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3일 금요일

비정규직보호법안 개정안 입법예고

2009.3.13. 노동부는 현행 2년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비정규직보호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거라는 희망을 담보로 보호법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결국 예상했던 것처럼 보호되기는커녕 그 기간만 늘어나게 생겼다.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평가나 반성도 없으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공고문의 내용이 나를 쓴웃음 짓게한다. 반대를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이 최대 쟁점일 뿐이다.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차별과 고용불안이다. 이 두가지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2년에 가까워진 노동자들은 2년 더 근무하게 되었으니 환영은 아니더라도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2년 동안 차별의 서러움을 계속받아야 한다.

그동안 비정규직투쟁의 방향은 주로 해고와 관련된 고용의 문제였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차별의 문제로 다가서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차별은 해고에 비하여 서로 공감하기가 쉽다. 또한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여성이고 여성 특유의 성격으로 차별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된다는 장점도 있다.

해고투쟁이 남성적인 성취지향적 투쟁이라면 차별투쟁은 여성적인 관계지향적 투쟁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비정규직투쟁의 방향이 그동안의 남성적인 투쟁에서 여성적인 투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 문제는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첨부파일로 올려둔다.
한마디씩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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