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3일 목요일

다음 기일은 7월 10일(죄수의 딜레마6)

오늘도 재판은 속행되었다.

다음 기일을 일주일 뒤인 7월 10일로 잡았는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서 이렇게 빠른 기일은 처음 보았다.

재판부에서는 일주일마다 기일을 열어서라도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는 당연히 피고인 하나은행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얼마전 하나은행은 재판부의 석명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내가 2001년 승진할 당시에 아무런 자격도 없이 승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2003년도 인사규정이었다.

이 시점에서 죄수의 딜레마를 또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두운 방에 들어와 있는데, 문이 닫히고 있다. 문밖으로 나가면 죄를 인정하고 개명천지에서 사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문이 닫혀버려서 어둠에 갇히는 것이다. 선택은 하나은행에게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문이 닫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나가려 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먼저 찾는다. 그러나 그 증거들은 곧바로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고 결국 그러는 사이에 문은 닫혀버리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고민하고 있다. 2001년에 승진한 나에게 2003년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재판부나 내가 착각하기를 숨도 못쉬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한 번 빠져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재판부에서
"2003년도 규정이라면 볼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은행측 변호사
"아니,,,그...이전 것도 있을 겁니다"

재판부
"그래요?,,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피고측은 꼭 제출하세요"

그러나.......
하나은행은 제출할 자료가 없다.

2003년에 만든 것을 어떻게 그 이전에 만들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살폭탄테러를 하려다가 폭탄이 먼저 터져서 혼자만 죽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하나은행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3년도 것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출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출력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하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만약 그것도 모르면서 출력했다면 하나은행 인사부는 자폭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자료를 출력한 장본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닫히는 문사이에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는데 손을 넣어야만 하는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나은행측 변호사는 2003년도 규정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참고로 단칼에 모순점을 찾아준 노무법인 참터의 김철희노무사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4개:

  1. ㅋㅋㅋㅋ

    대단대단 훌륭하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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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ㅋㅋㅋ 애쓰십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듯....



    저녁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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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제 결말이 보이는건가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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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이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네요



    넙죽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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