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4일 금요일

11. 검찰과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라 - 에피소드5 (상대방 증거열람)

노동부를 찾아가면 진정, 고소로 진행되어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헌법재판소로 가게된다. 이때 상대방을 역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1. 노동부, 검찰, 헌법재판소

노동부나 검찰에 고소를 하게되면 나도 진술을 하지만 상대방도 진술을 하게된다. 여기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커다란 차이점이 발생한다. 민사사건은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것을 나도 받아보게되어 서로 공방이 오고가지만 노동부나 검찰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진술서를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진정이나 고소가 기각되어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증거를 제출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른다. 아주 답답한 경우이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면 상대방의 진술서와 증거를 열람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 진정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면 고소를 해라. 그러면 노동부가 종결을 하더라도 검찰로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지 송치하게 된다. 고소를 하면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의 순으로 올라가게 된다. 물론 다 기각될 것이다. 검찰이 사용자를 벌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내가 직접 본적은 한 번도 없다. 추석이나 설날에 임박해서 체불임금이 많은 사용자를 벌금형 정도로 끝내는게 전부이다. 결코 그들의 죄에 대해 속시원하게 벌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 노동사건으로 싸우는 사람은 우리사회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어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 검찰에 고소하면 나의 억울함을 검사가 풀어줄거라고 기대한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들이나 사회의 불의를 벌주러 애쓰는 것이지 현실속의 검사는 회사원이나 다름이 없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할 뿐이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검찰에서 모두 기각되고 나면 마지막 방법으로 헌법소원이 있다. 검사가 나의 사건을 기각하는 바람에 나의 평등권, 행복추구권등이 침해되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개인이 직접할 수는 없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그냥 접수만 하게 이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소장만 접수하고 기각당하면 된다. 승소같은 것은 기대하지 마라. 헌법소원을 한 목적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역이용하기 위해서임을 잊지마라.

헌법소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동안 노동부, 검찰에서 다루었던 모든 자료를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진다. 노동부, 검찰은 수사를 한거지만 헌법소원은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2. 에피소드5 (상대방의 증거를 역이용하라)

나의 경우를 이야기 하자면 노동부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하나은행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자 당시 나와 합의하였던 노무사가 하나은행을 대리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모든 것을 부정했다. 그러나 당시 나와 합의하였던 노무사가 분명히 하나은행의 위임장을 내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자마자 위임장을 가지고 왔냐고 물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노동부에 가서 복사 좀 해달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제출한 것은 안된다고 한다. 검찰로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찾아낸 것이 헌법소원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검찰청에서 기각되자마자 재빨리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는 나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기록을 복사할 수 있었다. 물론 사건은 기각되었지만 나는 하나은행이 노동부에 제출한 위임장을 기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당연히 복사해서 하나은행과의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했고 사건은 급반전되어 승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말 그대로 끽소리 한 번 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위임장까지 제출해 놓고 발뺌을 하다가 걸려든 것이다. 나와 합의 하였던 노무사가 제출한 위임장이 증거로제출되었다. 만약 지금 이런 경우에 처한 노동자라면 검찰에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구하고 있지 못하다면 검사실에 전화해서 빨리 기각시켜달라고 말을 해라. 기각된 뒤에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중요한 증거를 입수한 뒤에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유리한 입장으로 바꾸면 당신의 승리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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