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3일 금요일

지점장 노조가입 금지대상으로 볼 수 없어

지점장이나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나 단체협약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알고 있는 것이며 지점장이나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규약과 단체협약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의 범위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규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규약은 대부분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은 사용자와의 합의된 내용이므로 포괄적이지 못하고 쌍방의 협약내용에 한정된다.

따라서 조합원이냐 아니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은 단체협약으로 제한할 수 없고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단체협약이 일정한 직급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서 모든 종업원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도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면 사용자측과의 협상에서 보이지 않는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사용자에 대한 의존성이 노동조합에는 족쇄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한편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범위를 정규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불과한 것이고 정규직이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한발 더 나아가면 규약에 따라 누구나 조건만 충족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단체협약에 적용되지 않는 조합원은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된다. 즉 비정규직이지만 조합원인 사람에게는단체협약의 적용은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특정조항을 전종업원에 적용한다면 조합원인가 아닌가와는 상관없이 단체협약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노동조합만이 진정한 의미의 노동쟁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때가 노동조합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래는 지점장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결정과 매일노동뉴스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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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알리안츠생명 지점장을 노조가입 금지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지점장들이 회사로부터 어떤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아 행사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노조 알리안츠지부(지부장 제종규)는 21일 알리안츠생명이 지부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제5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단체협약에 지점장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지점장을 노조가입 금지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부지법은 또 알리안츠지부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성과급제 실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나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고도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가 제기한 쟁의행위 절차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쌍방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성과급제와 지점장 노조가입 등 행정해석과 행정지도가 편향되고 잘못됐음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지부관계자는 "회사가 김&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온갖 사유를 걸어 가처분신청을 냈다"며 "힘의 논리로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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