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9일 토요일

코스콤 하청업체직원 근로자성 인정

코스콤 노조가 승리했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최승욱)사무금융연맹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가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74명중 66명이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스콤의 도급행위는 위장도급일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두 회사의 독립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증전엔지니어링, (주)에프디엘정보통신과 코스콤의 관계가 적법한 도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본사가 아닌 외부 지원 파트 업무를 담당했던 아이티메이드 소속 8명에 대해서는 "위장도급은 맞지만 중간업체가 직원의 인사와 업무지시를 관리한 수 있는 독립성이 인정돼 법리산 코스콤의 직원으로 보기를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지난 미포조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노동법의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용역,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원청이 지휘 감독을 했다면 원청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휘감독을 하면서 직원이 아닌 사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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