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2일 월요일

정보공개청구서 hwp 다운로드

  해고,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한 뒤 그 진술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때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이 청구서는 다른 국가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인은 본인이 되며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는다.

2. 정보내용은 몇년 몇월 몇일에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또는 진술서 일체라고 적는다.

3. 공개형태는 주로 사본,출력물에 체크하면 되고 나머지 형태는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수령방법은 주로 직접방문에 체크하면 되고 나머지 방법은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수수료는 지방노동청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리 해당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전화하여 금액만큼의 인지를 사서 붙이거나 현금으로 그자리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 무료(진행중인 사건)인 경우도 있다. 공개내용이 많으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일률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화로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여러번 발걸음하지 않는다.



  - 지방노동청에서 인지(대한민국수입인지)를 보유,판매하는 곳도 있고, 판매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민원실에 미리 물어보고 판매하지 않는다면 근처 우체국에서 구입하면 된다.

  - 참고로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은 인지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롯데백화점 뒤의 우체국에 가서 사야한다.

  - 정부기관을 상대로 무엇인가를 할 때 어디를 가던지 똑같이 처리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다른데서는 이렇게 해주었는데 여기서는 왜 안되냐는 식의 투정은 자신의 정신건강에만 해롭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에서 얻어진 결론이므로 담당자의 표정을 살피면서 상황에 맡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 지방자치단체마다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처리하는 방법등이 다를 수 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다 알 필요도 없으니 적절히 행동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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