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제(2008.6.19.) 불법 파견 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하였다면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공개변론을 통하여 5년 7개월 동안 파견 근로를 하고 해고된 원고 측은, 비록 파견 대상 업무를 한 것은 아니지만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인 2년을 넘겼다며 고용 승계를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측 대리인은 파견 근로자 고용승계 규정은, 법률에서 정한 파견 근무에 종사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위법한 파견 근무에 해당돼 고용승계를 보장해 줄 수 없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었다.
참고로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가 된 이유는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행정법원으로 진행된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되고 사측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된다.
다른 한편 옛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파견 대상 업무를 컴퓨터 전문가와 조리사, 건물 청소원 등 26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대법원은 고용 유연화와 비정규직 보호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8년 6월 20일 금요일
2008년 6월 19일 목요일
변론재개(죄수의 딜레마 5) 하나은행은 아무 것도 내지 못하고
오늘(6.19. 11:20) 재판부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는 하나은행이 신청해서 변론이 재개되었다.
하나은행측 변호사는 역시 아무 것도 들고 오지 않았고 시간만 더 달라고 요구할 뿐이었다.
재판부에서 석명하라는 내용의 대강은 계약기간의 정함에 대하여 인사부에서 어떻게 설명하였는지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단체협약등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지만 하나은행이 내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원고(나)측에서 먼저 자료를 제출하였다.
재판부가 피고측의 변론이 부실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또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입장을 생각하여 다음 변론기일은 2주(7.3. 11:20) 뒤로 빠르게 잡겠다고 했다.
재판부에서 석명을 하라는 이유는 피고측이 더 변론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아전인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피고측에 도움을 주고자 더 변론하라고 한 것인데 피고측이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반작용을 불러 올 수도 있겠다.
민사재판에서 2주 뒤로 기일을 잡는 것은 아주 빠른 진행이다. 그만큼 재판부도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부장판사가 말하기를 사건이 복잡해서 쉽게 결심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부장판사는 해고문제만 다툰다면 벌써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한 마디 더했다. 예측은 금물이겠지만 이미 상당한 결심을 했고 피고측에 마지막 기회를 준것으로 짐작된다.
하나은행은 이제 피할 길이 없다. 재판부의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다가는 예상보다 큰 결과에 당혹하게 될 것이며, 그렇다고 자세히 답변하다가는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당에 관련하여 자료를 낸다면 재판부는 바로 계산에 들어갈 것이다. 피고측의 주장대로 포괄임금이라서 아무것도 더 지급할 것이 없다면 재판부에서 자료를 요청할 것도 없을 터인데 임금내역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료를 내는 순간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죄를 지은 자는 언제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은행측 변호사는 역시 아무 것도 들고 오지 않았고 시간만 더 달라고 요구할 뿐이었다.
재판부에서 석명하라는 내용의 대강은 계약기간의 정함에 대하여 인사부에서 어떻게 설명하였는지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단체협약등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지만 하나은행이 내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원고(나)측에서 먼저 자료를 제출하였다.
재판부가 피고측의 변론이 부실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또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입장을 생각하여 다음 변론기일은 2주(7.3. 11:20) 뒤로 빠르게 잡겠다고 했다.
재판부에서 석명을 하라는 이유는 피고측이 더 변론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아전인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피고측에 도움을 주고자 더 변론하라고 한 것인데 피고측이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반작용을 불러 올 수도 있겠다.
민사재판에서 2주 뒤로 기일을 잡는 것은 아주 빠른 진행이다. 그만큼 재판부도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부장판사가 말하기를 사건이 복잡해서 쉽게 결심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부장판사는 해고문제만 다툰다면 벌써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한 마디 더했다. 예측은 금물이겠지만 이미 상당한 결심을 했고 피고측에 마지막 기회를 준것으로 짐작된다.
하나은행은 이제 피할 길이 없다. 재판부의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다가는 예상보다 큰 결과에 당혹하게 될 것이며, 그렇다고 자세히 답변하다가는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당에 관련하여 자료를 낸다면 재판부는 바로 계산에 들어갈 것이다. 피고측의 주장대로 포괄임금이라서 아무것도 더 지급할 것이 없다면 재판부에서 자료를 요청할 것도 없을 터인데 임금내역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료를 내는 순간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죄를 지은 자는 언제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2008년 6월 11일 수요일
명박산성 다녀오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6월 10일 최고최대규모로 열렸다.
2MB는 컨테이너를 쌓아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명박산성'이라는 새로운 서울의 명물을 탄생시켰다.
진화하는 시위2.0을 경험하였고, '집단지성'의 현장을 목격하였다.
2MB는 컨테이너를 쌓아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명박산성'이라는 새로운 서울의 명물을 탄생시켰다.
진화하는 시위2.0을 경험하였고, '집단지성'의 현장을 목격하였다.

2008년 6월 9일 월요일
금융노조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체' 대출금지 특별단협안 제출
금융노조 6월4일 제2차 산별중앙교섭을 하면서 사측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체에 대한 대출과 신용장 개설을 금지'하는 특별단협안을 제출했다.
금융노조는 향후 교섭을 통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20개월령 이상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소고기를 수입금지키로 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 안전기준을 토대로 사용자 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금융노조가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단협안을 제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결국 시민의 한 사람이며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노동조합이 실천적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금융노조는 향후 교섭을 통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20개월령 이상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소고기를 수입금지키로 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 안전기준을 토대로 사용자 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금융노조가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단협안을 제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결국 시민의 한 사람이며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노동조합이 실천적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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