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24일 토요일

2. 죄수의 딜레마 2

하나은행은 죄수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수이다.

두번째 복직을 시킨 이유는 검찰이 무서웠기 때문일 것이다.
혹시라도 검찰이 기소를 하게된다면 은행장이 구속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벌금형이라는 일종의 전과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소유주가 분명한 대기업 총수들이야  전과자 아닌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표자는 회사의 소유자가 아니고 경영인일 뿐이며
자신의 노동으로 일하는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마지못해 혹시라도 검찰이 처벌할까봐 나를 복직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고무효가처분에서 진것이 억울해서 소송을 하자고 덤빈 것인데
검찰이 중간에 처벌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일 뿐이다.
순간순간 오직 차윤석이라는 별것 아닌 비정규직,
마음데로 부리던 종놈한테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인사부의 오만이 빚은 결과이다.

그렇다면 해고무효소송을 끝내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이기 때문에 소송을 정리할 수가 없다.
더구나 하나은행이 나에게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신청을 하여 시작된 소송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를 이미 복직시켰으니 이 소송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인 내가 그냥 취하해버리면 하나은행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자고 할 수도 있지만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그러다가 단 한번이라도 패소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않으면 또 강제집행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송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은행은 이 소송의 취지를 모두 승낙하는
청구인낙이라는 행위로 답하여야 한다.

당연히 하나은행은 그러고 싶지 않을 것이지만 원고가 아니기에 소송을 끝낼수도 없다.
나를 복직시키고 싶지 않으면서 복직시켰으나 그 해고를 부정하는 소송의 원고도 아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죄수의 딜레마이다.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것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수인 것이다.

이제 다음단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끝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요즘 어린 목동과도 같은 마음이다.
커다란 소에 코뚜레를 뚫어서 이리가자 저리가자 끌고 다니려 한다.
코가 뚫리는 고통을 거쳐야만 가축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은행이 건전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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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1. 전원생활을 희구하는 차대협!!

    어서 빨리 목동되어 소원 성취하세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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