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9일 목요일

변론재개(죄수의 딜레마 5) 하나은행은 아무 것도 내지 못하고

오늘(6.19. 11:20) 재판부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는 하나은행이 신청해서 변론이 재개되었다.
하나은행측 변호사는 역시 아무 것도 들고 오지 않았고 시간만 더 달라고 요구할 뿐이었다.

재판부에서 석명하라는 내용의 대강은 계약기간의 정함에 대하여 인사부에서 어떻게 설명하였는지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단체협약등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지만 하나은행이 내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원고(나)측에서 먼저 자료를 제출하였다.

재판부가 피고측의 변론이 부실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또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입장을 생각하여 다음 변론기일은 2주(7.3. 11:20) 뒤로 빠르게 잡겠다고 했다.

재판부에서 석명을 하라는 이유는 피고측이 더 변론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아전인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피고측에 도움을 주고자 더 변론하라고 한 것인데 피고측이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반작용을 불러 올 수도 있겠다.

민사재판에서 2주 뒤로 기일을 잡는 것은 아주 빠른 진행이다. 그만큼 재판부도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부장판사가 말하기를 사건이 복잡해서 쉽게 결심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부장판사는 해고문제만 다툰다면 벌써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한 마디 더했다. 예측은 금물이겠지만 이미 상당한 결심을 했고 피고측에 마지막 기회를 준것으로 짐작된다.

하나은행은 이제 피할 길이 없다. 재판부의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대하다가는 예상보다 큰 결과에 당혹하게 될 것이며, 그렇다고 자세히 답변하다가는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당에 관련하여 자료를 낸다면 재판부는 바로 계산에 들어갈 것이다. 피고측의 주장대로 포괄임금이라서 아무것도 더 지급할 것이 없다면 재판부에서 자료를 요청할 것도 없을 터인데 임금내역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료를 내는 순간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죄를 지은 자는 언제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댓글 4개:

  1. ㅋㅋㅋ 자본을 이리 못살게 군다는 것은 상상만으로 행복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잼나네요.. 차대협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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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힘내세요 저도 kb와 부당해고소송으로 1심, 2신에서 패소후 3년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되돌아온사건을 조정으로 이겼습니다.

    사실 조정이라는게 무승부 같지만 조정내용을 판사가 먼저 저에게 알려주면서 조정에 응해줄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형식을 빌었지만 결국 승소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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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도지/ 재미있죠? ㅋㅋㅋ. 저도 재미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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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장님/ 승소하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혹시 시간되시면 대법원판결문 이멜로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참고하고 싶습니다. chabrothe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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