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때문에 흰머리 나도록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법원은 이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기본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르는 제반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포괄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계산의 편이를 위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하여 지급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을 살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내가 왜 이렇게 받는지를 힘들게 따지지 않고 편리하게 지급받고 노사간에 신뢰를 돈독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만 신경쓰도록 하기위함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덜 주려는 악의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법원은 이에 대하여 무제한의 포괄임금은 허락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만근을 기준으로 포괄지급하기로 한 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아래는 대법원판결의 요지이므로 백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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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37256 판결 【임금】
【판결요지】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의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나. 운수회사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운전사, 안내원 등의 일당 중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과 월 25일 이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으며, 근로일수는 월 25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위 회사가 위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0시간씩 월 25일 근로하는 것을 만근으로 삼아 그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제한 없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이유중 일부】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실근로시간수를 살펴보아 그것이 1일 평균 10시간씩 월25일 만근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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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판결문 전문이니 다운받아서 이해가 갈때까지 백번천번이라도 읽기를 바랍니다.
포괄임금한정유효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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