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22일 화요일

집회참여 상경저지는 위법... 국가 배상 판결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강경하려던 시민들을 저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한미 FTA반대' 집회에 가기 위해 제주도에 사는 이 모 씨 등은 제주공항에 갔다가 경찰의 상경저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권력행사가 위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범죄행위가 눈 앞에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만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데 집회 예정 5시간 전에 제주도에서 상경하려고 한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불법집회라도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상경하는 시민들을 예외없이 저지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한 사람에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광장 원천봉쇄'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권력 행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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