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31일 목요일

하나은행 시간외수당 검찰항고 기각되다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승유, 하나은행인사부장 황인산, 인사부직원 신성철, 조재한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시간외수당관련 고소사건의 항고기각을 보고 검사동일체,기소독점주의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18개월 동안 단 한번의 고소인조사도 없었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과연 우리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생각하며 1985년 대법원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던 김모씨의 사건들중 재항고장 일부를 나의 생각을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인용한다.

아     래

  이 시대를 사는 애환을 통감하면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어불성설적 언어도단의 고약한 견강부회로 조삼모사한 그야말로 맹랑하기 짝이 없는 원심의 기만적 결정을 단연코 분쇄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온몸 온맘으로 지구 종말이 와도 줄기차게, 끝끝내 항거하여 단호히 이를 불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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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2007년 5월 30일 수요일

명도소송기일 연기되다

명도소송기일이 연기되었다.

하나은행측이 연기신청을 한 것인데 변호사의 일정이 겹쳐서 연기신청을 하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에 모두 3개의 사건이 있는데 하필 나와 관련된 사건을 연장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재판부가 받아들여 6월27일로 변경되었다.

거대자본과의 투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누군가 저항하는 동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자본은 그만큼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우리사회의 현실이기에 노동조합의 역활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우리라는 개념을 사회에 확대하고 스스로 권력을 창출한 조직이기에 그 본연의 자세를 잃지말고 오직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전진하여야 할 것이다.

저녁에 일산 라페스타 거리에 빛축제를 한다기에 나가서 외식하면서 찍은 사진들이다.
핸드폰 동영상은 화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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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5일 금요일

명아주 나물 무침

일요일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농장에 다녀왔다.
그중에 오늘은 명아주 무침을 해본다.

명아주는 밭에 잡초처럼 날라들어서 자라는 풀인데 내가 아주 좋아하는 나물이다.

- 명아주 무침 -

1. 모든 나물이 마찬가지로 물에 두번 정도 헹군다.
2. 적당량의 끓는 물에 데친뒤 다시 찬물에 두번 정도 헹군다.
3. 물기를 꽉짠다.
4. 고추장,초고추장을 적당히 넣어가면서 맛도 봐가면서 버무린다.
  - 보기와는 달리 짜기 때문에 맛을 봐가면서 취향대로 넣는다.
  - 다진마늘, 잘게 썰은 파, 볶은깨 등을 넣어주고 다시다를 아주 조금 넣어주어도 좋다.
5. 김치와는 달리 조금씩 자주 버무려서 즉시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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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0일 일요일

영종도(선녀바위), 감자밭, 열무김치 담그기

계절의 여왕다운 아름다운 날씨였다.

오랜만에 장인,장모님을 모시고 영종도 선녀바위 해변으로 바람쐬러 갔다가 서해바다의 오후 햇살이 아름다워 사진 한 장 찍었다.

돌아오다가 주말농장에 들러서 감자밭에 물주고 상추, 갓, 명아주 등을 따오고 최인엽동지 밭의 열무를 뜯어와서 "열무김치"를 내가 직접 담구었더니 중전마마가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고 하는데 김치 담글때 도와준 적은 있지만 내가 직접 담그는 것은 처음이라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저녁밥 먹을때 반찬으로 명아주와 양념돼지고지를 구워서 함께 먹으니 최고의 봄맛이었다.

"최동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드릴 것이 감자 밖에 없답니다. ㅎㅎㅎ..."
"항상 촌놈의 길로 안내하시는 고재구 동지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참, 감자밭 리모델링 하는데 애써주신 최인엽동지와 솎아내기를 가르쳐주신 배현철동지께도 감사드립니다."

- 열무김치 담그는 방법 -

1. 다른 사람밭에서 열심히 키운 열무를 너무 거세지기 전에 뽑는다.
2. 뿌리는 잘라내고(옛날엔 먹었던 것 같은데) 줄기와 잎을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3. 흙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물에 살살 헹궈서 건져낸다.
  - 너무 세게 헹구면 열무가 파괴되어 풋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4. 소금을 골고루 뿌려 20분 정도 있다가 완전히 숨이 죽으면 양념과 함께 버무린다.
5. 양념은 고추가루, 다진 마늘, 잘게 썬 파, 그리고 좋아하는 액젖인데 까나리액젖을 넣었다.
6. 풋내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바로 먹어도 되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먹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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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8일 금요일

마른잎 다시 살아나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일이다.
계훈제 선생님께서 "저항은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라는 말을 남기셨다.

지금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 한미FTA, 사용자들의 고의적인 임금체불, 부당해고, 기간제근로, 포괄임금, 여성근로자차별 등 열거하기 힘들정도의 부도덕한 폭거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하여는 자본과 권력을 뛰어 넘어야 하며 그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저항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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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잎 다시 살아나                 안치환

서럽다 뉘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뉘 말하는가 되살아 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네
빛나는 그 눈 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가네 한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잎 다시 살아나 푸르른 하늘을 보네
마른잎 다시 살아나 이강산은 푸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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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6일 수요일

심상정의원 토론회 참석

어제(5/15)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고양시에 방문하여 지역 당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한 입장으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강한 민주노동당이 되기 위해서 지역의 당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으며 토론회가 끝나고 뒤풀이에서는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사회전반에 대한 시각이 매우 건전해 보였다.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은행 현금털이범(?)"인 나를 기억한다며 즐겁게 악수했다.

민주노동당이 통치력까지 겸비하여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레디앙에도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면서 기자와 나눈 말이 기사하단에 두줄 올라왔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6350

2007년 5월 15일 화요일

포괄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포괄임금제도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 때문에 흰머리 나도록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법원은 이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기본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르는 제반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포괄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계산의 편이를 위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하여 지급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을 살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내가 왜 이렇게 받는지를 힘들게 따지지 않고 편리하게 지급받고 노사간에 신뢰를 돈독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만 신경쓰도록 하기위함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덜 주려는 악의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법원은 이에 대하여 무제한의 포괄임금은 허락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만근을 기준으로 포괄지급하기로 한 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아래는 대법원판결의 요지이므로 백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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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37256 판결 【임금】

【판결요지

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의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나. 운수회사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운전사, 안내원 등의 일당 중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과 월 25일 이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일 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으며, 근로일수는 월 25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위 회사가 위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일당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0시간씩 월 25일 근로하는 것을 만근으로 삼아 그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제한 없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이유중 일부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실근로시간수를 살펴보아 그것이 1일 평균 10시간씩 월25일 만근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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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판결문 전문이니 다운받아서 이해가 갈때까지 백번천번이라도 읽기를 바랍니다.



2007년 5월 14일 월요일

5.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라

2. 해고의 예고(豫告)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1편에서 알았다. 그런데도 사용자가 예고 없이 해고를 감행할 때는 제일 먼저 30일 전에 해고에 대하여 예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32조[해고(解告)의 예고(豫告)]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이 조항을 모르거나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인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적용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법을 정확히 모르고 하는 말이며 “근로기준법시행령(勤勞基準法施行令)”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勤勞基準法施行令)

제1조의2[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10조[적용범위]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근로기준법,제1조의2관련)


[별표1]

구     분

적   용   법   규   정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21조

제2장 근로계약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3장 임금

제42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3조, 제54조, 제61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2조, 제63조제1항ㆍ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한한다), 제64조 내지 제67조, 제70조, 제72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81조 내지 제95조

제11장 근로감독관등

제104조 내지 제109조

제12장 벌칙

제110조 내지 제116조(제1장 내지 제6장, 제8장, 제11장의 규정중 상시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위의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누구나 노동자라면 사용자의 갑작스런 해고에 무방비로 당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일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조항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 월급근로자라면 6개월 이상의 근무를 하였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만약 여러분의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억울하게 해고되었을지라도 반드시 다음날 오전에 출근해서 확인해야 한다. 정말 출근하기 싫으면 전화라도 해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용자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 “술김에 한말이었는데 출근하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해고한 것이다” 등의 억지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출근하지 말라고 어제 내가 말했을텐데?”

“정말 그만 두라는 말씀이세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은가?”


이렇게 사용자가 말하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여야 한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욕을 하거나 “내가 더러워서 그만둔다” 라던가 하게 되는데 되도록 참아라. 특히 폭행ㆍ업무방해 등을 하거나 회사의 물품을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대신으로 들고 나온다던가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참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루 정도 가까운 산이라도 올라가서 인생을 뒤돌아 보고 아래의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보내서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고투쟁을 시작하면 된다.


내 용 증 명

발신인 : 나해고

수신인 : 너해고

제목 :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요청의 건

1.  수신인 너해고는 2007.3.16. 오후 6시경 발신인 나해고에게 갑작스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2007.3.17.부로 출근하지 말라는 구두통보를 하였습니다.

2.  이에 발신인 나해고는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 줄것을 요청하오니 송달된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발신인을 해고한 것이 틀림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오니 송달된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3.19.

위 발신인 나해고 (인)


이 정도의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법원이나 노동부등에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착한 사용자라면 이정도로 충분히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 물론 아무런 대답이 없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법원이나 노동부에 진술할 때 나해고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 사용자는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부득이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통상임금은 노동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근로기준법시행령(勤勞基準法施行令)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명심하여야 할 점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즉 급여명세서에 항상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이야기 한다.


사용자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에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노동부통상임금산정지침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하면 된다.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ㆍ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2. 일ㆍ주ㆍ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ㆍ주급ㆍ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③ 기술이나 자격ㆍ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ㆍ조종ㆍ항해ㆍ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ㆍ숙직수당

⑥ 상여금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1.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2.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ㆍ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ㆍ기숙사ㆍ주택제공 등

3.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4.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5.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6.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특히 중식대의 경우 노동부에서는 위의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원에서는 중식대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일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점을 지적해주면 근로감독관도 곧 수긍하게 될 것이다.


아래는 일정하게 지급되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판례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판결요지】

[2] 식대, 교통비는 매월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는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의 50% 또는 100%를 전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고, 장기근속수당도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나, 다만 정근수당은 '일정기간의 계속근로'를 그 지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정근수당의 지급 여부는 결국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례도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0316 판결

【판결요지】

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46조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7조의2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대부분의 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주로 기본급(기준급), 중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교통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정도가 될 것이며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된다는 판례도 참고하기 바란다.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5501 판결

【판결요지】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통상임금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바라며 이해가 안가면 반복해서 읽으면 결국 이해될 것이다. 여기서 포기할 정도의 노력이라면 해고투쟁 그만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며 나중에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계산할 때 몰라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성격이나 명칭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지급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만 잊지 않으면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에서 따로 살펴볼 것이므로 이정도에서 줄인다.

2007년 5월 9일 수요일

4. 하나은행의 유일한 무기인 명도소송 판결선고 연기되다(변론재개) - 죄수의 딜레마 3


  해고무효소송과 시간외수당청구소송이 내가 원고이고 하나은행이 피고인 것과는 반대로 나에게 사택을 비워달라며 하나은행으로서는 유일한 무기이자 원고인 명도소송이 진행중인데 오늘이 1심 판결선고일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예상과는 달리 판결선고를 뒤로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였다.

  그동안 하나은행이 부당한 해고를 하였으므로 사택을 비워줄 수 없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연거푸 받아내자 눈물을 머금고 하나은행은 지난번의 명도소송을 스스로 취하 했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작전을 바꾸어 하나은행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직원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하면서 사택을 계속 사용하려면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워달라는 것이다. 해고를 시켜놓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니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만 연장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에게 해고보다 더 부득이한 경우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하물며 그동안의 해고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법원과 노동부에서 판단까지 받았다면 하나은행은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사과하는 것이 신용과 정직으로 상징되는 금융기관이 취해야 할 태도일 것이다.

  하나은행은 오늘 승소하리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줄 것은 주지 않고 받을 것만 받아내겠다는 하나은행의 오만한 속셈에 법원이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며 이러한 정의로운 판단이 많이 나와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명도소송은 매우 간단한 재판이라고 할 것이다. 나갈때가 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므로 피고측에서 변론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상식이며 올바른 태도일 것인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는 잘못된 것이며 평등한 우리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물론 명도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재판결과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재판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은행은 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이 미루어질수록 해고무효소송과 시간외수당소송은 빠르게 다가올 것이고 검찰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하여 기소라도 하겠다고 나오면 큰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점점 더 깊은 딜레마로 빠져들면서 한계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조합활동이나 투쟁과정에서 사택을 비우라는 명도소송 때문에 가족이 길거리로 내몰려 고통받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끝까지 버텨라.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도덕한 사용자도 끝까지 버틴다. 그러나 버티면 버틸수록 그들은 고통스럽게 꺾일 것이며 그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은행에서 이제 서투른 해고는 없을 것이다. 함부로한 해고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되돌아 오는지를 뼈속까지 사무치게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은행측 변호사도 별것아닌 재판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서서히 느껴질 것이다. 잠시 시간만 뒤로 미루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세상을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자신의 인생에는 어떠한 가치관이 서있나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기차가 오고 있다.

피할 것인가 충돌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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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어버이날이라고 아들이 만들어준 카드이다.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달아드린 카네이션이 생각나는데
지금 내가 기쁜만큼 그때 부모님도 기쁘셨기를 이제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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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7일 월요일

감자에 잎이 나서 그리고 아물다

감자가 일주일 사이에 부쩍 자랐다.
자주가서 솎아주기도 하고 물도 주어야겠다.

생명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사회도 아름다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씨감자 만들다가 베인 상처가 아물었다.
강하게 손아귀에 힘을 주면 약간 아프지만 인간은 분명히 생명의 집합체라는 것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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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5일 토요일

시사모 논객들의 꾸준한 관심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시사모 논객들의 꾸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글에 이미 완승이나 다름없고 기상천외한 방법이라고 표현해주시니 큰 힘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사모 게시판의 글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www.sisalove.com/bbs/view.php?id=bbs_4&page=3&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2021&category=

시사저널 노동조합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2007년 5월 2일 수요일

부서직원 8명 정규직전환

함께 근무하던 어음교환실 직원들중 8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3년차에서 8년차까지 그동안 고생많이 했던 직원들이다.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면 나에게 "과장님, 이번에도 연장되는거죠?" 하면서 불안해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하루는 눈이 많이 오던 날인데 한 직원이 일하다말고 창밖을 넋나간듯이 보고 있길래 뭐하냐고 물었더니 그 직원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 직원들에게 이제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일어났기를 바란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다.
그동안 관심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물론 인사부의 숨은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며 지나간 시간외수당 주기 싫어서 정규직 시켜주면서 입막음을 한 것인데 부도덕의 끝은 결국 자기파멸의 길로 하나하나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풀을 한통 다썼다.
풀 한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쓴다는 것이 이렇게 오래걸릴지 몰랐으며
얼마나 많은 봉투를 붙였는지 다 기억할 수가 없다.

이제 두번째 풀 한통을 사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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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일 화요일

3개월 이상의 장기대기발령은 무효

   장기간의 대기발령은 무효이므로 3개월이 초과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때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금융권 노동자들 중에 IMF 이후 합병등을 통하여 3개월 이상 대기 발령 받은 사람이 무척 많으리라 생각된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로하여 모두 받아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달라고 하기전에 정직하게 주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판결의 일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2002.10.11.경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것이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2003.2.1.부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근로계약상의 의무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날짜 이후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돈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