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명도소송 때문에 이메일로 상담했던 사건이 조정으로 끝이 났다.
서로간에 아주 만족했을리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주기로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내가 쓴 글이 악용되는 것을 걱정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잘 활용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서로 합의한 시간내에 좋은 결과가 생기기를 바라며 노부모를 모시고 거리로 쫓겨나는 일만은 피한 것 같아 안심이 된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법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특히 노동법같은 사회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이때 법은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기우는 쪽으로 다가서서 저울이 평형을 이루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강자쪽에 더 많은 책임을 물어서 약자에게 힘을 더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이 가운데에 있기만을 고집한다면 평등이라는 개념이 왜곡될 것이고 저울은 항상 한쪽으로 기울어 있을 것이다. 본래 인간이 평등하다면 이 평등함이 깨질때 바로잡아야 하는 역할이 바로 법이 해야할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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