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일 화요일

3개월 이상의 장기대기발령은 무효

   장기간의 대기발령은 무효이므로 3개월이 초과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때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금융권 노동자들 중에 IMF 이후 합병등을 통하여 3개월 이상 대기 발령 받은 사람이 무척 많으리라 생각된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로하여 모두 받아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달라고 하기전에 정직하게 주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판결의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2002.10.11.경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것이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2003.2.1.부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근로계약상의 의무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날짜 이후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돈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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