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31일 목요일

하나은행 시간외수당 검찰항고 기각되다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승유, 하나은행인사부장 황인산, 인사부직원 신성철, 조재한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시간외수당관련 고소사건의 항고기각을 보고 검사동일체,기소독점주의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18개월 동안 단 한번의 고소인조사도 없었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과연 우리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생각하며 1985년 대법원판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던 김모씨의 사건들중 재항고장 일부를 나의 생각을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인용한다.

아     래

  이 시대를 사는 애환을 통감하면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어불성설적 언어도단의 고약한 견강부회로 조삼모사한 그야말로 맹랑하기 짝이 없는 원심의 기만적 결정을 단연코 분쇄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온몸 온맘으로 지구 종말이 와도 줄기차게, 끝끝내 항거하여 단호히 이를 불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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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댓글 2개:

  1. 으으으

    잘 안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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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나 역시 검찰은 실망스럽군요. 민사도 함께 진행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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