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8.27. 판결문이 도착했다.
에피소드를 먼저 말하자면 8.26. 저녁에 내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하나은행 인사부 김형국이 전화를 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8. 26. 이면 판결문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지급을 하겠다고 말한 것인데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아마도 또 한번 강제집행을 당하는 치욕을 감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미리 내 마음을 떠보려고 낚시하듯이 밑밥을 던져보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판결문이 도착하고나서 신중하게 답변하겠다고 전하라고 했다.
죄를 지은 놈들이 급한거지 나는 급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29페이지에 달하는데 일반적으로 노동관련 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사항들이 망라되었다. 모두 9가지 사항중에 8가지를 이겼다. 8대1의 승율이다.
판결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1차해고(2004.11.9.)는 무효이다.
2. 부당전보발령(2006.6.5.)은 무효이다.
3. 2차해고(2006.7.6.)는 무효이다.
4. 3차해고(2007.3.15.)는 계약기간만료이므로 각하한다.
5. 포괄임금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6.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계약이므로 무효이다.
7. 1.83/183을 적용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8. 노동부에서 체불을 승인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9.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1. 2004.3.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피고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인 갱신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간(2004.11.9)에 계약기간이 끝났다면서 행한 해고는 무효이다.
2. 복직을 시키자마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다른 부서로 보낸 것은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한곳에서만 근무한 직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점을 판사도 간파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부당한 전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당연퇴직(무단결근) 시킨것은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4. 2004.3.에 묵시적갱신된 계약의 만기가 2007.3. 이므로 소송도중에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하였다.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보지 않고 계약서에만 비중을 두었는데 현실에서 노동자가 계약서를 거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고 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5. 하나은행은 줄기차게 포괄임금이라고 주장했지만 포괄임금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6. 하나은행의 단체협약(지부보충협약)에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모든 종업원에 적용한다는 규정을 인용하면서 원고처럼 따로 계약하더라도 그보다 불리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다. 하나은행에는 현재 4천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의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된다는 아주 커다란 의미이다.
7.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206을 뛰어넘어 금융기관들에서 많이 적용하는 계산식(1.83/183)을 그대로 인정 받았다.
8. 민사소송으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사용자가 체불하였다고 승인을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로 인하여 나는 소멸시효를 뛰어넘는 청구를 할 수 있었고 판결을 받아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6년간을 청구하고 인정받았다.
9. 월급형태였으므로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수당에 대하여 매월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을 하는 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였고 이를 인정받았다. 어려운 개념인데 소송이 시작되기전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청구하였고 이를 인정받았다. 보통의 경우 법원은 소장이 도달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주시고 도움주신데 감사드리며 이제 법적으로도 확실히 하나은행이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생겼으므로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은행에 저항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9일 금요일
2008년 8월 15일 금요일
해고 1,373일째 1심판결(원고일부승소)
어제 1심 판결선고일이었다.
판결문을 읽는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사실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그중 얼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몇%의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얼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몇%의 이자로 지급하라.
2. 2차, 3차 해고는 각하한다.
위의 두가지 내용이 핵심인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받았다. 그리고 해고에 대하여는 모두 각하한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해고된지 1,373 일이 지났다.
하나은행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이정도 승리한 것도 대단하다며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이제부터 제2라운드가 시작된다. 부도덕한 기업의 종말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주겠다.
법적인 근거도 생겼으니 이제부터는 법을 초월한 투쟁으로 전환한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판결문을 읽는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사실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그중 얼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몇%의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얼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몇%의 이자로 지급하라.
2. 2차, 3차 해고는 각하한다.
위의 두가지 내용이 핵심인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받았다. 그리고 해고에 대하여는 모두 각하한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해고된지 1,373 일이 지났다.
하나은행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이정도 승리한 것도 대단하다며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이제부터 제2라운드가 시작된다. 부도덕한 기업의 종말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주겠다.
법적인 근거도 생겼으니 이제부터는 법을 초월한 투쟁으로 전환한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2008년 8월 12일 화요일
복수를 해야 한다
지난 토요일(8월9일)에는 기륭전자 노동조합이 단식농성하는 곳에 다녀왔다.
많은 생각을 하고 왔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노래하다 잠시 연설을 하면서 '저들은 복수를 당해 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매우 공감이 갔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사용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충분히 복수를 해준 역사가 없었기에 기륭노조원들이 아무리 파업과 단식을 해도 사용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데다가 이를 응징해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륭전자 파업이 1,000일을 넘겼고 단식은 50일을 넘겼다고 한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면 이러한 복수를 형벌을 통해 공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부도덕한 사용자가 더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는 다르다.
복수를 주제로한 영화들을 보면서 그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나를 갈고 닦는다.
올드보이(격투장면), 친절한 금자씨(꿈), KILL BILL(88대1)
많은 생각을 하고 왔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노래하다 잠시 연설을 하면서 '저들은 복수를 당해 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두려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매우 공감이 갔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사용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충분히 복수를 해준 역사가 없었기에 기륭노조원들이 아무리 파업과 단식을 해도 사용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데다가 이를 응징해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륭전자 파업이 1,000일을 넘겼고 단식은 50일을 넘겼다고 한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면 이러한 복수를 형벌을 통해 공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부도덕한 사용자가 더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는 다르다.
복수를 주제로한 영화들을 보면서 그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나를 갈고 닦는다.
올드보이(격투장면), 친절한 금자씨(꿈), KILL BILL(88대1)
2008년 8월 11일 월요일
둘째 아들 젓가락질 교정에 도전장을 내다
첫째는 젓가락질을 잘하는데 둘째는 못한다.
그래서 교정용 젓가락을 약국에서 사왔다.
나는 한국식 젓가락을 좋아하는데 중국, 일본과는 조금 다르다. 중국은 길고 끝이 뭉특하며 단면은 정사각형이다. 일본은 가늘고 끝이 뾰족하며 단면은 둥근 것이 많다. 하지만 한국은 길이는 적당하고 가늘며 단면은 직사각형이 많다.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것은 두뇌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 가늘고 직사각형인 경우 손에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약국에 가서 살펴보니 교정용 젓가락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손가락 세개(엄지,검지,장지)를 고리모양의 구멍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산 모양의 것이다. 전자는 아주 어린 아이 용이고 후자는 초등학생이상이면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먼저 사용해 보았는데 아주 마음에 든다. 확실히 교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둘째가 끈기를 가지고 배울런지 궁금하다.
그래서 교정용 젓가락을 약국에서 사왔다.
나는 한국식 젓가락을 좋아하는데 중국, 일본과는 조금 다르다. 중국은 길고 끝이 뭉특하며 단면은 정사각형이다. 일본은 가늘고 끝이 뾰족하며 단면은 둥근 것이 많다. 하지만 한국은 길이는 적당하고 가늘며 단면은 직사각형이 많다.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것은 두뇌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 가늘고 직사각형인 경우 손에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약국에 가서 살펴보니 교정용 젓가락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손가락 세개(엄지,검지,장지)를 고리모양의 구멍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산 모양의 것이다. 전자는 아주 어린 아이 용이고 후자는 초등학생이상이면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먼저 사용해 보았는데 아주 마음에 든다. 확실히 교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둘째가 끈기를 가지고 배울런지 궁금하다.

2008년 8월 8일 금요일
메타블로그에 피드를 등록하는 방법
1. 회원가입을 할 때 '피드'를 등록하여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메타블로그'에 자동으로 글이 올라오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된다.
2. '피드'란 rss, xml 의 주소로서 자신의 블로그에 보면 보통 분홍색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며, 우측마우스키를 누르면 바로가기 주소가 저장된다.
3. 회원가입을 하였다면 '내설정관리'로 들어가서 '피드관리'에 자신의 rss, xml 주소를 넣어주면 된다.
2008년 8월 2일 토요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는 노동청이 정답
얼마전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회사측에서 협조도 하지 않고 사장하고는 말도 하기 싫다면서 상담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라고 가르쳐 주었고 깔끔하게 '작은 승리'를 해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해고된 뒤 재취업을 하려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회사와 좋게 끝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해고를 당했거나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협조를 해줄리가 없다. 이럴때는 관할 노동청을 찾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일을 지정한 뒤 언제 나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 연락해서 받아준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가끔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강제성은 없다면서 빠져나가려는 감독관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들이대면 한방에 해결된다.
제38조 [사용증명서]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근로감독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절차가 또 필요하므로 알아서 잘 받아내 주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해고기간 동안에도 취업을 할 수 있다. 해고를 다투어서 이기게 되면 해고 이전에 받았던 급여의 70%를 넘는 금액은 승소해서 받는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 수입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해고기간 동안 취업을 하면 70%를 수입으로 인정받고 승리하면 100%를 또 받게 되니 총 170%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적금들었다고 생각해도 된다. 물론 해고된 뒤 취업하기도 힘들고 소송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잘 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의미이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해고된 뒤 재취업을 하려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회사와 좋게 끝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해고를 당했거나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협조를 해줄리가 없다. 이럴때는 관할 노동청을 찾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일을 지정한 뒤 언제 나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 연락해서 받아준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가끔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강제성은 없다면서 빠져나가려는 감독관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들이대면 한방에 해결된다.
제38조 [사용증명서]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근로감독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절차가 또 필요하므로 알아서 잘 받아내 주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해고기간 동안에도 취업을 할 수 있다. 해고를 다투어서 이기게 되면 해고 이전에 받았던 급여의 70%를 넘는 금액은 승소해서 받는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 수입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해고기간 동안 취업을 하면 70%를 수입으로 인정받고 승리하면 100%를 또 받게 되니 총 170%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적금들었다고 생각해도 된다. 물론 해고된 뒤 취업하기도 힘들고 소송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잘 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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