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9일 화요일

12. 노동사건에서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

어떠한 투쟁이든지 법적인 다툼에 이르게 된다.

그러기 전에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우리사회의 사용자라는 인간들은 그리 양심적이기 않기 때문에 결국 법에 호소하게 된다. 또는 법을 넘어서 투쟁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노동사건의 특징은 감정적인 원한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 사용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자는 맨주먹으로 싸우고 싶은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변호사를 잘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돈을 주었기 때문에 내 편이라는 착각을 많이 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신의 변호사는 수 많은 사건속에서 당신을 하나의 사건으로 볼 뿐이다. 당신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1. 승소가능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라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사회의 법원이라는 곳이 진보적이거나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이다. 게다가 1심, 2심, 3심으로 올라갈 수록 보수적인 경향의 판사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사용자가 꼼짝도 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왠만한 변호사라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왠만한 해고사건은 진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때 비록 지더라도 하고싶은 말을 다하는 정의로운 변호사를 찾아야 지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지더라도 할 말을 해야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스릴 수가 있고 여한이 남지 않게된다. 변호사에게 승소가능성을 묻지말고 나의 감정에 변호사가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변호사의 됨됨이를 판가름할 수 있다.

사건의 승패만을 이야기하는 변호사는 결국 당신에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소송을 그만하거나 합의를 종용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결국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변호사를 원망하게 된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진보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한 일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을 가진 변호사와 정의로운 판사의 합작품이다.

2. 법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는 피해라

법의 여신인지 뭔지 잘은 모르지만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칼을 든 동상을 법의 상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한참 잘못되어 있다. 특히 판사들이 가운데 서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공부만 한 법률가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이다.

저울이 한 쪽으로 기울면 그 중심점을 이동해서 수평이 되게 해야한다. 가운데만 고집한다면 저울은 계속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뿐이다.

그 한 쪽을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이 아직도 더 많은 날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후회가 없게된다. 너무 냉정하거나 의뢰인을 고객으로 보지 않고 마치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의 부속물로 생각하는 경우는 절대피해야 한다. 변호사도 자신이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눈물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의뢰인과 대화를 많이 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저울의 한 쪽을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댓글 2개:

  1. 변호사뿐 아니라 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개로 선임된 노무사 알려진것만큼 성실하지 않더군요. 가끔 대외적인 활동도하고 해서 신뢰했는데 그 성실성은 없었습니다. 지노위,중노위 심문일정하는날 자료를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심문일정내내 자료 찾느라도 부시럭 거리는 모습,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편에서 상대편에게 쓴소리 한번못하고 본인 이미지만 챙긴 노무사모습. 그러면서도 자만하고 거만한 모습. 해고사건 위임받기전에는 승소할것처럼 상담해주고, 수수료 입금하고나니 그땐 사건의뢰인 하나하나 캐묻습니다. 사건을 이기겠다는 자세가 아닌 의뢰인 잘잘못 따지듯이.지노위,중노위 심판까지 가기전에 그 노무사에게 받은 상처가 더 크네요. 대리인으로 노무사를 선임한거지 비판받고 싶어서 선임한건 아닌데..수수료가 한두푼도 아니고..



    차윤석님,

    차윤석님이 소개해주는 노무사 실제 그리 성실하지도 않고 노동자편에서 서는 사람도 아니니 앞으론 그 노무사 다른 노동자에게 소개시켜 주지 마십시요..

    누군지 아실것 같아 실명공개는 안합니다. 단지 차윤석님이 소개해주는 노무사라고 하면 아실것 같아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경험자로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차윤석님이 소개해준 노무사에게 사건 의뢰했다가 회사측보다 그 노무사에게 받은상처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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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혜란 - 2009/11/30 17:48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군요.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혜란씨 전화번호가 저에게 없군요. 전화주세요. 무슨 일인지 어떤 사건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전화번호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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