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결문 도착

2008.8.27. 판결문이 도착했다.

에피소드를 먼저 말하자면 8.26. 저녁에 내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하나은행 인사부 김형국이 전화를 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8. 26. 이면 판결문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지급을 하겠다고 말한 것인데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아마도 또 한번 강제집행을 당하는 치욕을 감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미리 내 마음을 떠보려고 낚시하듯이 밑밥을 던져보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판결문이 도착하고나서 신중하게 답변하겠다고 전하라고 했다.

죄를 지은 놈들이 급한거지 나는 급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29페이지에 달하는데 일반적으로 노동관련 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사항들이 망라되었다. 모두 9가지 사항중에 8가지를 이겼다. 8대1의 승율이다.

판결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1차해고(2004.11.9.)는 무효이다.
2. 부당전보발령(2006.6.5.)은 무효이다.
3. 2차해고(2006.7.6.)는 무효이다.
4. 3차해고(2007.3.15.)는 계약기간만료이므로 각하한다.
5. 포괄임금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6.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계약이므로 무효이다.
7. 1.83/183을 적용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8. 노동부에서 체불을 승인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9.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1. 2004.3.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피고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인 갱신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간(2004.11.9)에 계약기간이 끝났다면서 행한 해고는 무효이다.

2. 복직을 시키자마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다른 부서로 보낸 것은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한곳에서만 근무한 직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점을 판사도 간파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부당한 전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당연퇴직(무단결근) 시킨것은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4. 2004.3.에 묵시적갱신된 계약의 만기가 2007.3. 이므로 소송도중에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하였다.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보지 않고 계약서에만 비중을 두었는데 현실에서 노동자가 계약서를 거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고 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5. 하나은행은 줄기차게 포괄임금이라고 주장했지만 포괄임금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6. 하나은행의 단체협약(지부보충협약)에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모든 종업원에 적용한다는 규정을 인용하면서 원고처럼 따로 계약하더라도 그보다 불리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다. 하나은행에는 현재 4천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의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된다는 아주 커다란 의미이다.

7.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206을 뛰어넘어 금융기관들에서 많이 적용하는 계산식(1.83/183)을 그대로 인정 받았다.

8. 민사소송으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사용자가 체불하였다고 승인을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로 인하여 나는 소멸시효를 뛰어넘는 청구를 할 수 있었고 판결을 받아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6년간을 청구하고 인정받았다.

9. 월급형태였으므로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수당에 대하여 매월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을 하는 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였고 이를 인정받았다. 어려운 개념인데 소송이 시작되기전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청구하였고 이를 인정받았다. 보통의 경우 법원은 소장이 도달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주시고 도움주신데 감사드리며 이제 법적으로도 확실히 하나은행이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생겼으므로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은행에 저항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5개:

  1. 4번이 잘 이해가 안 됨.

    결국 3차 해고는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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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고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소송에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한 것입니다.

    판결문 이멜로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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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자의 승리는 축하보다는 당연한 권리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살아 있읍니다.

    늦은 시간에 방문했내요.

    문자메시지보고, 늦은 시간은 읽고 또 읽고 /저도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건강유념하시고요.

    은행에서 근무하느 차형의 모습을 뵙고 싶네요.

    좋은일 계속이어지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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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석전까지는 다소 한가로우나 추석이 지나면 많이 바쁠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위에 응원군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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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시한번 축하드려요..

    그동안 맘고생, 생활고생, 잘 견뎌내셨으니, 더 멋진 차대협이 되실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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