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을 상대로 '종업원지위확인'을 구한데 대하여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하였는데, '묵시적 계약관계'에 있다고 판결하면서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위장도급이라고 판결한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하청노동자에 대한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
2.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3. 임금 등 제반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그동안 대기업이 하청을 주고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나 소속만 다른 근로형태에 대하여 대법원이 일침을 놓은 것이다.
2003년 현대미포조선의 하청업체인 용인기업이 폐업을 하자 현대미포조선은 이들(29명)을 해고하였는데, 5년6개월만에 현대미포조선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 것이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내하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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