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6월4일 제2차 산별중앙교섭을 하면서 사측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체에 대한 대출과 신용장 개설을 금지'하는 특별단협안을 제출했다.
금융노조는 향후 교섭을 통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20개월령 이상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소고기를 수입금지키로 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 안전기준을 토대로 사용자 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금융노조가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단협안을 제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결국 시민의 한 사람이며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노동조합이 실천적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