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일 토요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는 노동청이 정답

얼마전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회사측에서 협조도 하지 않고 사장하고는 말도 하기 싫다면서 상담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라고 가르쳐 주었고 깔끔하게 '작은 승리'를 해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해고된 뒤 재취업을 하려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회사와 좋게 끝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해고를 당했거나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협조를 해줄리가 없다. 이럴때는 관할 노동청을 찾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일을 지정한 뒤 언제 나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 연락해서 받아준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가끔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강제성은 없다면서 빠져나가려는 감독관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들이대면 한방에 해결된다.

제38조 [사용증명서]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근로감독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절차가 또 필요하므로 알아서 잘 받아내 주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해고기간 동안에도 취업을 할 수 있다. 해고를 다투어서 이기게 되면 해고 이전에 받았던 급여의 70%를 넘는 금액은 승소해서 받는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 수입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해고기간 동안 취업을 하면 70%를 수입으로 인정받고 승리하면 100%를 또 받게 되니 총 170%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적금들었다고 생각해도 된다. 물론 해고된 뒤 취업하기도 힘들고 소송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잘 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의미이다.

댓글 3개:

  1. ㅋㅋㅋ 정답입니다 캬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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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ㅎㅎㅎ 늘 승리를 담보해 나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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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더라도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다음 단계로 체불임금 받는 소송이 진행될때 당사자가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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