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9일 화요일

12. 노동사건에서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

어떠한 투쟁이든지 법적인 다툼에 이르게 된다.

그러기 전에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우리사회의 사용자라는 인간들은 그리 양심적이기 않기 때문에 결국 법에 호소하게 된다. 또는 법을 넘어서 투쟁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노동사건의 특징은 감정적인 원한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 사용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자는 맨주먹으로 싸우고 싶은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변호사를 잘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돈을 주었기 때문에 내 편이라는 착각을 많이 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신의 변호사는 수 많은 사건속에서 당신을 하나의 사건으로 볼 뿐이다. 당신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1. 승소가능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라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사회의 법원이라는 곳이 진보적이거나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이다. 게다가 1심, 2심, 3심으로 올라갈 수록 보수적인 경향의 판사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사용자가 꼼짝도 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왠만한 변호사라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왠만한 해고사건은 진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때 비록 지더라도 하고싶은 말을 다하는 정의로운 변호사를 찾아야 지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지더라도 할 말을 해야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스릴 수가 있고 여한이 남지 않게된다. 변호사에게 승소가능성을 묻지말고 나의 감정에 변호사가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변호사의 됨됨이를 판가름할 수 있다.

사건의 승패만을 이야기하는 변호사는 결국 당신에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소송을 그만하거나 합의를 종용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결국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변호사를 원망하게 된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진보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한 일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을 가진 변호사와 정의로운 판사의 합작품이다.

2. 법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는 피해라

법의 여신인지 뭔지 잘은 모르지만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칼을 든 동상을 법의 상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한참 잘못되어 있다. 특히 판사들이 가운데 서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공부만 한 법률가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이다.

저울이 한 쪽으로 기울면 그 중심점을 이동해서 수평이 되게 해야한다. 가운데만 고집한다면 저울은 계속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뿐이다.

그 한 쪽을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이 아직도 더 많은 날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후회가 없게된다. 너무 냉정하거나 의뢰인을 고객으로 보지 않고 마치 변호사가 진행하는 사건의 부속물로 생각하는 경우는 절대피해야 한다. 변호사도 자신이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눈물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의뢰인과 대화를 많이 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저울의 한 쪽을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2009년 9월 4일 금요일

11. 검찰과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라 - 에피소드5 (상대방 증거열람)

노동부를 찾아가면 진정, 고소로 진행되어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헌법재판소로 가게된다. 이때 상대방을 역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1. 노동부, 검찰, 헌법재판소

노동부나 검찰에 고소를 하게되면 나도 진술을 하지만 상대방도 진술을 하게된다. 여기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커다란 차이점이 발생한다. 민사사건은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것을 나도 받아보게되어 서로 공방이 오고가지만 노동부나 검찰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진술서를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진정이나 고소가 기각되어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증거를 제출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른다. 아주 답답한 경우이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면 상대방의 진술서와 증거를 열람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 진정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면 고소를 해라. 그러면 노동부가 종결을 하더라도 검찰로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지 송치하게 된다. 고소를 하면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의 순으로 올라가게 된다. 물론 다 기각될 것이다. 검찰이 사용자를 벌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내가 직접 본적은 한 번도 없다. 추석이나 설날에 임박해서 체불임금이 많은 사용자를 벌금형 정도로 끝내는게 전부이다. 결코 그들의 죄에 대해 속시원하게 벌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 노동사건으로 싸우는 사람은 우리사회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어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 검찰에 고소하면 나의 억울함을 검사가 풀어줄거라고 기대한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들이나 사회의 불의를 벌주러 애쓰는 것이지 현실속의 검사는 회사원이나 다름이 없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할 뿐이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검찰에서 모두 기각되고 나면 마지막 방법으로 헌법소원이 있다. 검사가 나의 사건을 기각하는 바람에 나의 평등권, 행복추구권등이 침해되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개인이 직접할 수는 없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그냥 접수만 하게 이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소장만 접수하고 기각당하면 된다. 승소같은 것은 기대하지 마라. 헌법소원을 한 목적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역이용하기 위해서임을 잊지마라.

헌법소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동안 노동부, 검찰에서 다루었던 모든 자료를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진다. 노동부, 검찰은 수사를 한거지만 헌법소원은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2. 에피소드5 (상대방의 증거를 역이용하라)

나의 경우를 이야기 하자면 노동부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하나은행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자 당시 나와 합의하였던 노무사가 하나은행을 대리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모든 것을 부정했다. 그러나 당시 나와 합의하였던 노무사가 분명히 하나은행의 위임장을 내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자마자 위임장을 가지고 왔냐고 물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노동부에 가서 복사 좀 해달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제출한 것은 안된다고 한다. 검찰로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찾아낸 것이 헌법소원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검찰청에서 기각되자마자 재빨리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는 나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기록을 복사할 수 있었다. 물론 사건은 기각되었지만 나는 하나은행이 노동부에 제출한 위임장을 기록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당연히 복사해서 하나은행과의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했고 사건은 급반전되어 승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말 그대로 끽소리 한 번 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위임장까지 제출해 놓고 발뺌을 하다가 걸려든 것이다. 나와 합의 하였던 노무사가 제출한 위임장이 증거로제출되었다. 만약 지금 이런 경우에 처한 노동자라면 검찰에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구하고 있지 못하다면 검사실에 전화해서 빨리 기각시켜달라고 말을 해라. 기각된 뒤에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중요한 증거를 입수한 뒤에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유리한 입장으로 바꾸면 당신의 승리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2009년 9월 2일 수요일

어두워져야 길이 보인다

나는 케이블방송에서 지나간 사극을 자주 본다.

명성황후(이미연)를 보았는데 대원군(유동근)이 독백을 하면서 하는 말이 마음에 들었다.
어두워져야 길이 보인다.

밝은 날에는 천지가 다 길처럼 보이지만 어두워지면 꼭 가야할 길만을 찾게 된다는 의미로 들렸다. 우리 사회는 지금 충분히 어둡다고 생각한다. 이제 길이 보일때가 된 것도 같은데 아직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