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다리던 시간외수당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다.
총액 50%정도 올랐다니 참으로 기뻐할 일이다.
하나은행이 그동안 얼마나 직원들의 피를 빨아먹었는지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인사부는 배아퍼서 잠이 안올것 같구만...
그러나 지나간 것도 다 지급해야한다.
앞으로 준다는 의미는 그동안 주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물론 더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지만 일단 지급을 환영한다.
하나은행 단체협약중 근로조건은 전직원에게 적용되며 노조원여부와 상관없기 때문이다.
2005년8월 체결된 단체협약의 통상임금 개념을 직원들이 잘 살펴보리라 믿는다.
사실 이것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만 그나마 지켜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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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관한 보충협약
제1장 총칙
제1절 협약체결권 및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협약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제4장 및 보충협약 제4장에 관한 사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제4장 근로조건
제1절 임금
제23조 (임금의 정의) 협약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정의하기로 한다.
1.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의 1/14(기준급)을 말한다.
제31조 (시간외수당의 지급) 협약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100분의 83을 가산한 보수를 지급한다.
끈기있게 싸울수 있는 동의를 해주신 사모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정진해 주시길...저는 구조상 워낙 취약한 싸움이라 합의요구에 응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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