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9일 목요일

또 다시 변론이 재개되다

5.29. 판결선고일이었는데, 다시 변론이 재개되었다.

재판부의 요청으로 하나은행측에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갈 것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그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하라고 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미 돈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문서가 송달되면 답이 나올듯 하다.

하나은행이 얼마나 이 재판을 두려워하고 있고, 재판부도 고민이 매우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 재판일은 6. 19. 그리고 선고가 잡히면 6월말에서 7월로 넘어갈듯 하다.

2008년 5월 23일 금요일

대우증권 비정규직 650명 정규직 전환

대우증권 노사가 비정규직 65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금융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한발 앞선 합의라서 주목된다. 대우증권은 직급별로 같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임금과 복지후생에서 차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차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바꾸어 말하면 그동안 노동조합이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아래는 매일노동뉴스 기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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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노사가 영업경력직과 창구업무직 6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전체 비정규직 직원의 85%에 달한다.

민주금융연맹 대우증권지부(지부장 김진혁)는 지난 15일 노사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정규직원을 근속연수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증권업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다.

지부는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해 단체교섭을 연기하면서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다뤘고, 결국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대우증권의 경우 직급별로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후생에서 차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측은 고용 유연성을 위해 비영업부문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 전체 직원의 정규직화에 주력하며 비정규직 양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진혁 지부장은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대우증권 민영화를 앞두고 직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용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지점장 노조가입 금지대상으로 볼 수 없어

지점장이나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나 단체협약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알고 있는 것이며 지점장이나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규약과 단체협약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의 범위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규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규약은 대부분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은 사용자와의 합의된 내용이므로 포괄적이지 못하고 쌍방의 협약내용에 한정된다.

따라서 조합원이냐 아니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은 단체협약으로 제한할 수 없고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단체협약이 일정한 직급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에서 모든 종업원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도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면 사용자측과의 협상에서 보이지 않는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사용자에 대한 의존성이 노동조합에는 족쇄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한편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범위를 정규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불과한 것이고 정규직이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한발 더 나아가면 규약에 따라 누구나 조건만 충족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단체협약에 적용되지 않는 조합원은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된다. 즉 비정규직이지만 조합원인 사람에게는단체협약의 적용은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특정조항을 전종업원에 적용한다면 조합원인가 아닌가와는 상관없이 단체협약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노동조합만이 진정한 의미의 노동쟁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때가 노동조합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래는 지점장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결정과 매일노동뉴스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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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알리안츠생명 지점장을 노조가입 금지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지점장들이 회사로부터 어떤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아 행사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노조 알리안츠지부(지부장 제종규)는 21일 알리안츠생명이 지부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제5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단체협약에 지점장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지점장을 노조가입 금지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부지법은 또 알리안츠지부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성과급제 실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나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고도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가 제기한 쟁의행위 절차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쌍방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성과급제와 지점장 노조가입 등 행정해석과 행정지도가 편향되고 잘못됐음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지부관계자는 "회사가 김&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온갖 사유를 걸어 가처분신청을 냈다"며 "힘의 논리로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 5월 20일 화요일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그동안 금융권에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위임계약'이라는 형태로 직원이 아닌 것처럼 운영해 왔었는데 1심에서는 이기고 2심에서는 지고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된 사례이다. 참고로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2심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착오가 있으니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아래는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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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형태로 고용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카드회사에 ‘위임계약’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삼성카드사의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채모씨의 어머니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1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및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채권추심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채권추심원들은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했고 회사는 채권회수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던 점, 채권추심원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매월 수수료를 같은날 지급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채권추심원에게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회사는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아들인 채씨가 2005년 S카드회사와 위임계약 형식을 통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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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펌

2008년 5월 17일 토요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청계광장에서 모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다녀왔다.
중전하고 아들들하고 일찌감치 가서 종로에서 떡볶이, 김말이, 오뎅 사먹고 사진도 한방 찍고 여유있게 다녀왔다.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느낀 점을 잘 정리해 두었다가 언젠가 필요할 때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혼자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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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목요일

경향신문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뽑지 않기로~

내년이면 서울 지역에서 발행하는 전국단위 일간지 가운데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신문이 나올 것 같다.

경향신문 노사는 최근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올해 안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채용할 사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선발하기로 합의했다. 경향 사내에는 현재 윤전·발송·전산제작·관리 등 각 국·실별로 모두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오진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최근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이 구독료 가운데 일부를 민주노총 비정규 기금으로 기부하는 방법으로 구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협약 따로 실천 따로’인 신문이 아니라 비정규직 해소를 직접 실천하자는 뜻에서 비정규직을 조기에 모두 정규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향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지 3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단체협약을 실행해 왔다. 이 단협에 따라 2003년 이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사원들은 모두 90여명. 올해 연말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원 590여명 가운데 20% 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익승 경향 인사팀장은 “지면을 통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회사의 경영도 지면이 지향하는 정체성에 맞게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사가 노조 쪽에 비정규직을 조기에 전환하자고 제안했다”며 “최근 채용이 진행중인 윤전·전산·광고 분야 사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노사는 사장 선거가 끝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의 단협안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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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스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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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음에 드네...

2008년 5월 13일 화요일

금융노조 비정규직 사유제한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

금융노조(2008.5.7.)는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200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3.3%와 정부투자기관 예산지침 2.5%를 감안하여 5.8%(비정규직11.6%)로 확정했다.

또한 단협개정 목표로

1.  사용자단체 구성 및 분기별 중앙노사협의회 개최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정기발간 등 금융공공성 강화
3.  금융노조 및 상급단체 조합원 파견(파견조합원 지부 전임간부 수에서 제외)
4.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 또는 대체휴가(휴가보상금) 지급
5.  은행 간 과당경쟁 금지
6.  사내복지기금 출연 강제
7.  정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8.  CS평가제도 폐지
9.  후선역직위제도 금지
10. 구조조정 시 노사합의
11.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도입 및 정규직화
12.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도입 및 적극적 조치기구 구성

등 24개 안건을 확정했다.

내용중에 주목할만한 점은

11.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도입 및 정규직화

비정규직보호법안 제정때 반영이 되지 않은 사유제한에 대하여 요구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사회의 최대현안에 접근하겠다는 취지는 높이 살만 하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올해는 어떤 자세로 임단협에 임할런지 지켜보아야 하겠다.

2002년 주5일근무를 가장 먼저 도입한 금융노조였는데,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노사간에 접근할지 기대해 본다.

2008년 5월 3일 토요일

주말농장

올해도 주말농장을 시작했다.

열무싹이 푸짐하게 올라온 것을 보니 조만간 열무김치를 맛보게 될 생각에 행복했다. 감자는 빨리 심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작년보다는 잘 가꿀 수 있을 것 같다.

물만 있어도 이렇게 생산의 즐거움을 주는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언제나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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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일 목요일

판결선고일(2008.5.29.)이 정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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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에 시작된 해고및 수당청구에 대한 소송이 드디어 판결선고일이 정해졌다.

기차가 오고있다.
피할 것인가 충돌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