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15일 금요일

해고 1,373일째 1심판결(원고일부승소)

어제 1심 판결선고일이었다.

판결문을 읽는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사실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그중 얼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몇%의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얼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몇%의 이자로 지급하라.
2. 2차, 3차 해고는 각하한다.

위의 두가지 내용이 핵심인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받았다. 그리고 해고에 대하여는 모두 각하한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해고된지 1,373 일이 지났다.
하나은행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이정도 승리한 것도 대단하다며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이제부터 제2라운드가 시작된다. 부도덕한 기업의 종말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주겠다.
법적인 근거도 생겼으니 이제부터는 법을 초월한 투쟁으로 전환한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5 개의 댓글:

  1. ㅠㅠ 2차 해고는 승소하고 3차 해고는 각하됐는데, 3차 해고 각하된 게 유리한 건지 아님 불리한 건지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 것 같다는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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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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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쨌든 이겼다는 거지요?

    그럼 축하해줘야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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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은행대기발령모임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동명상련이라고 생각되니, 왠지 혈족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보도 나누고 , 뭉치면 힘이 되겠지요.

    /// 대기자씀///

    * 참석못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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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료 잘 받아 보았읍니다.////즐거운 추석보내시기 바랍니다.

    권리회복위원회에 등록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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