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30일 월요일

재정신청 모든 범죄로 확대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30.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로 대표되던 검찰청법이 60년만에 오늘 개정되었다.

  재정신청이란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 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는데 고등검찰청도 불기소처분 하였을때 억울한 피해자가 고등법원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를 묻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재항고, 헌법소원의 방법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불기소가 부당하다라는 판단만 하므로 실제적인 효력이 없었다.

  그러나 바뀐 법에 의하면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소제기명령서가 해당 지검장에게 송치되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특정한 범죄에만 국한되던 것이 전 범죄로 확대된 것이다. 그동안의 대기업 경제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어떻게 바뀔런지 지켜볼만 하겠다. 노동사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공안검사가 이 사회를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노사문제에 강력하게 개입하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런지 매우 궁금하다. 검사동일체, 상명하복으로 상징되던 검찰에 바람이 불어닥친 것이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한번 나오면 항고나 재항고는 의미없다는 그동안의 불만이 해소되리라 보여진다. 억울한 피고소인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는 면이 있으나 억울한 고소인이 우리사회에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되기에 개정법률안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기소명령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변호사가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으로 수정된 것이 아쉽다. 또한 주의할 점은 2007년7월1일자로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에 따르지 않을때는 이행강제금을 2천만원 이하로 1년에 2차례까지 2년동안 총 8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된다. 물론 2007년7월1일 이전의 부당해고에는 계속해서 벌칙조항(5년이하징역,3천만원이하벌금)이 적용된다.

  개정된 검찰청법의 시행일은 2008년1월이고 제출자는 정부로서 참 잘한 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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