 조리사, 건물 청소원 등 26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대법원은 고용 유연화와 비정규직 보호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20070618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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