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9일 월요일

금융노조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체' 대출금지 특별단협안 제출

금융노조 6월4일 제2차 산별중앙교섭을 하면서 사측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체에 대한 대출과 신용장 개설을 금지'하는 특별단협안을 제출했다.

금융노조는 향후 교섭을 통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20개월령 이상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소고기를 수입금지키로 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 안전기준을 토대로 사용자 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금융노조가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단협안을 제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결국 시민의 한 사람이며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노동조합이 실천적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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